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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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28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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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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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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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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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한 증여세 합계 195,172,23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7,120,400원, 2005.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5,251,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6. 한 증여세 합계 46,868,80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한 증여세 297,975,360원(2007. 5. 11.자 증여분)(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 ○○○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1) 원고는 2003. 9. 19. ○○○○오팜 주식회사(이하 ‘○○○○오팜’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2,000주는 당시 배우자였던 □□□ 앞으로, 2,000주는 □□□의 동생이자 처남이었던 ○○○ 앞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2) ○○○○오팜은 2003. 11. 5.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수탁자인 □□□ 명의로 18,000주를, ○○○ 명의로 12,000주를 각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3) 원고는 2005. 7. 7. □□□에게 ○○○ 명의의 ○○○○오팜 주식 14,000주(=2,000주 + 12,000주)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
나. □□□□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오팜 주식 현물출자
1) 주식회사 ◇◇◇(2010. 4. 2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라 한다)는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주당 납입가액을 3,960원으로 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오팜 주식 300,600주와 □□□ 명의의 ○○○○오팜 주식 1,861,860주(명의신탁된 주식이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된 것이다)를 각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 주식을 원고 명의로 1,277,025주, □□□ 명의로 7,909,656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그에 따른 00세무서장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제기한 종전 소송 경과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 주식의 1주당 가액인 4,478원보다 518원(=4,478원 –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당시 원고와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749,540원(가산세 포함)을, □□□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40,484,9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와 □□□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000호로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00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원고와 □□□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두4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피고들의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6. 9.경 □□□□의 주주명부에 □□□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실질주주로서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592호로 □□□과 □□□□을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와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 ○○○에게 이 사건 제1,2, 3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3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195,172,23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7,120,400원, 2005.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5,251,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6. ○○○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46,868,800원(2003. 9. 19.자 증여의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4) 한편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증여자별로 그 증여이익을 원고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되, □□□ 명의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7,975,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6, 2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은 원고가 ○○○○오팜을 설립할 당시 그 전신인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은 □□□, ○○○이 ○○○○오팜의 기존 주주로서 신주를 기계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추후 주식 거래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위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회피할 수 있는 별다른 조세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제2주식은 ○○○○오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상 주주인 □□□, ○○○에게 기계적으로 배정된 것이고, 위 유상증자 전후로 □□□, ○○○의 지분율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에 위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주식은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 명의신탁에 기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에 위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주식 중 □□□이 원고에게 반환한 4,000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된다는 주장
□□□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2005. 7. 7.부터 3개월 내인 2005.9. 10. 그중 4,000주를 원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4,000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 유상증자는 원고가 □□□□에 ○○○○오팜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의 신주를 배정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현물출자와 신주배정 이전 □□□□의 최대주주인 이00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현물출자나 신주배정이 아닌 사업다각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최대주주를 변경하려는 경영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다)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00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00세무서장이 과세한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증여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은 2007. 5. 11.이고,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13.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증액된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년부터 2000년경까지 0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0000이 00 00군 00읍 00리 1539-5에 있는 0000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과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00구 00동 000 0000아파트 101동 7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② 0000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2. 10. 17.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6. 16.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2002. 10. 2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02타경27596)과 2002.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2타경17579)을 각 받았으며,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5. 2., 이 사건 공장건물이 2003.11. 7. 각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3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오팜 설립 당시에는 경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종료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매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게 배우자인 □□□이나 처남인 ○○○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각 경매절차가 종결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② ○○○○오팜은 2004년 283,862,061원, 2005년 3,563,265,588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고, □□□□의 경우에도 2014년 581,417,731원, 2015년 2,464,470,493원, 2016년 2,158,959,717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 ○○○보다 소득이 훨씬 많았으므로, 만일 ○○○○오팜이나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다면 소득세에 관한 현행 누진세율 체계 아래에서 원고가 실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 일부가 □□□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에게 분산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어 원고는 그 이익 전부가 실제 귀속자인 자신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때와 비교하여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덜 부담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한 □□□ 명의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위 각 명의신탁 후 2015년과 2016년경 합계 약 7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제천세무서장이 그 체납처분으로 2015. 7. 15.경 원고의 증권 계좌를 압류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과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2, 3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은 ○○○○오팜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가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 ○○○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 ○○○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 ○○○의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이 사건 제3주식은 2005. 7. 7. □□□에게 ○○○ 명의의 주식 14,000주를 양도하여 □□□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과의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한 후 □□□과 새로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으로부터 직접 4,000주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과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주식 중 □□□이 원고에게 반환한 4,000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
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구 상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05. 9. 10. 원고에게 ○○○○오팜 주식 중 4,000주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에게 이전한 4,000주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총 34,000주(= 이 사건 제1주식 중 2,000주 + 이 사건 제2주식 중 18,000주 + 이 사건 제3주식 14,000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2005. 9. 10. □□□으로부터 받은 4,000주가 이 사건 제3주식 중 일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만일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주식 중 일부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면 충분함에도 □□□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3주식 중 4,000주만 자신의 명의로 반환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유상증자로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제목 아래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 유상증자와 같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분여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은 ○○○○오팜의 지분 74.37%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합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2 내지 530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승인(제522조), 합병계약서의 공시(제522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물출자와는 그 절차를 달리한다.
⑶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나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00지방국세청장이 2011. 3.경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이 ‘□□□□’으로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조사였던 것에 반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이 ‘원고, □□□, ○○○’으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조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⑵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 ○○○에게 이 사건 제1, 2, 3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에 현물출자 된 □□□ 명의의 ○○○○오팜 주식도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져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그 증여이익을 원고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과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세목인 원고의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처분이 2007. 5. 11.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증액경정으로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원고가 종전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다시 주장하여 증액부분을 다툴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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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28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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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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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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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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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한 증여세 합계 195,172,23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7,120,400원, 2005.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5,251,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6. 한 증여세 합계 46,868,80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한 증여세 297,975,360원(2007. 5. 11.자 증여분)(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 ○○○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1) 원고는 2003. 9. 19. ○○○○오팜 주식회사(이하 ‘○○○○오팜’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2,000주는 당시 배우자였던 □□□ 앞으로, 2,000주는 □□□의 동생이자 처남이었던 ○○○ 앞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2) ○○○○오팜은 2003. 11. 5.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수탁자인 □□□ 명의로 18,000주를, ○○○ 명의로 12,000주를 각 배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3) 원고는 2005. 7. 7. □□□에게 ○○○ 명의의 ○○○○오팜 주식 14,000주(=2,000주 + 12,000주)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
나. □□□□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오팜 주식 현물출자
1) 주식회사 ◇◇◇(2010. 4. 22.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라 한다)는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주당 납입가액을 3,960원으로 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오팜 주식 300,600주와 □□□ 명의의 ○○○○오팜 주식 1,861,860주(명의신탁된 주식이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된 것이다)를 각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 주식을 원고 명의로 1,277,025주, □□□ 명의로 7,909,656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그에 따른 00세무서장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제기한 종전 소송 경과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 주식의 1주당 가액인 4,478원보다 518원(=4,478원 –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당시 원고와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749,540원(가산세 포함)을, □□□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40,484,9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에 대한 위 증여세 결정․고지를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와 □□□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000호로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00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13. 원고와 □□□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두4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피고들의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6. 9.경 □□□□의 주주명부에 □□□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실질주주로서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592호로 □□□과 □□□□을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와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 ○○○에게 이 사건 제1,2, 3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3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195,172,230원(2003. 9.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7,120,400원, 2005.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5,251,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6. ○○○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46,868,800원(2003. 9. 19.자 증여의분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068,800원)(각 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4) 한편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4. 13. □□□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증여자별로 그 증여이익을 원고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되, □□□ 명의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7,975,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들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6, 2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은 원고가 ○○○○오팜을 설립할 당시 그 전신인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은 □□□, ○○○이 ○○○○오팜의 기존 주주로서 신주를 기계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추후 주식 거래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위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회피할 수 있는 별다른 조세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제2주식은 ○○○○오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상 주주인 □□□, ○○○에게 기계적으로 배정된 것이고, 위 유상증자 전후로 □□□, ○○○의 지분율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에 위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주식은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 명의신탁에 기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에 위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주식 중 □□□이 원고에게 반환한 4,000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된다는 주장
□□□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2005. 7. 7.부터 3개월 내인 2005.9. 10. 그중 4,000주를 원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4,000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 유상증자는 원고가 □□□□에 ○○○○오팜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의 신주를 배정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현물출자와 신주배정 이전 □□□□의 최대주주인 이00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현물출자나 신주배정이 아닌 사업다각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최대주주를 변경하려는 경영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다)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00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00세무서장이 과세한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증여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은 2007. 5. 11.이고,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13.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증액경정처분을 통해 증액된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년부터 2000년경까지 0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0000이 00 00군 00읍 00리 1539-5에 있는 0000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과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00구 00동 000 0000아파트 101동 7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② 0000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2. 10. 17.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6. 16.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2002. 10. 2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02타경27596)과 2002.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2타경17579)을 각 받았으며,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5. 2., 이 사건 공장건물이 2003.11. 7. 각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3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오팜 설립 당시에는 경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종료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매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게 배우자인 □□□이나 처남인 ○○○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각 경매절차가 종결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② ○○○○오팜은 2004년 283,862,061원, 2005년 3,563,265,588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고, □□□□의 경우에도 2014년 581,417,731원, 2015년 2,464,470,493원, 2016년 2,158,959,717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 ○○○보다 소득이 훨씬 많았으므로, 만일 ○○○○오팜이나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다면 소득세에 관한 현행 누진세율 체계 아래에서 원고가 실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 일부가 □□□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에게 분산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어 원고는 그 이익 전부가 실제 귀속자인 자신에게 합산하여 과세될 때와 비교하여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덜 부담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한 □□□ 명의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위 각 명의신탁 후 2015년과 2016년경 합계 약 7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제천세무서장이 그 체납처분으로 2015. 7. 15.경 원고의 증권 계좌를 압류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과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2, 3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은 ○○○○오팜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가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 ○○○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 ○○○에게 배정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 ○○○의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이 사건 제3주식은 2005. 7. 7. □□□에게 ○○○ 명의의 주식 14,000주를 양도하여 □□□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과의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한 후 □□□과 새로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으로부터 직접 4,000주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주식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과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주식 중 □□□이 원고에게 반환한 4,000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
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구 상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05. 9. 10. 원고에게 ○○○○오팜 주식 중 4,000주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에게 이전한 4,000주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총 34,000주(= 이 사건 제1주식 중 2,000주 + 이 사건 제2주식 중 18,000주 + 이 사건 제3주식 14,000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2005. 9. 10. □□□으로부터 받은 4,000주가 이 사건 제3주식 중 일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만일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주식 중 일부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면 충분함에도 □□□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3주식 중 4,000주만 자신의 명의로 반환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2)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유상증자로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제목 아래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 유상증자와 같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분여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은 ○○○○오팜의 지분 74.37%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합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2 내지 530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승인(제522조), 합병계약서의 공시(제522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물출자와는 그 절차를 달리한다.
⑶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나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00지방국세청장이 2011. 3.경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이 ‘□□□□’으로 이 사건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조사였던 것에 반하여 00지방국세청장이 2017. 9. 15.부터 2018. 4. 1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 대상이 ‘원고, □□□, ○○○’으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조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⑵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 ○○○에게 이 사건 제1, 2, 3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에 현물출자 된 □□□ 명의의 ○○○○오팜 주식도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져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그 증여이익을 원고의 종전 증여이익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과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세목인 원고의 2007. 5. 1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처분이 2007. 5. 11.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증액경정으로 피고 00세무서장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원고가 종전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다시 주장하여 증액부분을 다툴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