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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사업자 확인 문제, 명의 대여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기각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803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실사업자 존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인 가능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 과세를 다투려면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는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처분 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과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은 명의자가 직접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명확하지 않은 실사업자 관계에서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에게 처분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에서는 외부에서 실사업자 실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로 인한 과세처분이 언제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과세한 경우에만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0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은 별지1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피고 CC세무서장은 별지 1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운영과정의 매입․매출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갑)의 각 부가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니라 소외 김EE이고, 원고는 김EE의부탁으로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②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대출, 이자 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원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점(원고는 위 하나은행 계좌를 김EE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납부, 식사대금 및 택시비 결재 등이 모두 위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4. 00. 00.자로 전입신고한 주거지의 전세금 0,000만 원이 2014. 00. 00. 위 계좌에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나은행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원고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징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었으며, 세금이 체납 되어 원고에게 수차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김EE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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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사업자 확인 문제, 명의 대여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기각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803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실사업자 존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인 가능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 과세를 다투려면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는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처분 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과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은 명의자가 직접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명확하지 않은 실사업자 관계에서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에게 처분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에서는 외부에서 실사업자 실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로 인한 과세처분이 언제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과세한 경우에만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0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은 별지1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피고 CC세무서장은 별지 1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운영과정의 매입․매출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갑)의 각 부가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니라 소외 김EE이고, 원고는 김EE의부탁으로 단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②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대출, 이자 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원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점(원고는 위 하나은행 계좌를 김EE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납부, 식사대금 및 택시비 결재 등이 모두 위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4. 00. 00.자로 전입신고한 주거지의 전세금 0,000만 원이 2014. 00. 00. 위 계좌에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나은행 계좌는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원고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징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었으며, 세금이 체납 되어 원고에게 수차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김EE이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