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질권설정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7나30612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통지·승낙이 있었더라도, 이후 제3자인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해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질권설정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전부명령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있으면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가요?
답변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은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더라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 후 제3자(채권자)가 채권 전부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입질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질권자 동의 없이 변제해도 되는지?
답변
아니요, 통지 또는 승낙 후에는 질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의 효력이 질권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10.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 판단 부분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2항, 제35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소외인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질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소외인에 대하여 입질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질권설정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7나30612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되어 통지·승낙이 있었더라도, 이후 제3자인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해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질권설정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전부명령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있으면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가요?
답변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은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더라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 후 제3자(채권자)가 채권 전부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입질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질권자 동의 없이 변제해도 되는지?
답변
아니요, 통지 또는 승낙 후에는 질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의 효력이 질권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나30612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힘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한도로 55,858,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3. 10.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 판단 부분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2항, 제35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소외인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질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소외인에 대하여 입질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