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16196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ss |
|
변 론 종 결 |
2021. 5. 11. |
|
판 결 선 고 |
2021. 6. 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1993. 4.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ss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우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임BB에게 1993. 4.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3. 4. 22. 채권최고액 4,900,000원, 채무자 우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12. 11. 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ss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8. 23.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6. 8. 26.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20. 5. 25.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20. 5. 27.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우CC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자인하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임BB의 우C 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으로서 1993. 1. 15. 매매로 발생하였고, 늦어도 우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3. 4. 8.경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4.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그러므로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압류의 대상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ss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ss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ss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존재를 묵인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거나 피고 임BB의 소멸시효중단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ss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임BB의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16196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ss |
|
변 론 종 결 |
2021. 5. 11. |
|
판 결 선 고 |
2021. 6. 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1993. 4.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ss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우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임BB에게 1993. 4.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3. 4. 22. 채권최고액 4,900,000원, 채무자 우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12. 11. 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ss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8. 23.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6. 8. 26.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20. 5. 25.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20. 5. 27.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우CC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자인하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임BB의 우C 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으로서 1993. 1. 15. 매매로 발생하였고, 늦어도 우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3. 4. 8.경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4.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69조). 그러므로 피고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압류의 대상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ss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ss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ss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존재를 묵인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거나 피고 임BB의 소멸시효중단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ss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임BB의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