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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부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간 부담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424조의 부담부분 균등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 약정 또는 실질 이익 귀속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서 부담부분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부분 #민법 제424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간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 간 내부 부담부분은 민법 제424조의 균등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 실질적 이익 귀속, 경제적 실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4조(부담부분 균등)를 준용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담부분은 약정·실질 이익 귀속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나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나 실질적 이익 귀속이 없다면,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내부 부담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의 일부에 대한 증여세 소멸시효 완성이 다른 연대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이유로 명의수탁자 부담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 완성은 명의신탁자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은 명의수탁자의 분담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시효 완성도 명의신탁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시적 약정 외에 어떤 사정이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경제적 실체, 명의수탁자의 경제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약정 외에도 실질 이익 귀속이 내부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44,490,000원 및 그 중 1,634,765,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공유물 등의 경우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와 전혀 다르게 공유자 등 전원에 대하여 공유물 등과 관련한 국세 전부에 대하여 각자 본래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명의수탁자들과 연대납부관계에 있는 원고 사이의 세법상 부담부분 또한 사법상의 부담부분인 공유지분 내지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②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일정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라 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인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시효완성이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담부분 약정을 조세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그 채권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부담부분’이 세법 고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점, ⑤ 대법원 2017. 7. 18. 선고2015두5029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 정해진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 또는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공유물의 경우 민법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세법상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공유물과 관련한 국세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공유물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연대납세의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적용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이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본래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관련하여 수증자에 대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해오면서 이에 따른 조세회피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만을 빌려줄 뿐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이나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내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누구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세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부담부분 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여 조세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고, 그밖에 국세기본법 등에서 위 ⁠‘부담부분’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421조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세법에 의하여 부담부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법상 약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부담부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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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부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간 부담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424조의 부담부분 균등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 약정 또는 실질 이익 귀속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서 부담부분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부분 #민법 제424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간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 간 내부 부담부분은 민법 제424조의 균등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 실질적 이익 귀속, 경제적 실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4조(부담부분 균등)를 준용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담부분은 약정·실질 이익 귀속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나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나 실질적 이익 귀속이 없다면,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내부 부담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의 일부에 대한 증여세 소멸시효 완성이 다른 연대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한 이유로 명의수탁자 부담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 완성은 명의신탁자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은 명의수탁자의 분담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시효 완성도 명의신탁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시적 약정 외에 어떤 사정이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경제적 실체, 명의수탁자의 경제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판결은 약정 외에도 실질 이익 귀속이 내부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44,490,000원 및 그 중 1,634,765,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공유물 등의 경우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와 전혀 다르게 공유자 등 전원에 대하여 공유물 등과 관련한 국세 전부에 대하여 각자 본래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명의수탁자들과 연대납부관계에 있는 원고 사이의 세법상 부담부분 또한 사법상의 부담부분인 공유지분 내지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②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일정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라 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인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시효완성이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담부분 약정을 조세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그 채권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부담부분’이 세법 고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점, ⑤ 대법원 2017. 7. 18. 선고2015두5029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 정해진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 또는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공유물의 경우 민법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세법상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공유물과 관련한 국세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공유물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연대납세의무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적용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이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본래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관련하여 수증자에 대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해오면서 이에 따른 조세회피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만을 빌려줄 뿐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이나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내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누구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세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부담부분 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여 조세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고, 그밖에 국세기본법 등에서 위 ⁠‘부담부분’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421조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세법에 의하여 부담부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법상 약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부담부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