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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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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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
|
원고, 상고인 |
김○○ 외 1명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3명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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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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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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