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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과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유통구조·과실여부 확인 등 적극적 확인의무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공급주체 불일치 #적극적 확인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재화 등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를 실제로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공급자 명의위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공제 여부가 긍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책임 있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형식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확인 등 기본 확인만으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한의 서류 확인만으로는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등록 확인용일 뿐,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명백히 실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공급자 명의 위장을 몰랐으며, 반드시 필요한 적극적 거래 확인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실매입·운송·계근 내역 등 실질적 거래 및 적극적 확인 절차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0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AA, BB기업, CC자원(이하 위 3개 사업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680,602,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표 생략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8.부터 2017.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법인세 합계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서 위장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A

① 주식회사 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CC자원이 2016. 2.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②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법인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공급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경력이 없다.

③ 유00은 주식회사 EE산업의 대표자로서,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람인데, 서00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유00의 제안에 의하여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였고, 유00이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유00이 지원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AA의 계좌 및 법인카드 등의 자금관리도 유00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B기업

① BB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은 2016. 8. 16.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기업은 2014. 8. 7.부터 2015. 10. 7.까지 사업장의 일부를 XX자원에 전대하였는데, XX자원은 위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6. 8.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이다.

③ BB기업의 대표자 박00는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2016년 1기의 매출액에 관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매출대금이 BB기업의 대표자 박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금액 중 일부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 송금된 후 나머지 금액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박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CC자원

① CC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CC자원은 2016. 7. 27.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결과,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주식회사 AA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CC자원은 2016. 3.경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세관청이 두 차례의 현지출장(2015. 9. 4., 2015. 10. 20.)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계근대, 집게차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장의 철스크랩에 변동이 없는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③ 매출대금이 CC자원의 대표자 이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대표자 이00은 철거, 공사현장에서 무자료 매입, 매출하였다면서 총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실매입을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고철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고철업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이나 CC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액을 신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매출처인 세아베스틸에 직접 하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내역의 형태, 특히,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와 유사하다.

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신00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8. 3. 1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2187호, 갑 제9호증).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실물 거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위 무혐의 결정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⑥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촬영일자 및 촬영지가 불분명한 사업장의 외관사진 등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질 매입처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처가 고철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철이 실제 이 사건 매입처에서 운송된 것인지,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사진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고철을 운반한 기사들로부터 상차지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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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과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유통구조·과실여부 확인 등 적극적 확인의무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공급주체 불일치 #적극적 확인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재화 등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를 실제로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공급자 명의위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공제 여부가 긍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책임 있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형식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확인 등 기본 확인만으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한의 서류 확인만으로는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등록 확인용일 뿐,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명백히 실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공급자 명의 위장을 몰랐으며, 반드시 필요한 적극적 거래 확인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은 '실매입·운송·계근 내역 등 실질적 거래 및 적극적 확인 절차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00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AA, BB기업, CC자원(이하 위 3개 사업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680,602,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표 생략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8.부터 2017.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법인세 합계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서 위장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A

① 주식회사 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CC자원이 2016. 2.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②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법인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공급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경력이 없다.

③ 유00은 주식회사 EE산업의 대표자로서,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람인데, 서00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유00의 제안에 의하여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였고, 유00이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유00이 지원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AA의 계좌 및 법인카드 등의 자금관리도 유00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B기업

① BB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은 2016. 8. 16.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기업은 2014. 8. 7.부터 2015. 10. 7.까지 사업장의 일부를 XX자원에 전대하였는데, XX자원은 위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6. 8.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이다.

③ BB기업의 대표자 박00는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2016년 1기의 매출액에 관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매출대금이 BB기업의 대표자 박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금액 중 일부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 송금된 후 나머지 금액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박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CC자원

① CC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CC자원은 2016. 7. 27.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결과,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주식회사 AA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CC자원은 2016. 3.경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세관청이 두 차례의 현지출장(2015. 9. 4., 2015. 10. 20.)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계근대, 집게차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장의 철스크랩에 변동이 없는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③ 매출대금이 CC자원의 대표자 이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대표자 이00은 철거, 공사현장에서 무자료 매입, 매출하였다면서 총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실매입을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고철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고철업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이나 CC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액을 신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매출처인 세아베스틸에 직접 하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내역의 형태, 특히,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와 유사하다.

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신00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8. 3. 1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2187호, 갑 제9호증).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실물 거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위 무혐의 결정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⑥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촬영일자 및 촬영지가 불분명한 사업장의 외관사진 등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질 매입처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처가 고철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철이 실제 이 사건 매입처에서 운송된 것인지,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사진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고철을 운반한 기사들로부터 상차지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