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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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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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39535 2차과세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
|
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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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39535 2차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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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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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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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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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