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자○○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20.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 ~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와 **복지단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복지단은 대한민국 ○○ 업무를 담당하는 **부이다.
2) 원고는 2013년경부터 **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해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 시 원고와 **복지단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018 1. 8.자, 다른 해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 략)
3) **복지단은 *매점을 이용하는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4) **복지단은 매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함께 '판매액(복지율정산액을 의미한다) - 관리수수료 - 카드수수료 = 지불액' 내역이 기재된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5) 원고는 **복지단으로부터 위 통보서를 받으면 위 판매액(= 복지율정산액)의 10/11을 공급가액, 1/11을 부가가치세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복지단에 발급하고 [예를 들어, 판매대금 590원, 복지금 40원, 관리수수료 30원, 카드수수료 20원인 경우, **복지단은 원고에게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 550원을 판매액으로 통지하면서 수수료 합계 50원을 공제한 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550원을 공급대가로 한 후 역산하여 그 10/11인 500원을 공급가액, 1/11인 50원을 부가가치세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왔다.』
O 제2면 제17행 ~ 제18행의 "(3)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복지단에 지급한 복지금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누락하였다"를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복지금 합계액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의 10/11인 *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 ~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복지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복지단이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복지단과 △△ 등이 거래 당사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공급대가(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이하 '이 사건 거래의 성질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가산세 관련 주장
가) 원고는 대법원과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을 신뢰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면 원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의 성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그러므로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및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결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 등에 게 최종적으로 판매된 가격인 판매대금(= 복지율정산액 +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복지단에 귀속된 이 사건 복지금은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외에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수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로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은 **복지단과 △△ 등 사이의 별개의 거래에서 **복지단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돈으로 원고가 받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매매 계약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일반매매 계약인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는 상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와 같은 의미로 볼 것이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또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위탁매매인)의 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위탁매매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매매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다.
가) 과세관청은 1990년대부터 *지원단 등 *복지기관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매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복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회신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수십 년간 확립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납품업자가 *복지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해오던 상황에서, 원고와 **복지단이 이 사건 거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위탁매매의 성질을 가진 계약으로 체결할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내용을 확인해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세자료가 되며,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관한 회계처리증빙으로 기능하는 등 우리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서류인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는 **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복지율정산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복지단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와 **복지단 모두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복지율정산액으로 공급하는 거래로 의도 및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탁매매라면 원고가 아니라 **복지단이 원고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공급자이므로 위탁자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위탁매매계약에는 수탁자에게 거래징수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복지단이 △△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복지단은 *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단이 위탁매매계약의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벗어나 거래징수를 태만히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복지단은 자신이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복지단은 그 설립 목적이 △△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고, **복지단이 *매점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은 △△복지기금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점을 이용하는 △△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복지단의 설립 목적 및 △△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부 또는 *이 △△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복지단이 이 사건거래에서 자신의 설립 목적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매매계약 을 의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탁매매는 그 경제적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면 **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판매가격 전부가 우선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수수료가 *복지단에 지급되어야 한다. 설사 그 과정이 상계처리 및 단축급부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원고에게 귀속될 판매가격에서 약정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정산금만 **복지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수수료인 복지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단이 원고에게 제공한 업체결산결과통보서에는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의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이거나 계약서에서 이 사건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매매 여부 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위탁매매의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계약 내용(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지급되는 점,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 등에게 판매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전되는 점 등)은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위탁매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 등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12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자○○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20.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행 ~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와 **복지단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복지단은 대한민국 ○○ 업무를 담당하는 **부이다.
2) 원고는 2013년경부터 **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해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 시 원고와 **복지단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2018 1. 8.자, 다른 해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 략)
3) **복지단은 *매점을 이용하는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4) **복지단은 매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함께 '판매액(복지율정산액을 의미한다) - 관리수수료 - 카드수수료 = 지불액' 내역이 기재된 업체결산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5) 원고는 **복지단으로부터 위 통보서를 받으면 위 판매액(= 복지율정산액)의 10/11을 공급가액, 1/11을 부가가치세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복지단에 발급하고 [예를 들어, 판매대금 590원, 복지금 40원, 관리수수료 30원, 카드수수료 20원인 경우, **복지단은 원고에게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 550원을 판매액으로 통지하면서 수수료 합계 50원을 공제한 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550원을 공급대가로 한 후 역산하여 그 10/11인 500원을 공급가액, 1/11인 50원을 부가가치세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왔다.』
O 제2면 제17행 ~ 제18행의 "(3)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복지단에 지급한 복지금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누락하였다"를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복지금 합계액 *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의 10/11인 *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 ~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복지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복지단이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복지단과 △△ 등이 거래 당사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공급대가(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이하 '이 사건 거래의 성질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가산세 관련 주장
가) 원고는 대법원과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을 신뢰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면 원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의 성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그러므로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및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결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 등에 게 최종적으로 판매된 가격인 판매대금(= 복지율정산액 +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복지단에 귀속된 이 사건 복지금은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외에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수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로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 - 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은 **복지단과 △△ 등 사이의 별개의 거래에서 **복지단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돈으로 원고가 받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매매 계약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일반매매 계약인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는 상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와 같은 의미로 볼 것이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또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위탁매매인)의 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위탁매매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매매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다.
가) 과세관청은 1990년대부터 *지원단 등 *복지기관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매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복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회신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수십 년간 확립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납품업자가 *복지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해오던 상황에서, 원고와 **복지단이 이 사건 거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위탁매매의 성질을 가진 계약으로 체결할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내용을 확인해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세자료가 되며,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관한 회계처리증빙으로 기능하는 등 우리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서류인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는 **복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복지율정산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복지단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와 **복지단 모두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복지율정산액으로 공급하는 거래로 의도 및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탁매매라면 원고가 아니라 **복지단이 원고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공급자이므로 위탁자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위탁매매계약에는 수탁자에게 거래징수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복지단이 △△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복지단은 *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단이 위탁매매계약의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벗어나 거래징수를 태만히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복지단은 자신이 △△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복지단은 그 설립 목적이 △△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고, **복지단이 *매점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은 △△복지기금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점을 이용하는 △△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복지단의 설립 목적 및 △△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부 또는 *이 △△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복지단이 이 사건거래에서 자신의 설립 목적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매매계약 을 의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탁매매는 그 경제적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라면 **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판매가격 전부가 우선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수수료가 *복지단에 지급되어야 한다. 설사 그 과정이 상계처리 및 단축급부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원고에게 귀속될 판매가격에서 약정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정산금만 **복지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수수료인 복지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단이 원고에게 제공한 업체결산결과통보서에는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의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이거나 계약서에서 이 사건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매매 여부 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위탁매매의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계약 내용(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지급되는 점,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 등에게 판매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전되는 점 등)은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위탁매매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 등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