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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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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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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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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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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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공항을 포함한 국내 14개 공항(cc국제공항 제외)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31. 법률 제13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에 해당하는 방음창(이하 ‘이 사건 방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의 지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보아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1 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2 및 2013 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4.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8. 5.24. 원고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8. 10.이 사건 처분 중 2012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8. 및 2018. 11. 22.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음시설의 경우 그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비추어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는 자본을 투입하는 것 일반을 의미할 뿐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투자자가 투자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조세법 해석의 일반원칙,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입법취지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관련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 등에게 실시한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아래 각 표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다.
[표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시공사에게 발주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를 방음창호로 무상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설치 후 사후 관리책임까지 원고가부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을 피해보상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바는 없다.
4) 한편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원고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1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9,452,438,000원, 2012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7,150,173,000원, 2013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6,00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공사금액을 지출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영리성이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8호 등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였다. 원고의 위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원고의 향후 이익 창출을 위하여 원고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선택․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앞서 본 ‘투자’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자본의 투입'에 해당하기만 하면 투자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해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방지되는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효과와 ‘이익의 창출’이라는 투자의 목적은 구별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따를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금이든 모두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하는 조항인 점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취지(을 제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의 결정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세액공제의 특혜를 부여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설관리자인 원고에게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시설 등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액의 규모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주거용 시설 중 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액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특혜를 부여하더라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장려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제된 세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이 해당 자산의 2년 이내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그 반대해석상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역시 환경보전시설을 2년 동안 보유․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금액을 투입하여 설치한 방음시설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를 사용하지도 않는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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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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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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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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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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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공항을 포함한 국내 14개 공항(cc국제공항 제외)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31. 법률 제13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에 해당하는 방음창(이하 ‘이 사건 방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의 지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보아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1 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2 및 2013 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4.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8. 5.24. 원고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8. 10.이 사건 처분 중 2012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8. 및 2018. 11. 22.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음시설의 경우 그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비추어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는 자본을 투입하는 것 일반을 의미할 뿐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투자자가 투자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조세법 해석의 일반원칙,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입법취지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관련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 등에게 실시한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아래 각 표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다.
[표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시공사에게 발주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를 방음창호로 무상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설치 후 사후 관리책임까지 원고가부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을 피해보상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바는 없다.
4) 한편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원고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 중 2011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9,452,438,000원, 2012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7,150,173,000원, 2013년도의 국고보조금은 16,00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공사금액을 지출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영리성이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8호 등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였다. 원고의 위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원고의 향후 이익 창출을 위하여 원고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선택․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앞서 본 ‘투자’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자본의 투입'에 해당하기만 하면 투자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해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방지되는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효과와 ‘이익의 창출’이라는 투자의 목적은 구별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따를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금이든 모두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하는 조항인 점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의 취지(을 제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의 결정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세액공제의 특혜를 부여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설관리자인 원고에게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시설 등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액의 규모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주거용 시설 중 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액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특혜를 부여하더라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장려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제된 세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이 해당 자산의 2년 이내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그 반대해석상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역시 환경보전시설을 2년 동안 보유․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금액을 투입하여 설치한 방음시설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를 사용하지도 않는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