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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일괄송금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나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 요약
여러 건의 송금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인지는 전체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판결입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일괄송금 #무자력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여러 송금이 하나의 사해행위일 때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여러 송금이 일괄적·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해당 송금 행위가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일련의 송금이 전체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무자력 여부 판단 기준일로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괄 송금이 각각 별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여러 번 송금이 동일한 목적·의도 아래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이 사건의 송금이 전체로써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송금·재산이전이 연속적·동일 행위라면 각각 따로 취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종행위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심사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7827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1209 판결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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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일괄송금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나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 요약
여러 건의 송금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인지는 전체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판결입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일괄송금 #무자력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여러 송금이 하나의 사해행위일 때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여러 송금이 일괄적·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해당 송금 행위가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일련의 송금이 전체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무자력 여부 판단 기준일로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괄 송금이 각각 별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여러 번 송금이 동일한 목적·의도 아래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이 사건의 송금이 전체로써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송금·재산이전이 연속적·동일 행위라면 각각 따로 취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종행위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심사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7827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1209 판결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다27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