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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차감 방식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유효성

2017누75967
판결 요약
의료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소득금액 산정시 어떻게 차감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시행령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은 시행령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가산·차감하지 않는 해석이 실무상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처리 #법인세 계산 #의료법인 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질의 응답
1. 법인세 계산 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차감 방식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 해석에서 같은 기부금을 반복하여 가산·차감하는 오류를 피하는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은 동일 기부금의 중복 처리가 규정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한 번만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근거
2017누75967 판결에서 법정기부금을 중복 가산·차감하는 해석은 입법 취지 및 문언상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관련 실무 지침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답변
국세청 2016 법인세 신고안내 등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세 신고안내'에 따른 실무 관행도 판결 취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2017누759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해석에 더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6 법인세 신고안내(참고자료1)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입법사의”를 ⁠“입법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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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차감 방식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유효성

2017누75967
판결 요약
의료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소득금액 산정시 어떻게 차감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시행령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은 시행령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가산·차감하지 않는 해석이 실무상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처리 #법인세 계산 #의료법인 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질의 응답
1. 법인세 계산 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차감 방식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 해석에서 같은 기부금을 반복하여 가산·차감하는 오류를 피하는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은 동일 기부금의 중복 처리가 규정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한 번만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근거
2017누75967 판결에서 법정기부금을 중복 가산·차감하는 해석은 입법 취지 및 문언상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관련 실무 지침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답변
국세청 2016 법인세 신고안내 등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세 신고안내'에 따른 실무 관행도 판결 취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2017누759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해석에 더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6 법인세 신고안내(참고자료1)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입법사의”를 ⁠“입법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