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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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38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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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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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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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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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0.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주식회사 △△△가 20xx. xx. xx.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로 송금한 xxx,xxx,xxx원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주식회사 △△△가 20xx. xx. xx.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로 송금한 xxx,xxx,xxx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건설의 사내이사이다.
1) 원고는 주문 및 청구취지 기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증여계약)와 예비적 청구(예금주 명의신탁계약)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나. ○○○○건설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시행사로 참여한 BB시 CC읍 DD2길 xx번지 내 EEE카운티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xx. 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건설은 자신의 각 예금계좌가 압류 내지 가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AA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가 위 계좌로 20xx. xx. xx.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라. ○○○○건설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까지 체납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은 △△△가 ○○○○건설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할 경우
○○○○건설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들이 위 돈을 추심할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로 하여금 20xx. xx. xx. 이 사건 AA은행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하게 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건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송금행위일 당시 ○○○○건설은 무자력이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계약은 ○○○○건설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건설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건설에 대하여 보유한 국세 채권액인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건설이 사업상 긴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모두 ○○○○건설의 하도
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나 인건비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더구나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으로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x,xxx,xxx,xxx원을 보유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날짜에 무자력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건설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건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황ZZ와 배YY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이 사건 AA은행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건설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인 20xx.
xx. xx. 이전까지 ○○○○건설에 대하여 고지한 조세채권은 20xx. x. x. 고지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 x. x. 고지된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 xx. x. 고지된 법인세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이고, ○○○○건설이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보유한 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 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 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 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증여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설은 이 사건 AA은행 계좌를 빌려 2016. 10. 31. △△△로부터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는 ○○○○건설 소유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한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피고와 ○○○○건설 사이에 위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② ○○○○건설의 법인등기부에는 20xx. x. x.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감사로 배YY, 피고, 김XX, 황ZZ가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인 20xx. xx. xx. 배YY에게 xx,xxx,xxx원이 송금되었으며, 김XX에게 20xx. xx. xx.
xx,xxx,xxx원, 20xx. xx. x. x,xxxx,xxx원, 20xx. xx. x. xx,xxx,xxx원이 각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건설의 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의 운영자금 내지 사업상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이 사건 AA은행 계좌로 입금된 xxx,xxx,xxx원 중 배YY와 김XX에게 지급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에는 20xx. xx. xx.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xx,xxx,xxx원, 같은 날 ‘정□□’에게 지급된 xx,xxx,xxx원, 20xx. xx. x. ‘김☆☆’에게 지급된 xxx,xxx,xxx원, 20xx. xx. x. ‘김◇’에게 지급된 xx,xxx,xxx원, 20xx.
xx. xx. ‘박◎서’에게 지급된 1x,xxx,xxx원, 20xx. xx. x. ‘주식회사 GGG개발공사’에 급된 xx,xxx,xxx원, 20xx. xx. x. ‘L○○○○ESHU’에게 지급된 xx,xxx,xxx원 등 총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송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계좌에 기재된 명칭만으로는 돈을 지급받은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 또는 ○○○○건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돈을 사용·수익한 주체는 피고 또는 ○○○○건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은 ○○○○건설이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돈을 사용·수익한 주체가 피고라고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건설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에 가장 가까운 20xx. x. xx. 작성된 ○○○○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설의 자산은 공사미수금 x,xxx,xxx,xxx원과 기타미수금 xxx,xxx원, 현금성 자산 x,xxx,xxx원, 선급금 xx,xxx,xxx원, 기타 유동성 및 비유동성 자산 xx,xxx,xxx원 등 총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그린종합건설의 자산은 대부분이 공사미수금이고, 이를 제외한 자산은
xx,xxx,xxx원에 불과하다.
(나) 위 공사미수금은 ○○○○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고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인데, ○○○○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xx. x. xx. 이후 2년 8개월 가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xx. xx. xx. △△△와 이 사건 건물의 수탁사인 KK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x,xxx,xxx,xxx원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xx△△xxxxxx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xx. x. xx. ○○○○건설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황ZZ가 ○○○○건설을 대리하여 20xx. x. xx.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합의한 후, 위 합의일로 부터 20xx. x. xx.경까지 사이에 △△△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설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의 20xx. x. xx.자 대차대조표에 여전히 공사미수금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에 비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황ZZ는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건설의 자산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황ZZ를 통해 변제받아 소멸하였고 황ZZ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건설의 자산으로 투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합건설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건설이 김HH에 대하여 x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과 관련하여 주위적 원고로 황ZZ가, 예비적 원고로 ○○○○건설이 김HH에 대하여 대여금 x억 원을 청구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xx○○xxxx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은 20xx. x. xx. ○○○○건설이 20xx. x. xx. 소외 서☆석에게 김HH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보유한 실질적인 적극재산은 20xx. x. xx.자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x원에 달하므로,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1) ○○○○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대내적으로는 ○○○○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
서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건설에 대한 채권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채무자인 ○○○○건설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자신이 ○○○○건설의 현재 대표이사인 황ZZ의 배우자인데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건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황ZZ와 배YY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건설의 무자력 여부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xx. x. x.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그○○○○건설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AA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일 전후로 동일하게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결제되었고, 20xx. xx. xx. x,xxx,xxx원이 출금된 거래의 비고란에 ‘오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위 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황ZZ와 배YY에게 전적으로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의 계좌가 압류 내지 가압류된 사정을 알고, ○○○○건설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아 사업상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피고 답변서 5쪽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무자력 여부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해 ○○○○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대부분 인출되어 20xx. x. xx. 잔액이 xx,xxx,xxx원에 불과하
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AA은행 계좌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만이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신탁자인 ○○○○건설과 수탁자인 피고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가액반환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황ZZ, 배YY가 전적으로 이 사건 AA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건설의 등기임원인 배YY, 김XX에게 지급된 금원은 ○○○○건설의 운영비 내지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건설이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③ 나머지 금원의 송금처는 피고 또는 ○○○○건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금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위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금원은 피고가 인출·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송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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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38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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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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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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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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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20.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주식회사 △△△가 20xx. xx. xx.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로 송금한 xxx,xxx,xxx원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주식회사 △△△가 20xx. xx. xx.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로 송금한 xxx,xxx,xxx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건설의 사내이사이다.
1) 원고는 주문 및 청구취지 기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증여계약)와 예비적 청구(예금주 명의신탁계약)는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나. ○○○○건설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시행사로 참여한 BB시 CC읍 DD2길 xx번지 내 EEE카운티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xx. 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건설은 자신의 각 예금계좌가 압류 내지 가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AA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가 위 계좌로 20xx. xx. xx.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라. ○○○○건설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까지 체납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은 △△△가 ○○○○건설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할 경우
○○○○건설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들이 위 돈을 추심할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로 하여금 20xx. xx. xx. 이 사건 AA은행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하게 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건설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송금행위일 당시 ○○○○건설은 무자력이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계약은 ○○○○건설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건설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건설에 대하여 보유한 국세 채권액인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건설이 사업상 긴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모두 ○○○○건설의 하도
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나 인건비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더구나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으로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x,xxx,xxx,xxx원을 보유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날짜에 무자력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건설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건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황ZZ와 배YY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이 사건 AA은행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건설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인 20xx.
xx. xx. 이전까지 ○○○○건설에 대하여 고지한 조세채권은 20xx. x. x. 고지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xx. x. x. 고지된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 xx. x. 고지된 법인세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이고, ○○○○건설이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보유한 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은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 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 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 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증여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건설은 이 사건 AA은행 계좌를 빌려 2016. 10. 31. △△△로부터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는 ○○○○건설 소유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한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피고와 ○○○○건설 사이에 위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② ○○○○건설의 법인등기부에는 20xx. x. x.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감사로 배YY, 피고, 김XX, 황ZZ가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인 20xx. xx. xx. 배YY에게 xx,xxx,xxx원이 송금되었으며, 김XX에게 20xx. xx. xx.
xx,xxx,xxx원, 20xx. xx. x. x,xxxx,xxx원, 20xx. xx. x. xx,xxx,xxx원이 각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건설의 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의 운영자금 내지 사업상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이 사건 AA은행 계좌로 입금된 xxx,xxx,xxx원 중 배YY와 김XX에게 지급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에는 20xx. xx. xx.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xx,xxx,xxx원, 같은 날 ‘정□□’에게 지급된 xx,xxx,xxx원, 20xx. xx. x. ‘김☆☆’에게 지급된 xxx,xxx,xxx원, 20xx. xx. x. ‘김◇’에게 지급된 xx,xxx,xxx원, 20xx.
xx. xx. ‘박◎서’에게 지급된 1x,xxx,xxx원, 20xx. xx. x. ‘주식회사 GGG개발공사’에 급된 xx,xxx,xxx원, 20xx. xx. x. ‘L○○○○ESHU’에게 지급된 xx,xxx,xxx원 등 총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송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계좌에 기재된 명칭만으로는 돈을 지급받은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 또는 ○○○○건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돈을 사용·수익한 주체는 피고 또는 ○○○○건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은 ○○○○건설이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돈을 사용·수익한 주체가 피고라고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건설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에 가장 가까운 20xx. x. xx. 작성된 ○○○○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설의 자산은 공사미수금 x,xxx,xxx,xxx원과 기타미수금 xxx,xxx원, 현금성 자산 x,xxx,xxx원, 선급금 xx,xxx,xxx원, 기타 유동성 및 비유동성 자산 xx,xxx,xxx원 등 총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그린종합건설의 자산은 대부분이 공사미수금이고, 이를 제외한 자산은
xx,xxx,xxx원에 불과하다.
(나) 위 공사미수금은 ○○○○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고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인데, ○○○○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xx. x. xx. 이후 2년 8개월 가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xx. xx. xx. △△△와 이 사건 건물의 수탁사인 KK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x,xxx,xxx,xxx원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xx△△xxxxxx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xx. x. xx. ○○○○건설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황ZZ가 ○○○○건설을 대리하여 20xx. x. xx.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x,xxx,xxx,xxx원으로 합의한 후, 위 합의일로 부터 20xx. x. xx.경까지 사이에 △△△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설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의 20xx. x. xx.자 대차대조표에 여전히 공사미수금이 x,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에 비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황ZZ는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건설의 자산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황ZZ를 통해 변제받아 소멸하였고 황ZZ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건설의 자산으로 투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합건설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건설이 김HH에 대하여 x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과 관련하여 주위적 원고로 황ZZ가, 예비적 원고로 ○○○○건설이 김HH에 대하여 대여금 x억 원을 청구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xx○○xxxx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은 20xx. x. xx. ○○○○건설이 20xx. x. xx. 소외 서☆석에게 김HH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보유한 실질적인 적극재산은 20xx. x. xx.자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x원에 달하므로, ○○○○건설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1) ○○○○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대내적으로는 ○○○○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
서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건설에 대한 채권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채무자인 ○○○○건설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자신이 ○○○○건설의 현재 대표이사인 황ZZ의 배우자인데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건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황ZZ와 배YY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건설의 무자력 여부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xx. x. x.부터 현재까지 ○○○○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그○○○○건설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AA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일 전후로 동일하게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결제되었고, 20xx. xx. xx. x,xxx,xxx원이 출금된 거래의 비고란에 ‘오빠’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위 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황ZZ와 배YY에게 전적으로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의 계좌가 압류 내지 가압류된 사정을 알고, ○○○○건설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아 사업상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피고 답변서 5쪽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일 무렵 ○○○○건설의 무자력 여부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해 ○○○○건설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대부분 인출되어 20xx. x. xx. 잔액이 xx,xxx,xxx원에 불과하
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AA은행 계좌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만이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신탁자인 ○○○○건설과 수탁자인 피고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가액반환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송금행위일 이후 황ZZ, 배YY가 전적으로 이 사건 AA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건설의 등기임원인 배YY, 김XX에게 지급된 금원은 ○○○○건설의 운영비 내지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건설이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③ 나머지 금원의 송금처는 피고 또는 ○○○○건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금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위와 같이 ○○○○건설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금원은 피고가 인출·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송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송금행위일 기준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