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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 - 비과세 거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825
판결 요약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과 생활관계가 없고, 국내 체류일수 및 자산관계 등으로 보아 국내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해외 영주권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오랜 기간 국외 거주하며, 재입국해 국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며 가족·직업상 국내 생활관계가 없고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전망도 부족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투자금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이나 국내 자산 소유만으로는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부족하며, 실질적 생활관계가 인정되어야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국적·주민등록·국내 자산 보유만으로는 거주자 판단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거에 세무서가 거주자로 인정해 세금 신고를 받았으면, 갑자기 비과세 배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가 별도 견해표명 없이 단순히 신고를 수리한 것은 납세자에게 거주자 신분을 신뢰하게 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근로소득세 신고 및 수리가 단순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거주자로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착오나 무지로 인한 신고 오류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착오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47,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4.취득한 서울 서초구 **4길 39,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8. 5. 18. 13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6. 26.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6,550원을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대전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여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47,1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7,977,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491,97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가 1987. 12. 1. **로 출국하여 %%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출국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원고는 미혼으로 실질적인 가족인 형제와 조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에서 버는 수입을 국내에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에 투자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 활동이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에 재산이나 일정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은 8년 동안 원고가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이나 경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장기간 거주자로 인정하여 왔던 상황에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는 남은 인생을 형제ㆍ조카들과 보내기 위해 귀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32년간 살아왔고 국내에는 길게는 연간 70여 일, 짧게는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국내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 소득세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과세관청은 8년 동안 원고가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이나 경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장기간 거주자로 인정하여 왔던 점,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하였을 뿐 어떠한 과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과 신**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87. 12. 1. **로 출국하였고, **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에서 거주하고 있다.

 2) 2010. 1.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0년 17일, 2011년 4일, 2012년 11일, 2013 내지 2016년은 단 하루도 없으며, 2017년 18일, 2018년 76일,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체류기간이 없다.

 3) 원고는 **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중구 **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마쳐놓았다.

 4) 원고는 ⁠‘대전 중구 **동 378-44’에 소재하는 토지 주택을 1978. 11. 6. 증여로 취득하여 1993. 9. 6. 양도하였고(원고는 실제로는 양도가 아닌 증여라 주장), ⁠‘대전 대덕구 **동 **호’ 소재 아파트를 2000. 1. 19. 취득하여 2015. 6. 5. 1억 7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대전 **동 **호’소재 오피스텔을 2006. 4. 19. 취득하여 2018. 2. 21. 63백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1987. 12. 14. 취득하여 2018. 5. 18. 양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8. 26.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에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24,000주(지분율 47.52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12.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약품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거주자”로 관할 과세관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07. 9. 4.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삼천만원 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15,000원, 10년 납기로 총 25,8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비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마쳐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 및 앞서 거시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국내에 줄곧 주민등록을 마쳐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의 주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87. 12. 1. **로 출국하여 **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줄곧 **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마쳐놓은 국내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미혼으로 실질적 가족인 원고의 형제와 조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상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국내에 있는 형제나 조카들에게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김**을 **로 데려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조카 김**을 부양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원고가 국내에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조카 김**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다)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의 재산인 보험, 투자금 등이 국내에 있고,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약품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 11.경부터 2016. 12. 31.까지, 2018. 3. 23.부터 2019. 12. 31.까지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2017년에 18일, 2018년에 76일 국내에 체류한 것이 전부인 점,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하나, 대전 소재 오피스텔 취득 당시, 대전 소재 아파트 매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양도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반드시 원고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와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노령으로 장시간의 비행을 견디기 어려워 고국 방문이 어렵고, **의 경우 물가가 낮고 어린이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어 독신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적은 점, 원고가 2018. 3. 22. 출국한 이후 2021. 3. 31.경까지 약 3년 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쉽게 국내로 돌아와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일부로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 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언제든 그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해온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하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자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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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 - 비과세 거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825
판결 요약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과 생활관계가 없고, 국내 체류일수 및 자산관계 등으로 보아 국내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해외 영주권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오랜 기간 국외 거주하며, 재입국해 국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며 가족·직업상 국내 생활관계가 없고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전망도 부족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투자금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이나 국내 자산 소유만으로는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부족하며, 실질적 생활관계가 인정되어야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국적·주민등록·국내 자산 보유만으로는 거주자 판단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거에 세무서가 거주자로 인정해 세금 신고를 받았으면, 갑자기 비과세 배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가 별도 견해표명 없이 단순히 신고를 수리한 것은 납세자에게 거주자 신분을 신뢰하게 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근로소득세 신고 및 수리가 단순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거주자로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착오나 무지로 인한 신고 오류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판결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착오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47,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4.취득한 서울 서초구 **4길 39,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8. 5. 18. 13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6. 26.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46,550원을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대전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여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47,1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7,977,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491,97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가 1987. 12. 1. **로 출국하여 %%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출국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원고는 미혼으로 실질적인 가족인 형제와 조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에서 버는 수입을 국내에 투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에 투자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 활동이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에 재산이나 일정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은 8년 동안 원고가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이나 경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장기간 거주자로 인정하여 왔던 상황에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점, 원고는 남은 인생을 형제ㆍ조카들과 보내기 위해 귀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32년간 살아왔고 국내에는 길게는 연간 70여 일, 짧게는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국내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 소득세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과세관청은 8년 동안 원고가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이나 경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장기간 거주자로 인정하여 왔던 점,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하였을 뿐 어떠한 과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과 신**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87. 12. 1. **로 출국하였고, **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에서 거주하고 있다.

 2) 2010. 1.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0년 17일, 2011년 4일, 2012년 11일, 2013 내지 2016년은 단 하루도 없으며, 2017년 18일, 2018년 76일,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체류기간이 없다.

 3) 원고는 **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중구 **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마쳐놓았다.

 4) 원고는 ⁠‘대전 중구 **동 378-44’에 소재하는 토지 주택을 1978. 11. 6. 증여로 취득하여 1993. 9. 6. 양도하였고(원고는 실제로는 양도가 아닌 증여라 주장), ⁠‘대전 대덕구 **동 **호’ 소재 아파트를 2000. 1. 19. 취득하여 2015. 6. 5. 1억 7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대전 **동 **호’소재 오피스텔을 2006. 4. 19. 취득하여 2018. 2. 21. 63백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1987. 12. 14. 취득하여 2018. 5. 18. 양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8. 26.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에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24,000주(지분율 47.52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12.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약품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거주자”로 관할 과세관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07. 9. 4.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삼천만원 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15,000원, 10년 납기로 총 25,8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비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마쳐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 및 앞서 거시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국내에 줄곧 주민등록을 마쳐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의 주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87. 12. 1. **로 출국하여 **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줄곧 **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마쳐놓은 국내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미혼으로 실질적 가족인 원고의 형제와 조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상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국내에 있는 형제나 조카들에게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김**을 **로 데려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조카 김**을 부양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원고가 국내에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조카 김**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다)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의 재산인 보험, 투자금 등이 국내에 있고,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약품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 11.경부터 2016. 12. 31.까지, 2018. 3. 23.부터 2019. 12. 31.까지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2017년에 18일, 2018년에 76일 국내에 체류한 것이 전부인 점,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하나, 대전 소재 오피스텔 취득 당시, 대전 소재 아파트 매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양도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반드시 원고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와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노령으로 장시간의 비행을 견디기 어려워 고국 방문이 어렵고, **의 경우 물가가 낮고 어린이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어 독신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적은 점, 원고가 2018. 3. 22. 출국한 이후 2021. 3. 31.경까지 약 3년 동안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쉽게 국내로 돌아와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일부로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 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언제든 그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해온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하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자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