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14. |
|
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8,42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8. 000 000 군 000 읍 000 리 000-000 답 3,067㎡를 27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5. 8. 28. 그중 156㎡를 000 읍 000 리 000-000로 분할한 후 나머지 2,91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9. 11. 25. 주식회사 VV에 9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위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1억 원을
감면하고 66,060,476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0.부터 2020. 5.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농지가 2006. 5. 22. 000군 고시 제2006-17호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
아 감면을 배제하고 2020. 6. 16. 원고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424,157
원(가산세 13,993,68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8.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이 사건 농지가 속한 000군은 군 지역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감면 제외대상에는 군 지역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 지역의 공업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소득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즉,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과 관련된 규정이지 그 단서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것이 조문 체계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14. |
|
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8,42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8. 000 000 군 000 읍 000 리 000-000 답 3,067㎡를 27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5. 8. 28. 그중 156㎡를 000 읍 000 리 000-000로 분할한 후 나머지 2,91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9. 11. 25. 주식회사 VV에 9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위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1억 원을
감면하고 66,060,476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0.부터 2020. 5.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농지가 2006. 5. 22. 000군 고시 제2006-17호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
아 감면을 배제하고 2020. 6. 16. 원고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424,157
원(가산세 13,993,68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8.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이 사건 농지가 속한 000군은 군 지역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감면 제외대상에는 군 지역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 지역의 공업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소득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즉,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과 관련된 규정이지 그 단서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것이 조문 체계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