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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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1521 양도소득세전액면제 |
|
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8. 11. |
|
판 결 선 고 |
2021. 09.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88,38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반환청구
부분을 확장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 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양도소득세 등 부
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 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4억 원 상당이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터 잡아 징수한 양도소득세 33,995,613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2,192,7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고(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참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
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만약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
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하기 전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이 법
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도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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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1521 양도소득세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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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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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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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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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88,38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반환청구
부분을 확장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 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양도소득세 등 부
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 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4억 원 상당이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터 잡아 징수한 양도소득세 33,995,613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2,192,7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고(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참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
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만약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
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하기 전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이 법
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도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