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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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BBB |
|
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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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0. |
|
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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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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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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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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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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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