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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환원토지 국가의 제3자 불법매도 손해배상 책임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 요약
정부가 농지개혁 당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유자(상속인) 측이 등기말소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확정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므로, 국가는 해당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개혁 #환원 #국가배상청구 #등기부취득시효 #소유권 상실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된 농지가 국가에 소유권이전 후 환원 대상이 되었는데, 국가가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농지 분배 절차 종료 또는 미완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에도 국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토지를 국가가 제3자에게 불하·등기 전환한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농지개혁 환원토지를 제3자에게 등기해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말소 청구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자가 패소 확정된 시점에 손해 발생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 확정된 때에 손해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패소 확정일 무렵 토지의 시가를 각 상속인별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법정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토지 감정가액에 상속지분비율을 곱해 손해액 산정 및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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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개혁 당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3자에게 불하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한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으로서 토지 소유자(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이유로 패소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84012 손해배상(국)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성자에게 54,633,333원,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일본인 야마자키(山崎浪之助)가, 구 토지대장에는 김@@(金南韶)가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김성자는 김@@의 딸, 원고 김&&은 김@@의 아들인 김##의 딸로 각 김@@의 상속인이고, 원고 김성자의 상속지분은 14/84, 원고 김&&의 상속지분은 56/84이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 시행 당시 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기도지사에게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화성군 태장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에 김@@가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지세명기장에의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란 에 김@@의 주소와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세명기장에 김@@가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자 접수 제

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문++ 등’이라 한다)에 순

차 매도되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김@@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문++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7839].

사.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

법 시행 전에 취득해 소유하다가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김@@에게 환원되어 그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에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문미영등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고 하더라도,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문++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이상 대법원 2002. 5.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분배, 농지대가상환 및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되었고, 김@@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것으로, 이후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문++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

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

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

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

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 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

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피고, 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의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6.8.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 판결 확정일인 2016. 8. 17.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27,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는 위 327,8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54,633,333원[=327,800,000원×14/84],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327,800,000원×56/8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날인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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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정부가 농지개혁 당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유자(상속인) 측이 등기말소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확정된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므로, 국가는 해당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개혁 #환원 #국가배상청구 #등기부취득시효 #소유권 상실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된 농지가 국가에 소유권이전 후 환원 대상이 되었는데, 국가가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농지 분배 절차 종료 또는 미완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에도 국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토지를 국가가 제3자에게 불하·등기 전환한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농지개혁 환원토지를 제3자에게 등기해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말소 청구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자가 패소 확정된 시점에 손해 발생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로 패소 확정된 때에 손해가 현실화되어 그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패소 확정일 무렵 토지의 시가를 각 상속인별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법정 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은 토지 감정가액에 상속지분비율을 곱해 손해액 산정 및 민법·소송촉진법상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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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농지개혁 당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3자에게 불하하여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한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으로서 토지 소유자(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이유로 패소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84012 손해배상(국)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성자에게 54,633,333원,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일본인 야마자키(山崎浪之助)가, 구 토지대장에는 김@@(金南韶)가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김성자는 김@@의 딸, 원고 김&&은 김@@의 아들인 김##의 딸로 각 김@@의 상속인이고, 원고 김성자의 상속지분은 14/84, 원고 김&&의 상속지분은 56/84이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 시행 당시 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기도지사에게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화성군 태장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에 김@@가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지세명기장에의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란 에 김@@의 주소와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세명기장에 김@@가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자 접수 제

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문++ 등’이라 한다)에 순

차 매도되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김@@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문++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7839].

사.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

법 시행 전에 취득해 소유하다가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김@@에게 환원되어 그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에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문미영등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고 하더라도,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문++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이상 대법원 2002. 5.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분배, 농지대가상환 및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김@@가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되었고, 김@@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것으로, 이후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원소유자인 김@@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문++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

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

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

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

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 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

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피고, 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의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6.8.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 판결 확정일인 2016. 8. 17.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27,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는 위 327,8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54,633,333원[=327,800,000원×14/84],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327,800,000원×56/8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날인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