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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인 선박 국내 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토에 단순히 입항한 것만으로는 수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직접 수입통관‧관세를 부담하고 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자, 즉 매수인(화주)이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외국물품 #재화의 수입 #선박 거래
질의 응답
1.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의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국 선박이 단순히 국내에 입항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선박이 국내에 들어온 것만으로 '수입'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 매매와 국내 반입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선박을 수입해 국내로 반입하고, 수입통관 및 관세를 부담한 매수인(수입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수입통관, 관세 부담 주체가 매수인(실제 화주)이므로 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외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외국물품인 선박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매수인이 직접 수입하는 구조라면 이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역시 수입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매자(매도인)는 이러한 선박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자로서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가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인정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1. 6. 17. 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QWE 공화국에 AGR(QWE)를 설립하였다.

AGR(QWE)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1989년경 건조되었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이다.

원고가 2007. 11. 27. AGR(QW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나용선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2007. 11. 27.부터 2014. 11. 27.까지 7년간 나용선하면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3개월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이를 완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BM KL해운 주식회사’는 PL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다.

[2]

HJ항운은 2009. 9. 29.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5,50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장소 : UJ 인천 또는 HJ(매도인의 선택)

인도일정 및 취소일자 : 2014. 9. 16. ~ 2014. 9. 26.(매도인의 선택), 2017. 9. 26.(매수인의 선택), 정확한 인도일자는 상호 합의

매수인은 선박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즉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전신환으 로 송금하여야 한다. 선박대금은 매도인에게 인도 당시 인수도의정서에 서명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9조 ; 인도 시나 Closing 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적이나 선급에 입급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목록은 Addendum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Addendum No.1 : 본선 대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①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②매도증서, ③이사회 의정서, ④위임장, ⑤보증 등의 의무가 없다는Free of Mortgage 증서, ⑥세금 등 각종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매도인측 공식 문서, ⑦상업송장, ⑧말소증서, ⑨인수도 의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원고가 2014. 8. 27. AGR(QWE)에게 위 나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완납하였다.

[3]

KL해운(PL)이 2014. 9. 21. 송하인을 AGR(QWE), 수하인을 HJ항운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을 PL에서 국내 HJ항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HJ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날 ㈜HJ항운이 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HJ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4. 9. 22.부터 2014. 9.23.까지 2일간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았다.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HJ세관장이 2014. 9. 23. 위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수입자가 ㈜HJ항운, 과세표준이 5,761,304,999원인 부가가치세 면제의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

㈜HJ항운이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5,500,000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날 국내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AGR(QWE)가 2014. 10. 1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강상각을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유형자산 처분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4]

피고가 2017. 4.경 원고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2014. 10. 2. ㈜HJ항운에게 공급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HJ항운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AGR(QWE)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박의 매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재화 공급, 재화 수입

⑴「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였다.

⑵「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⑶「부가가치세법」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자는 외국인이어서 일반 국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이 사건 선박

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4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의 것’ 등이라고 규정하였다.

「관세법」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

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2019도6588 판결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AGR(QWE)를 설립하였는데, AGR(QWE)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1989년 YH에서 건조되었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이며, 원고가 2007. 11. 27. AGR(QW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다.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QWE 공화국에 서류상으로만 AGR(QWE)를 만들어 놓고 이 사건 선박을 비젼씨(파

나마) 소유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박은 1989년 YH에서 건조되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으로서,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왕복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여전히 ⁠‘외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던 중,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 5,50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선박을 2014. 9. 16.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하고, 그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외국물품’이므로, 비

젼씨(QWE)가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국내(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할 경우, 이 사건 선박은 국내에 반입할 외국물품으로서 그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 납부가 필요하게 된다.

⑵「관세법」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42조는 위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관세법」제19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GR(QWE)가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인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QWE 공화국에 서류상으로만 AGR(QWE)를 만들어 놓고 이 사건 선박을 AGR(QWE) 소유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편의치적 등은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인 측 사정이고, HJ항운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것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⑶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선박을 2014. 9. 16.부터2014.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하고, 그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측의 부담으로 할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보증 등의 의무나 세금 등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외에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까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하고,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매도인인 AGR(QWE)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매수인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HJ항운이 AGR(QWE)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이 사건 선박의 화주로서 그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 이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2014. 10. 2. HJ항운에게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잘못 인정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이다.

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 명의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한 후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10. 2. 매매대금이 AGR(QWE)에게 지급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AGR(QWE)에서 HJ항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화주는 원고라는 것이고(피고의 2019. 8. 23.자 준비서면 5쪽 등), HJ항운이 2014. 10. 2.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2014. 10. 2.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이 개시된 장소 또한 국내이므로 원고에게 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며(피고의 2019. 9. 25.자 준비서면 4쪽),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이를 HJ항운에게 매매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도 원고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 절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4. 20.자 항소이유서 13쪽 등).

⑶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의 시작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의 속지주의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은 KL해운(PL)이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물품’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렇다면 AGR(QWE)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공급하는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HJ 항운에게 매도하여 공급하는 것은, 양자가 동일하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국외’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화주이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도인 또는 실질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HJ항운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인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및 점유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에 따라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러한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및 인도 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고, 이사건 선박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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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인 선박 국내 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토에 단순히 입항한 것만으로는 수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직접 수입통관‧관세를 부담하고 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자, 즉 매수인(화주)이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외국물품 #재화의 수입 #선박 거래
질의 응답
1.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의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국 선박이 단순히 국내에 입항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선박이 국내에 들어온 것만으로 '수입'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 매매와 국내 반입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선박을 수입해 국내로 반입하고, 수입통관 및 관세를 부담한 매수인(수입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수입통관, 관세 부담 주체가 매수인(실제 화주)이므로 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외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외국물품인 선박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매수인이 직접 수입하는 구조라면 이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역시 수입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매자(매도인)는 이러한 선박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자로서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가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인정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3.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1. 6. 17. 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QWE 공화국에 AGR(QWE)를 설립하였다.

AGR(QWE)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1989년경 건조되었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이다.

원고가 2007. 11. 27. AGR(QW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나용선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2007. 11. 27.부터 2014. 11. 27.까지 7년간 나용선하면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3개월 간격으로 2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이를 완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BM KL해운 주식회사’는 PL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다.

[2]

HJ항운은 2009. 9. 29.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데,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5,50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장소 : UJ 인천 또는 HJ(매도인의 선택)

인도일정 및 취소일자 : 2014. 9. 16. ~ 2014. 9. 26.(매도인의 선택), 2017. 9. 26.(매수인의 선택), 정확한 인도일자는 상호 합의

매수인은 선박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즉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전신환으 로 송금하여야 한다. 선박대금은 매도인에게 인도 당시 인수도의정서에 서명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19조 ; 인도 시나 Closing 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적이나 선급에 입급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목록은 Addendum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Addendum No.1 : 본선 대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①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②매도증서, ③이사회 의정서, ④위임장, ⑤보증 등의 의무가 없다는Free of Mortgage 증서, ⑥세금 등 각종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매도인측 공식 문서, ⑦상업송장, ⑧말소증서, ⑨인수도 의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원고가 2014. 8. 27. AGR(QWE)에게 위 나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 미화 17,164,000달러를 완납하였다.

[3]

KL해운(PL)이 2014. 9. 21. 송하인을 AGR(QWE), 수하인을 HJ항운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을 PL에서 국내 HJ항으로 운송한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HJ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날 ㈜HJ항운이 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HJ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4. 9. 22.부터 2014. 9.23.까지 2일간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았다.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HJ세관장이 2014. 9. 23. 위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수입자가 ㈜HJ항운, 과세표준이 5,761,304,999원인 부가가치세 면제의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

㈜HJ항운이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5,500,000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날 국내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AGR(QWE)가 2014. 10. 1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강상각을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유형자산 처분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4]

피고가 2017. 4.경 원고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2014. 10. 2. ㈜HJ항운에게 공급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HJ항운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AGR(QWE)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HJ항운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박의 매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재화 공급, 재화 수입

⑴「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였다.

⑵「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⑶「부가가치세법」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자는 외국인이어서 일반 국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이 사건 선박

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4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의 것’ 등이라고 규정하였다.

「관세법」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

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2019도6588 판결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AGR(QWE)를 설립하였는데, AGR(QWE)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1989년 YH에서 건조되었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이며, 원고가 2007. 11. 27. AGR(QW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다.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QWE 공화국에 서류상으로만 AGR(QWE)를 만들어 놓고 이 사건 선박을 비젼씨(파

나마) 소유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선박은 1989년 YH에서 건조되고 선적국이 QWE 공화국으로서,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왕복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여전히 ⁠‘외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KL해운(PL)이 이 사건 선박을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던 중,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 5,50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선박을 2014. 9. 16.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하고, 그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외국물품’이므로, 비

젼씨(QWE)가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국내(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할 경우, 이 사건 선박은 국내에 반입할 외국물품으로서 그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 납부가 필요하게 된다.

⑵「관세법」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42조는 위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관세법」제19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GR(QWE)가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인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QWE 공화국에 서류상으로만 AGR(QWE)를 만들어 놓고 이 사건 선박을 AGR(QWE) 소유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편의치적 등은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인 측 사정이고, HJ항운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것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⑶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선박을 2014. 9. 16.부터2014. 9. 26.까지 사이에 인천 또는 HJ에서 인도하고, 그 인도와 동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측의 부담으로 할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보증 등의 의무나 세금 등 체납 공과금이 없다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외에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까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HJ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를하고, 2014. 10. 2. AGR(QWE)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매도인인 AGR(QWE)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 미화 5,5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는 매수인인 HJ항운의 부담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HJ항운이 AGR(QWE)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이 사건 선박의 화주로서 그 수입 통관절차와 관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 이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2014. 10. 2. HJ항운에게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543,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잘못 인정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이다.

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 명의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한 후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10. 2. 매매대금이 AGR(QWE)에게 지급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AGR(QWE)에서 HJ항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화주는 원고라는 것이고(피고의 2019. 8. 23.자 준비서면 5쪽 등), HJ항운이 2014. 10. 2.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2014. 10. 2.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이 개시된 장소 또한 국내이므로 원고에게 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며(피고의 2019. 9. 25.자 준비서면 4쪽),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이를 HJ항운에게 매매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도 원고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 절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4. 20.자 항소이유서 13쪽 등).

⑶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의 시작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의 속지주의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AGR(QWE)가 2014. 8. 19. HJ항운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은 KL해운(PL)이 원고로부터 재용선하여 PL 산동성 용안항과 국내 HJ항을 왕복하는 카페리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물품’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렇다면 AGR(QWE)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HJ항운에게 매도하여 공급하는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HJ 항운에게 매도하여 공급하는 것은, 양자가 동일하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국외’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화주이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도인 또는 실질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HJ항운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이 인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및 점유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외국물품‘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내국물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에 따라 HJ항운이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러한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및 인도 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고, 이사건 선박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