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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위조 의심 증거 없다면 상속재산 반환 청구 배척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 요약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유언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 관련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상속 분쟁 #증거 #소유권 말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위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유언장의 위조 여부가 쟁점일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위조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은 위조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와 상고 모두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언장 위조 의혹만으로도 등기말소 등이 가능한지요?
답변
명의 위조 의심만으로는 등기 말소가 어렵고, 실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유언장 위조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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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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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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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위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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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은 위조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와 상고 모두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언장 위조 의혹만으로도 등기말소 등이 가능한지요?
답변
명의 위조 의심만으로는 등기 말소가 어렵고, 실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유언장 위조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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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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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다24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