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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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2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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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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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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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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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6.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의 2018.5.24.와 가산금 49,608,83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채무자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2017.8.24. CC지방법원 2017하단○○○○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8.4.16. A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4. 25.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2018. 4. 18. AAA의 주소지인 ’CC ○구 ○○동 ○○○‘로 이 사건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4. 24.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AAA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2018. 4. 19. 17:30경부터 20여분간 통화하면서 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AAA은 ‘독거노인이고 몸이 아파 여기저기 병원다니며 딸네 집에 가있기도해서 만나기 어렵다, 고지서는 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8. 4. 20. 16:50경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대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AAA을 만날 수 없자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 우편함에 고지서를 테이프로 고정해 두었고, 2018. 4. 24. 14:20경 다시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대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 우편함에 고지서를 테이프로 고정해두었다. 그리고 2018. 4. 25.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처리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AAA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여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및 2회 이상 방문하여도 주소지에 부재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장기간 이탈‘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8. 4. 24. 다시AAA의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 전에 붙인 안내문과 고지서가 없었던 점(을 제3호증)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AAA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항이하 생략)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7항 이하 생략)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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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2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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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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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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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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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6.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의 2018.5.24.와 가산금 49,608,83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채무자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2017.8.24. CC지방법원 2017하단○○○○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8.4.16. A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4. 25.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2018. 4. 18. AAA의 주소지인 ’CC ○구 ○○동 ○○○‘로 이 사건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 4. 24.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AAA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2018. 4. 19. 17:30경부터 20여분간 통화하면서 고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AAA은 ‘독거노인이고 몸이 아파 여기저기 병원다니며 딸네 집에 가있기도해서 만나기 어렵다, 고지서는 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8. 4. 20. 16:50경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대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AAA을 만날 수 없자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 우편함에 고지서를 테이프로 고정해 두었고, 2018. 4. 24. 14:20경 다시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대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 우편함에 고지서를 테이프로 고정해두었다. 그리고 2018. 4. 25. 이 사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처리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AAA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여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및 2회 이상 방문하여도 주소지에 부재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장기간 이탈‘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8. 4. 24. 다시AAA의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 전에 붙인 안내문과 고지서가 없었던 점(을 제3호증)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AAA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가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항이하 생략)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7항 이하 생략)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