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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익금 분배 확인서로 본 공동사업자 판단 및 부가세 처분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요약
사업자금만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이익금 분배 #투자자 #사업자 자금대여
질의 응답
1. 자금만 빌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익금 분배비율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단순 자금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원고들이 단순 대여인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이익 분배 관련 합의문서 존재, 실제 사업 운영 참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단순 자금대여와 공동사업 참가자의 구분 기준은?
답변
실제 이익분배, 사업 진행에의 참여 의사·행위가 있으면 공동사업 참가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원고가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정황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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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익금 분배 확인서로 본 공동사업자 판단 및 부가세 처분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요약
사업자금만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이익금 분배 #투자자 #사업자 자금대여
질의 응답
1. 자금만 빌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익금 분배비율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단순 자금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원고들이 단순 대여인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이익 분배 관련 합의문서 존재, 실제 사업 운영 참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단순 자금대여와 공동사업 참가자의 구분 기준은?
답변
실제 이익분배, 사업 진행에의 참여 의사·행위가 있으면 공동사업 참가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판결은 원고가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정황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