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소송의 각하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취소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한 뒤 법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 주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법원 선행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동일쟁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동일쟁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관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상위 법원 판결에서 도관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 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소송의 각하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취소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한 뒤 법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 주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법원 선행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동일쟁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동일쟁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관회사의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판결은 상위 법원 판결에서 도관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 인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