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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차명등재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과점주주 해당성 부정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주주명부 상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라 볼 수 없으며, 세무상 2차 과세처분의 책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될까요?
답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고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차명 등재된 경우, 해당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명의신탁 등 차명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도 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책임을 지나요?
답변
차명 등재자는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재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주의 존재가 명확할 때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등재자의 명의신탁 및 실질소유주 존재를 증명하면 2차 과세처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차명 등재임을 주장하고 소명하여 실질소유주가 별도로 확인되면 세법상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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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9535 2차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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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9535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과점주주 해당성 부정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주주명부 상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라 볼 수 없으며, 세무상 2차 과세처분의 책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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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한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될까요?
답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고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차명 등재된 경우, 해당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명의신탁 등 차명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도 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책임을 지나요?
답변
차명 등재자는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인정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재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주의 존재가 명확할 때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등재자의 명의신탁 및 실질소유주 존재를 증명하면 2차 과세처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은 차명 등재임을 주장하고 소명하여 실질소유주가 별도로 확인되면 세법상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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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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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9535 2차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39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