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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자금 유용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소득처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8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때, 애초 회수 전제가 없거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운영·개인 용도로 혼용해도 회계처리만으로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자금유용 #사외유출 기준 #임대료 회계처리 #상여 소득처분 #법인계좌 관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신의 계좌로 법인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지출하면 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대표이사가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 가수금 회계처리를 하면 사외유출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가수금 회계처리가 있더라도 법인 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목상 처리에 불과하여 사외유출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통한 회계처리는 실제 자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면 사외유출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계감사 후 임의 회계정리(가지급금, 가수금 등)는 사외유출 회수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사 등 사후적 회계정리만으로는 사외유출 회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임차인 감사 직후의 장부정리 등은 실질적 자금회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사외유출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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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소득자를 □○□으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상여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삼선동3가 10에 있는 사옥 일부를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숙소로 임대하였는데,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료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 미수임대료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8. 26.부터 2013. 9. 6.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2. 23.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임대료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5. 1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계좌와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을 압류당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다가 원고와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임대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에서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추후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때 정리하기 위한 임시계정처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가수금은 명목상 가공채무이고, 이후 정상적으로 회계정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대료 중 2013. 2. 24. 및 2013. 3. 23. 입금된 합계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 대체지급되어 일정기간 정기예금 후 다시 □○□ 명의의 2개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은행,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원고 이외에 □○□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계열사의 입출금 내역, 해외송금 내역, 현금출금 내역 등이 확인된다.

2) □○□은 일일출납보고서, 자금일보를 통해 위 △△은행,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금융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계좌 간 대체 내역, 계좌 및 금고 잔액을 관리하였는데, 그중 출금내역에는 다른 계열사의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직원 급여와 식대 등의 비용 항목과 ⁠‘사모님 화장품 구입’, ⁠‘축의금’ 등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직원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가수금 잔액은 2011. 1. 1. 기준 0,000,000,000원, 2011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12년 말 기준 000,000,000원이다.

4)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무렵인 2013. 7. 24. 장부에 계상된 미수임대료 채권 000,000,000원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000,000,000원을 반제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000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과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료는 □○□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도 2013. 7. 24. 전까지 원고의 장부상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계열사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의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이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료 중 일부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현금 지출 전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임대료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료 입금 전부터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에는 가수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료 관련 가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다른 가수금과 혼입된 채 관리되었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그 반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가수금이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2013. 7. 24. 미수임대료 채권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임차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장부상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이 원고에게 유입된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2011, 2012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사외유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원고의 장부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료를 유용할 당시부터 그 회수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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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자금 유용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소득처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88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때, 애초 회수 전제가 없거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운영·개인 용도로 혼용해도 회계처리만으로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자금유용 #사외유출 기준 #임대료 회계처리 #상여 소득처분 #법인계좌 관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신의 계좌로 법인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지출하면 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대표이사가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 가수금 회계처리를 하면 사외유출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가수금 회계처리가 있더라도 법인 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지지 않으면 명목상 처리에 불과하여 사외유출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통한 회계처리는 실제 자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면 사외유출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계감사 후 임의 회계정리(가지급금, 가수금 등)는 사외유출 회수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사 등 사후적 회계정리만으로는 사외유출 회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판결은 임차인 감사 직후의 장부정리 등은 실질적 자금회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사외유출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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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소득자를 □○□으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상여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상여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상여0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삼선동3가 10에 있는 사옥 일부를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숙소로 임대하였는데,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료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 미수임대료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8. 26.부터 2013. 9. 6.까지 □□초등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5.부터 2016. 2. 23.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임대료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 5. 1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계좌와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을 압류당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대표이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다가 원고와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임대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에서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추후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때 정리하기 위한 임시계정처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가수금은 명목상 가공채무이고, 이후 정상적으로 회계정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대료 중 2013. 2. 24. 및 2013. 3. 23. 입금된 합계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 대체지급되어 일정기간 정기예금 후 다시 □○□ 명의의 2개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은행,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원고 이외에 □○□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계열사의 입출금 내역, 해외송금 내역, 현금출금 내역 등이 확인된다.

2) □○□은 일일출납보고서, 자금일보를 통해 위 △△은행,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금융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계좌 간 대체 내역, 계좌 및 금고 잔액을 관리하였는데, 그중 출금내역에는 다른 계열사의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직원 급여와 식대 등의 비용 항목과 ⁠‘사모님 화장품 구입’, ⁠‘축의금’ 등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직원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가수금 잔액은 2011. 1. 1. 기준 0,000,000,000원, 2011년 말 기준 000,000,000원, 2012년 말 기준 000,000,000원이다.

4)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무렵인 2013. 7. 24. 장부에 계상된 미수임대료 채권 000,000,000원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000,000,000원을 반제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000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과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료는 □○□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고도 2013. 7. 24. 전까지 원고의 장부상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계열사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의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대표이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료 중 일부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현금 지출 전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임대료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료 입금 전부터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에는 가수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료 관련 가수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다른 가수금과 혼입된 채 관리되었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그 반제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가수금이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2013. 7. 24. 미수임대료 채권을 차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임차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장부상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이 원고에게 유입된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2011, 2012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사외유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한편 □○□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고 원고의 장부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료를 유용할 당시부터 그 회수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