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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소송의 각하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취소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한 뒤 법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 주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법원 선행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동일쟁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동일쟁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관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상위 법원 판결에서 도관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 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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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소송의 각하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취소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한 뒤 법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 주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법원 선행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동일쟁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동일쟁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관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상위 법원 판결에서 도관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 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