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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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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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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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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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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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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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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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의 “증인 박○○”을 “제1심 증인 박○○”으로, 3쪽 17~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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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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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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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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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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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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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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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의 “증인 박○○”을 “제1심 증인 박○○”으로, 3쪽 17~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