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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부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 요약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볼 수 없으며, 농막·퇴비사·양수장 등 해당 부지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버섯재배사 #농지법 #농축산물 생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감면
질의 응답
1. 버섯재배사 부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외의 공간이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상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버섯재배사를 포함한 부지가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부지는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대상이 되는 농지 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등 엄격히 한정된 시설 부지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은 부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세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488 양도소득세감면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58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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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부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 요약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볼 수 없으며, 농막·퇴비사·양수장 등 해당 부지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버섯재배사 #농지법 #농축산물 생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감면
질의 응답
1. 버섯재배사 부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외의 공간이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상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버섯재배사를 포함한 부지가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부지는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대상이 되는 농지 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 등 엄격히 한정된 시설 부지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은 부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세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488 양도소득세감면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58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