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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 독립사업자성 및 비용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 요약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는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지출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찰신행품목 #접수활동 #독립사업자 #동참금 #물대
질의 응답
1. 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도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참금과 물대 차액 수익을 얻고, 신도 미납금 위험부담을 스스로 부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상 독립용역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가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점에 주목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찰 신행품목 접수 활동자가 지출한 경비(버스대절비, 음식비)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
3. 사찰 신행품목 접수·유치활동의 수익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참금과 사찰에 송금한 물대의 차액이 해당 활동자의 실제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원고가 동참금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당국이 신행품목 접수 활동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 구조와 독립적 위험부담이 인정된다면 과세당국 직권 등록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원고가 2012년~2015년 수령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직권 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과 세액 확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21,017,030원, 2012년 제2기 22,148,960원, 2013년 제1기 3,328,290원, 2013년 제2기 13,211,670원, 2014년 제1기 10,955,160원, 2014년 제2기 8,528,180원, 2015년 제1기 10,344,510원, 2015년 제2기 12,628,17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0구 00로 254에 있는 대한00000 00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전통불교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는 00사로 위촉받아 부산 00구 00로 53에서 00사 00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원고를 포함한 52명의 00원 운영자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알선수수료를 운영자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9.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원고가 2012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합계 563,545,453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1,9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버스대절비, 제사음식 마련 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00사 00원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대한00000의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00사 00원은 대한000000의 00당 및 00소의 기능을 하지 않으며, ⁠‘00불사’를 적법하게 운영, 유치함으로써(본 협약서에서 00불사라 함은 도림사 중창불사를 위하여 위패, 인등, 영산재 등 불교 고유의 신행품목을 유치, 봉행하는 행위) 00사 00불사 원만 회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과 의무

2) 00사 00원 00사의 역할과 의무

③ 00사 00원 운영과 순례방문, 신행접수, 재 봉행 등의 진행은 00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④ 00사 00원 이전 및 개원을 하고자 할 때는 00사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진행하며, 입구 안내판 및 표준 불단은 설치규격으로 하고 00사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00사 동의를 받은 후 개원한다.

⑦ 첨부 별표1의 품목 이외는 유치·홍보할 수 없다.

⑧ 00사 00원 운영책임자(00사)는 00사에서 개설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행불사’ 봉행, 결산, 결재

1) ⁠‘신행불사’ 품목 중 봉행의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00사는 봉행 3일전까지 동참 내용을 00사에 통보한다.

2) ⁠‘00불사’ 신청시 00사 00원 00사는 불사금을 재 봉행 1일전 15시까지 전액 00사 종무소에 현금으로 수납 또는 계좌이체하며 부득이 카드 결재시에는 카드 수수료 2.5%를 부담한다.

3) 00사 00원 폐원 시 1주일 전에 00사에 통보하고 미납 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재비를 폐원 3일전까지 00사 종무소에 현금 수납 정산완료한다.

4) 00사 00원 00사의 잘못으로 인한 재각인 위패에 대하여 전통위패 80,000원, 일반위패 30,000원을 00사는 00원 00사에게 청구한다.

5) 00원 00사가 판매하는 00사의 00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봉안 후 15일 이내에00사에 직접 해약(취소)할 경우 즉시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제반경비(00품목의 30%)를 제외하고 00사와 00원은 공히 환불한다.

제6조 재 등의 신청과 거절

1) 재 봉행은 위패 및 관음불(기본 20구좌), 영산재(30구좌) 등 기본 이상을 유치해서 00사에 신청한다. 별첨1 품목 참조

    

    나) 원고는 대한00000 00사이자 이 사건 사찰로부터 위촉받은 00사로서, 00사 00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 위패, 인등, 영산재 등 신행품목을 희망하는 신도를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접수·유치하였다.

    다) 이 사건 사찰의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은 00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원고는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이 사건 사찰 방문 3일 전까지 먼저 이 사건 사찰에 ⁠‘물대’를 송금하고, 신행불사 봉행을 마치고 나면 해당 신도로부터 동참금액을 받는데, 신도들로부터 동참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 때문에 동참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 00사 00원은 주무관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및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대한불교 조계종 도림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물대를 먼저 송금하고, 신도들로부터 신행불사 봉행을 마친 다음 동참금액을 나누어 받는데, 신도들이 동참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만 할 수 있을 뿐 포교활동을 할 수 없고,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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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 독립사업자성 및 비용공제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 요약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는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지출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찰신행품목 #접수활동 #독립사업자 #동참금 #물대
질의 응답
1. 사찰 신행불사 접수 활동자도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참금과 물대 차액 수익을 얻고, 신도 미납금 위험부담을 스스로 부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상 독립용역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신행품목 접수·유치 활동자가 동참금-물대 차액 수익 및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는 점에 주목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찰 신행품목 접수 활동자가 지출한 경비(버스대절비, 음식비)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
3. 사찰 신행품목 접수·유치활동의 수익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참금과 사찰에 송금한 물대의 차액이 해당 활동자의 실제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원고가 동참금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당국이 신행품목 접수 활동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 구조와 독립적 위험부담이 인정된다면 과세당국 직권 등록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은 원고가 2012년~2015년 수령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직권 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과 세액 확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21,017,030원, 2012년 제2기 22,148,960원, 2013년 제1기 3,328,290원, 2013년 제2기 13,211,670원, 2014년 제1기 10,955,160원, 2014년 제2기 8,528,180원, 2015년 제1기 10,344,510원, 2015년 제2기 12,628,17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0구 00로 254에 있는 대한00000 00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전통불교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는 00사로 위촉받아 부산 00구 00로 53에서 00사 00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원고를 포함한 52명의 00원 운영자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알선수수료를 운영자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9.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원고가 2012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합계 563,545,453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1,9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버스대절비, 제사음식 마련 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00사 00원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대한00000의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00사 00원은 대한000000의 00당 및 00소의 기능을 하지 않으며, ⁠‘00불사’를 적법하게 운영, 유치함으로써(본 협약서에서 00불사라 함은 도림사 중창불사를 위하여 위패, 인등, 영산재 등 불교 고유의 신행품목을 유치, 봉행하는 행위) 00사 00불사 원만 회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과 의무

2) 00사 00원 00사의 역할과 의무

③ 00사 00원 운영과 순례방문, 신행접수, 재 봉행 등의 진행은 00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④ 00사 00원 이전 및 개원을 하고자 할 때는 00사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진행하며, 입구 안내판 및 표준 불단은 설치규격으로 하고 00사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00사 동의를 받은 후 개원한다.

⑦ 첨부 별표1의 품목 이외는 유치·홍보할 수 없다.

⑧ 00사 00원 운영책임자(00사)는 00사에서 개설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행불사’ 봉행, 결산, 결재

1) ⁠‘신행불사’ 품목 중 봉행의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00사는 봉행 3일전까지 동참 내용을 00사에 통보한다.

2) ⁠‘00불사’ 신청시 00사 00원 00사는 불사금을 재 봉행 1일전 15시까지 전액 00사 종무소에 현금으로 수납 또는 계좌이체하며 부득이 카드 결재시에는 카드 수수료 2.5%를 부담한다.

3) 00사 00원 폐원 시 1주일 전에 00사에 통보하고 미납 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재비를 폐원 3일전까지 00사 종무소에 현금 수납 정산완료한다.

4) 00사 00원 00사의 잘못으로 인한 재각인 위패에 대하여 전통위패 80,000원, 일반위패 30,000원을 00사는 00원 00사에게 청구한다.

5) 00원 00사가 판매하는 00사의 00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봉안 후 15일 이내에00사에 직접 해약(취소)할 경우 즉시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제반경비(00품목의 30%)를 제외하고 00사와 00원은 공히 환불한다.

제6조 재 등의 신청과 거절

1) 재 봉행은 위패 및 관음불(기본 20구좌), 영산재(30구좌) 등 기본 이상을 유치해서 00사에 신청한다. 별첨1 품목 참조

    

    나) 원고는 대한00000 00사이자 이 사건 사찰로부터 위촉받은 00사로서, 00사 00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 위패, 인등, 영산재 등 신행품목을 희망하는 신도를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접수·유치하였다.

    다) 이 사건 사찰의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은 00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원고는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이 사건 사찰 방문 3일 전까지 먼저 이 사건 사찰에 ⁠‘물대’를 송금하고, 신행불사 봉행을 마치고 나면 해당 신도로부터 동참금액을 받는데, 신도들로부터 동참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 때문에 동참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 00사 00원은 주무관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및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대한불교 조계종 도림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물대를 먼저 송금하고, 신도들로부터 신행불사 봉행을 마친 다음 동참금액을 나누어 받는데, 신도들이 동참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만 할 수 있을 뿐 포교활동을 할 수 없고,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