*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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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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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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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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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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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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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