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부동산(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각 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하는, 아래 표 순번 3, 6, 8 해당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CC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DD 공급촉진지구 부지에 편입되어, 이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장물이 2018. 10. 31. FF에 수용되었고(이하 ‘이사건 수용’이라 함), 원고는 같은 날 FF로부터 손실보상금 합계903,874,25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얼마 뒤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0. 3. 19.부터 2020. 7.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기타지장물 영업권’ 명목의 37,76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라 함) 및 ‘기타지장물 시설이전비’ 명목의 215,100,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전비’라 함)의 합계 252,860,000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2019. 5. 30.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0. 23.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61,668,732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할 것임을 예고통지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위 252,860,000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사업소득이 아니고,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에 관한 필요경비가 추가로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1. 11. 15.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위 252,86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보되,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76,772,501원중 비품미상각잔액 19,836,093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52,652,99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4. 이 사건 조사청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원고의 주장 중 연금보험료 등 사용액 공제 및 재산세와 직원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등 주장을 받아들여, 2022. 4. 21.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총 결정세액을 29,948,47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국세청장은 2023. 5.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3. 6.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관련(이하 ‘주장①’이라 함)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자비용 43,379,219원 관련(이하 ‘주장②’라 함)
설령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와 공사비, 퇴직금, 새로운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등 지출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43,379,219원 상당을 지출하였고(장부에 이미 계상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이는 위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산입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시설이전비 관련(이하 ‘주장③’이라 함)
이 사건 시설이전비 중 이전이 불가능한 지장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그 장부가액, 즉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74,891,208원1)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있어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한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주장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휴업 및 영업이익 감소 등 손실에 관한 보상금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즉 그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는 엄연히 다르다 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중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내역서에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관하여‘기타지장물-영업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위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내용 및 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본건 영업손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및 상품 등의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개인영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평가하였음
(2) 이 사건 수용의 주체인 FF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관한 이 사건 조사청의 조회에 관하여, 2024. 1. 12. 위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 항목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휴업기간 2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 손실보상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명 및 관련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장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이자비용43,379,219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자비용발생과 관련한 각 대출채권의 발생 원인과 대출금의 사용처 및 원리금 상환의 재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와 공사비, 퇴직금, 새로운 사업장 확보를 위한토지 구입비 등을 위하여 위 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나 대출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라. 주장③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함에 있어 이 사건 시설이전비 전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은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원고도 이에 해당함)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위 소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서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손해보험료 등을, 제7호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각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합계 274,891,208원은 이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중 ‘건물’ 항목 차변에 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제5호증의 5 참조)]. 그런데 이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루어졌고,그 취득가액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각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이 그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되어 반영되었다). 따라서 위 장부가액 상당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장부가액 상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필요경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적용 요건으로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시설이전비를 구성하는 항목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 있던 집기·비품 등 이전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7년 및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비품’ 항목의 차변 잔액으로 19,836,093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즉, 이 사건 음식점 내 비품의 장부가액 상당이 이미 사업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 바 있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건물의 장부가액 상당액 외에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될 항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음식점 관련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추, 창고, 조명, 환풍기, 수도, 정화조 등의 지장물 역시 위 ‘비품’ 항목 또는 ‘건물’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내세우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부동산(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각 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하는, 아래 표 순번 3, 6, 8 해당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CC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DD 공급촉진지구 부지에 편입되어, 이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장물이 2018. 10. 31. FF에 수용되었고(이하 ‘이사건 수용’이라 함), 원고는 같은 날 FF로부터 손실보상금 합계903,874,25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얼마 뒤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0. 3. 19.부터 2020. 7.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기타지장물 영업권’ 명목의 37,76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라 함) 및 ‘기타지장물 시설이전비’ 명목의 215,100,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전비’라 함)의 합계 252,860,000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2019. 5. 30.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0. 23.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61,668,732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할 것임을 예고통지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위 252,860,000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사업소득이 아니고,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에 관한 필요경비가 추가로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1. 11. 15.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위 252,86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보되,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76,772,501원중 비품미상각잔액 19,836,093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52,652,99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4. 이 사건 조사청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원고의 주장 중 연금보험료 등 사용액 공제 및 재산세와 직원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등 주장을 받아들여, 2022. 4. 21.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총 결정세액을 29,948,47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국세청장은 2023. 5.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3. 6.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관련(이하 ‘주장①’이라 함)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자비용 43,379,219원 관련(이하 ‘주장②’라 함)
설령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와 공사비, 퇴직금, 새로운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등 지출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43,379,219원 상당을 지출하였고(장부에 이미 계상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이는 위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산입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시설이전비 관련(이하 ‘주장③’이라 함)
이 사건 시설이전비 중 이전이 불가능한 지장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그 장부가액, 즉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74,891,208원1)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있어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한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주장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휴업 및 영업이익 감소 등 손실에 관한 보상금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즉 그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는 엄연히 다르다 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중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내역서에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관하여‘기타지장물-영업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위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내용 및 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본건 영업손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및 상품 등의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기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개인영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에 의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평가하였음
(2) 이 사건 수용의 주체인 FF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관한 이 사건 조사청의 조회에 관하여, 2024. 1. 12. 위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 항목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휴업기간 2년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액 산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 손실보상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명 및 관련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장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4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이자비용43,379,219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자비용발생과 관련한 각 대출채권의 발생 원인과 대출금의 사용처 및 원리금 상환의 재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와 공사비, 퇴직금, 새로운 사업장 확보를 위한토지 구입비 등을 위하여 위 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나 대출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라. 주장③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함에 있어 이 사건 시설이전비 전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은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원고도 이에 해당함)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위 소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서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손해보험료 등을, 제7호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각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합계 274,891,208원은 이사건 각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중 ‘건물’ 항목 차변에 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제5호증의 5 참조)]. 그런데 이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루어졌고,그 취득가액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각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이 그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되어 반영되었다). 따라서 위 장부가액 상당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장부가액 상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필요경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적용 요건으로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시설이전비를 구성하는 항목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 있던 집기·비품 등 이전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17년 및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비품’ 항목의 차변 잔액으로 19,836,093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즉, 이 사건 음식점 내 비품의 장부가액 상당이 이미 사업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 바 있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건물의 장부가액 상당액 외에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될 항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음식점 관련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추, 창고, 조명, 환풍기, 수도, 정화조 등의 지장물 역시 위 ‘비품’ 항목 또는 ‘건물’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내세우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