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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충족 농지양도세 감면 부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6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을 부인한 사례로, 경작기간 중 3,700만원 초과 급여 수령, 직접 경작·재배 미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거·진입로·배수시설 설치 등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농지양도세 #자경기간 #8년 자경요건 #직접경작 #급여초과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소유하며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 농지 관련 부수작업(비닐하우스 철거 등)도 자경기간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비닐하우스 철거, 진입로 확보, 농지 배수시설 설치 등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작기간 중 급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경기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총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경작기간 중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청구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답변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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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47,8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괄호안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4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4항,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임○○은 □□조경 주식회사로부터 급여총액으로 2010, 2011년 각 4,800만 원, 2012년 1억 800만 원, 2013, 2014년 각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소유한 2006. 8. 8.부터 2014. 10. 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면 그 경작 기간이 8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5면 7행의 ⁠“있던 제외한”을 ⁠“있던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 7~9면의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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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소유하며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 농지 관련 부수작업(비닐하우스 철거 등)도 자경기간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비닐하우스 철거, 진입로 확보, 농지 배수시설 설치 등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작기간 중 급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경기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총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경작기간 중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청구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답변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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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1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47,8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괄호안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4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4항,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임○○은 □□조경 주식회사로부터 급여총액으로 2010, 2011년 각 4,800만 원, 2012년 1억 800만 원, 2013, 2014년 각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소유한 2006. 8. 8.부터 2014. 10. 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면 그 경작 기간이 8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5면 7행의 ⁠“있던 제외한”을 ⁠“있던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 7~9면의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