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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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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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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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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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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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8. 09. 13. 원고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1원, 피고 ▣▣세무서장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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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업태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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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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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빌 |
인천 ◐구 ◐◐동 611-1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
2013-12-20 /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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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
경기 평택 AA동 9◍◍-6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
2014-06-25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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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2 |
경기 평택 AA동 9◍◍-6 2층 |
부동산업 / 주택임대 |
2015-01-02 / 201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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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천 ◒구 EE동 410외 1필지 |
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개발및공급업 |
2015-10-21 / 계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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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8.부터 7. 27.까지 원고에 대한 2014, 2015년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후 위 사업장들 중 평택 사업장 및 인천 ◒구 EE동 사업장(이하‘이 사건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관련 신축, 분양된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된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가 필요하고, 2015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의 귀속시기 정정과,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을 해야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도 필요하다는 세무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9.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한 실질 사업자인 윤BB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 준 사람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원고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갑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이 나타난다.
• 윤BB가 위 쟁점 사업장 관련 토지매입(갑 9호증의 1), 공사도급 등에 계약당사자로 관여하였다고 기재된 계약서(갑 8호증, 9호증의 2 내지 5)가 존재한다.
• 윤BB는 과거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공급사업을 하였고, 그로써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갑 7호증).
• 당초 윤BB가 원고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지금껏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윤BB가 약속을 어기므로 이제라도 명의대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평택 사업장의 경우 관련 거래가 원고 명의 통장이 아닌 윤BB의 당시 사실혼 배우자 이DDD 명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다(갑 10호증). EE동 사업장의 경우 윤BB 명의 통장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갑 11호증).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EE동 사업장 관련 토지(인천 ◒구 EE동 410 대 363㎡, 382-2 잡종지 194.8㎡) 및 그 지상 건물들(특히 105동 501호, 502호, 106동 501호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기된 반면, 윤BB 명의로는 지금까지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 채무자는 윤BB가 아니라 원고로 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③ 갑 7호증 관련 자료(윤BB가 과거 타인 명의를 빌려‘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았던 것)는 윤BB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한 자료도 아니라고 보인다.
④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개발업 관련 별도 소득활동에만 전념하였다거나, 그 소득활동의 존재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실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
⑤ 갑 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어떤 돈이 오고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바, 그로써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련된 분양대금이 윤BB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기 부족하다.
⑥ 윤BB의 법정 증언 중 특히, 원고가 명의대여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부분, 분양계약서 보관도 원고가 하고 있다는 부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주요 의사결정도 윤BB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윤BB의 법정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같은 취지의 갑 14호증의 기재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후에 원고의 불복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면서 감액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 표시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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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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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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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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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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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8. 09. 13. 원고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52,418,57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1원, 피고 ▣▣세무서장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87,47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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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업태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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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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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빌 |
인천 ◐구 ◐◐동 611-1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
2013-12-20 /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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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
경기 평택 AA동 9◍◍-6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
2014-06-25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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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2 |
경기 평택 AA동 9◍◍-6 2층 |
부동산업 / 주택임대 |
2015-01-02 / 201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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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천 ◒구 EE동 410외 1필지 |
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개발및공급업 |
2015-10-21 / 계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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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8.부터 7. 27.까지 원고에 대한 2014, 2015년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후 위 사업장들 중 평택 사업장 및 인천 ◒구 EE동 사업장(이하‘이 사건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관련 신축, 분양된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된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가 필요하고, 2015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의 귀속시기 정정과,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을 해야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도 필요하다는 세무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8. 9.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한 실질 사업자인 윤BB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 준 사람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원고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갑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이 나타난다.
• 윤BB가 위 쟁점 사업장 관련 토지매입(갑 9호증의 1), 공사도급 등에 계약당사자로 관여하였다고 기재된 계약서(갑 8호증, 9호증의 2 내지 5)가 존재한다.
• 윤BB는 과거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공급사업을 하였고, 그로써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갑 7호증).
• 당초 윤BB가 원고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지금껏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윤BB가 약속을 어기므로 이제라도 명의대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평택 사업장의 경우 관련 거래가 원고 명의 통장이 아닌 윤BB의 당시 사실혼 배우자 이DDD 명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다(갑 10호증). EE동 사업장의 경우 윤BB 명의 통장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갑 11호증).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EE동 사업장 관련 토지(인천 ◒구 EE동 410 대 363㎡, 382-2 잡종지 194.8㎡) 및 그 지상 건물들(특히 105동 501호, 502호, 106동 501호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기된 반면, 윤BB 명의로는 지금까지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 채무자는 윤BB가 아니라 원고로 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③ 갑 7호증 관련 자료(윤BB가 과거 타인 명의를 빌려‘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았던 것)는 윤BB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한 자료도 아니라고 보인다.
④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개발업 관련 별도 소득활동에만 전념하였다거나, 그 소득활동의 존재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실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
⑤ 갑 10, 11호증의 각 금융거래내역은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어떤 돈이 오고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바, 그로써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 관련된 분양대금이 윤BB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기 부족하다.
⑥ 윤BB의 법정 증언 중 특히, 원고가 명의대여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부분, 분양계약서 보관도 원고가 하고 있다는 부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주요 의사결정도 윤BB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윤BB의 법정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같은 취지의 갑 14호증의 기재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후에 원고의 불복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면서 감액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 표시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