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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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36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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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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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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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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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1. |
주 문
1.가. 피고 이〇〇와 김AA(1940. 5. 3.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1]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5,764,9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이〇〇는 원고에게 275,764,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가. 피고 김BB과 김AA(1940. 5. 3.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은 2015. 5. 8. 자신이 소유하던 ➀ 〇〇광역시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11 대 397㎡, ➁ 같은 리 7-10 대 165㎡, ➂ 같은 리 20 전 689㎡(이하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〇〇에게 1,3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8. 20. 전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16. 6. 7.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83,171,80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5. 기준 김AA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275,764,95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송금행위
1) 김AA은 2015. 5. 8.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전〇〇로부터 자신의 〇〇은행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3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2) 김AA은 2015. 5. 14.부터 2015. 8. 20.까지 열 한 차례에 걸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위 〇〇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1,013,432,17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송금행위’라 하고, 제3 내지 11 송금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 송금행위 전체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가, 소 제기일인 2020. 6. 1.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제1, 2 송금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철회하였다). 피고 이〇〇는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BB은 김AA의 아들이다.
(표 생략)
3)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김AA은 처와 아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원고에 대해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 피고 이〇〇는 275,764,950원, 2) 피고 김BB은 57,5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적어도 마지막 송금일인 2015. 8. 20.경에는 김AA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2015. 8. 20.경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외에도 제1, 2 송금행위에 대해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기 전인 2015. 5. 8.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김AA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5. 8. 31.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6. 6. 7. 양도소득세가 김AA에게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원고의 김정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75,764,95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김AA의 돈이 송금된 피고들의 계좌는 사실상 김AA이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돈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는 이를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3)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〇〇는 2015. 5. 18. 박〇〇으로부터 〇〇 〇〇〇구 〇동 소재 〇〇〇〇빌아파트 102동 1803호를 41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7. 15.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이〇〇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일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 이〇〇는 2021. 4. 13.자 준비서면에서 위 아파트는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돈과 은행대출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4/8쪽),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김AA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5. 5. 18. 지급받은 5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한다(1/2쪽).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김AA이 같은 날 피고 이〇〇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이〇〇는 또한 ‘위 아파트의 잔금은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23.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〇〇은행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2015. 8. 19. 김AA으로부터 계좌 이체된 499,178,965원은 위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은 2015. 8. 19.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930,711,123원을 지급받아 그중 91%에 해당하는 851,532,176원을 같은 날 피고 이〇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중 350,171,835원은 아래 나)항의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위 피고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이〇〇는 〇〇 〇〇〇구 〇동 소재 〇〇프라자 1001호를 매수하여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〇〇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1001호에는 〇〇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이〇〇는 2015. 8. 19. 김AA으로부터 송금받은 351,288,767원 중 350,171,835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이〇〇는 김AA이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〇〇〇연습장을 운영하며 명의만 피고 이〇〇 앞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〇〇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으며, 〇〇프라자 10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의 대표이사로 김AA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이〇〇는 감사로, 피고 김BB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➀ 1999. 9. 7. 개업하여 2014. 12. 16. 폐업한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을 제1호증에 기재된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과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함, 폐업 당시 주소지는 ‘〇〇 〇구 〇〇대로 233’임)의 대표는 피고 김BB으로 기재되어 있고, ➁ 2002. 11. 1.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한 ‘〇〇외국어학원’의 대표자는 피고 이〇〇로 기재되어 있으며(위 학원의 주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프라자 1001호이다), ➂ 2014. 8. 1. 개업하여 2017. 9. 19. 폐업한 〇〇토탈클럽(〇〇〇〇〇〇〇연습장)의 대표 역시 피고 이〇〇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이〇〇는 김AA이 〇〇토탈클럽을 운영하던 중 사기를 당하게 되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위 소송 역시 피고 이〇〇 명의로 진행되었다(을 제5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AA이 위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피고 이〇〇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김AA이 2015. 6. 18. 피고 김BB에게 입금한 25,000,000원이 같은 날 〇〇〇〇수학학원으로 전액 송금된 사실은 피고 김BB도 다투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권〇〇는 피고 김BB의 배우자인 사실, 위 학원은 2009. 8. 24. 개업하였다가 2014. 12. 16.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학원 역시 명의만 권〇〇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김AA이 운영하였으며, 피고 김BB 앞으로 입금된 각 돈은 위 학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피고 이〇〇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토탈클럽, 권〇〇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〇〇〇〇수학학원이 모두 김AA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것은 을 제1호증이 유일하다. 또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〇〇수학학원은 모두 폐업한 상태였고, 〇〇토탈클럽이 유일하게 운영 중이었는데, 피고 이〇〇가 위 업체 운영 중 발생한 소송을 자신의 명의로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4)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피고들은 김AA의 가족인 점, 김AA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5. 5. 14.부터 최종 송금이 이루어진 2016. 8. 20.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2014. 5. 8.)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매매대금으로 받은 1,340,000,000원 중 1,013,432,176원이 피고들에게 송금됨)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각 피고별로 일괄하여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AA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1) 피고 이〇〇는 자신이 증여받은 872,632,176원 중 275,764,950원을, 2) 피고 김BB은 자신이 증여받은 57,5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1) 김AA과 피고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1] 기재 각 증여계약(제4, 7 내지11 송금행위와 같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275,764,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 이〇〇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각 증여계약(제3, 5, 6 송금행위와 같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 이〇〇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원과 피고 김BB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를 초과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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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36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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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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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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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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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1. |
주 문
1.가. 피고 이〇〇와 김AA(1940. 5. 3.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1]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5,764,9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이〇〇는 원고에게 275,764,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가. 피고 김BB과 김AA(1940. 5. 3.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은 2015. 5. 8. 자신이 소유하던 ➀ 〇〇광역시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11 대 397㎡, ➁ 같은 리 7-10 대 165㎡, ➂ 같은 리 20 전 689㎡(이하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〇〇에게 1,3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8. 20. 전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〇〇〇세무서장은 2016. 6. 7.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83,171,80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5. 기준 김AA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275,764,95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AA의 송금행위
1) 김AA은 2015. 5. 8.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전〇〇로부터 자신의 〇〇은행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3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2) 김AA은 2015. 5. 14.부터 2015. 8. 20.까지 열 한 차례에 걸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위 〇〇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1,013,432,17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송금행위’라 하고, 제3 내지 11 송금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 송금행위 전체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가, 소 제기일인 2020. 6. 1.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제1, 2 송금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철회하였다). 피고 이〇〇는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BB은 김AA의 아들이다.
(표 생략)
3)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김AA은 처와 아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원고에 대해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 피고 이〇〇는 275,764,950원, 2) 피고 김BB은 57,5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적어도 마지막 송금일인 2015. 8. 20.경에는 김AA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2015. 8. 20.경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외에도 제1, 2 송금행위에 대해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기 전인 2015. 5. 8.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김AA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5. 8. 31.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6. 6. 7. 양도소득세가 김AA에게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원고의 김정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75,764,95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김AA의 돈이 송금된 피고들의 계좌는 사실상 김AA이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돈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는 이를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3)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〇〇는 2015. 5. 18. 박〇〇으로부터 〇〇 〇〇〇구 〇동 소재 〇〇〇〇빌아파트 102동 1803호를 41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7. 15.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이〇〇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일부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 이〇〇는 2021. 4. 13.자 준비서면에서 위 아파트는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돈과 은행대출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4/8쪽),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김AA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5. 5. 18. 지급받은 5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한다(1/2쪽).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김AA이 같은 날 피고 이〇〇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이〇〇는 또한 ‘위 아파트의 잔금은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23.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〇〇은행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2015. 8. 19. 김AA으로부터 계좌 이체된 499,178,965원은 위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은 2015. 8. 19.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930,711,123원을 지급받아 그중 91%에 해당하는 851,532,176원을 같은 날 피고 이〇〇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중 350,171,835원은 아래 나)항의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위 피고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이〇〇는 〇〇 〇〇〇구 〇동 소재 〇〇프라자 1001호를 매수하여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〇〇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1001호에는 〇〇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이〇〇는 2015. 8. 19. 김AA으로부터 송금받은 351,288,767원 중 350,171,835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이〇〇는 김AA이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〇〇〇연습장을 운영하며 명의만 피고 이〇〇 앞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〇〇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으며, 〇〇프라자 10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의 대표이사로 김AA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이〇〇는 감사로, 피고 김BB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➀ 1999. 9. 7. 개업하여 2014. 12. 16. 폐업한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을 제1호증에 기재된 ‘주식회사 〇〇외국어학원’과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함, 폐업 당시 주소지는 ‘〇〇 〇구 〇〇대로 233’임)의 대표는 피고 김BB으로 기재되어 있고, ➁ 2002. 11. 1.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한 ‘〇〇외국어학원’의 대표자는 피고 이〇〇로 기재되어 있으며(위 학원의 주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프라자 1001호이다), ➂ 2014. 8. 1. 개업하여 2017. 9. 19. 폐업한 〇〇토탈클럽(〇〇〇〇〇〇〇연습장)의 대표 역시 피고 이〇〇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이〇〇는 김AA이 〇〇토탈클럽을 운영하던 중 사기를 당하게 되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위 소송 역시 피고 이〇〇 명의로 진행되었다(을 제5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AA이 위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피고 이〇〇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김AA이 2015. 6. 18. 피고 김BB에게 입금한 25,000,000원이 같은 날 〇〇〇〇수학학원으로 전액 송금된 사실은 피고 김BB도 다투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권〇〇는 피고 김BB의 배우자인 사실, 위 학원은 2009. 8. 24. 개업하였다가 2014. 12. 16.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학원 역시 명의만 권〇〇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김AA이 운영하였으며, 피고 김BB 앞으로 입금된 각 돈은 위 학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피고 이〇〇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토탈클럽, 권〇〇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〇〇〇〇수학학원이 모두 김AA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것은 을 제1호증이 유일하다. 또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〇〇외국어학원과 〇〇〇〇수학학원은 모두 폐업한 상태였고, 〇〇토탈클럽이 유일하게 운영 중이었는데, 피고 이〇〇가 위 업체 운영 중 발생한 소송을 자신의 명의로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4)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피고들은 김AA의 가족인 점, 김AA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5. 5. 14.부터 최종 송금이 이루어진 2016. 8. 20.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2014. 5. 8.)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매매대금으로 받은 1,340,000,000원 중 1,013,432,176원이 피고들에게 송금됨)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각 피고별로 일괄하여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AA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1) 피고 이〇〇는 자신이 증여받은 872,632,176원 중 275,764,950원을, 2) 피고 김BB은 자신이 증여받은 57,5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1) 김AA과 피고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1] 기재 각 증여계약(제4, 7 내지11 송금행위와 같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275,764,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 이〇〇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각 증여계약(제3, 5, 6 송금행위와 같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 이〇〇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원과 피고 김BB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를 초과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