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 및 판결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69
판결 요약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하자 중대성 #명백한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세금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중대한 것이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서 객관적 명백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법규 위반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요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이 있으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위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 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6.

판 결 선 고

2016.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 및 판결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69
판결 요약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하자 중대성 #명백한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세금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중대한 것이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서 객관적 명백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법규 위반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요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이 있으면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위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69 판결 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6.

판 결 선 고

2016.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