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요약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불인정 또는 기간·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감면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필요하고,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직접 경작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상시 종사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들어 경작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담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만 직접 경작했다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한 기간과 토지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경작 기간·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감면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에서 납세자가 자신이 자경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의 ⁠“증인 박○○”을 ⁠“제1심 증인 박○○”으로, 3쪽 17~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요약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불인정 또는 기간·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감면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필요하고,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직접 경작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상시 종사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들어 경작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담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만 직접 경작했다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한 기간과 토지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은 경작 기간·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감면 불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에서 납세자가 자신이 자경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구단1270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7행의 ⁠“증인 박○○”을 ⁠“제1심 증인 박○○”으로, 3쪽 17~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