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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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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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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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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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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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4. 1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 다른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과 함께 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공유지분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그 후 상속인 중 BBB의 지분 14/91은 2007. 8. 13. 증여를 원인으로 권윤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상속인 중 한**(원고의 모친이다)의 지분 21/91은 2009. 5. 26. 증여를 원인으로 권경수에게, BBB의 지분 14/91은 2016. 5. 26.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하 ‘공유자들’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6. 6. 30.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모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개별적으로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 2016. 10. 21.(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14/91 지분에 대해서는 2016. 10. 17.) XX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공유자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부터 2017. 10. 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일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각 지분의 매매대금 합계 4,599,990,000원을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는 감액된 8,872,552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었다.
마. 피고는 공유자들(원고 제외)이 각 신고한 양도가액과 각 안분된 경정 양도가액의 차액(합계 325,378,462원; 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2. 1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증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임의로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를 일괄매매로 보아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양도가액을 피고의 방식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증여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킨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공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면 중복과세가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제4항의 규정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공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즉 쟁점증여가액을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①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XX을 대리한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고 계약서도 처음에는 1장을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다시 8장의 개별 계약서로 작성하고, 잔금도 각 공유자들 계좌에 입금해 주었는데, 자신은 이러한 계약 방식 변경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YY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XX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의 중개를 요청받은 자는 ZZ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이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양식 및 문언, 그에 기재된 매수인, 작성일, 잔금일, 중개인 등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자들과 XX은 각 지분의 매매 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매매 대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만 공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 지분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XX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대로 재차 안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원고의 2020. 7. 22.자 준비서면 5면 등 참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보다 많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통상의 공유 관계로 보아야 하고, 각 공유지분의 시장가치를 달리 평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가령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 1.7.9. ①에 따르면, 토지의 지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XX 입장에서도 원고가 상속받은 지분의 가액만을 높게 책정하여 계약하여야 할 동기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지분 또는 다른 공유자들 지분의 평당 양도가액(34,999,036원 ~ 35,001,285원)에 비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평당 양도가액 60,889,060원)에 대해서만 약 73%(≒ 60,889,060원 ÷ 35,001,285원) 이상 높은 매매 단가가 책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5호증 참조).
라) 원고는, 공매된 지분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성사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자신의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XX과의 관계에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및 1세대 1주택 보유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낮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원고가 공매로 취득하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공유자들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가액을 높게 책정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1998. 4. 17. 사망하였고, 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가 마쳐진 사실, CCC과 BBB의 지분이 증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공유자들도 별다른 분쟁 없이 각자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공유자들은 2005. 3. 30.에 그 공유지분 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상속분의 확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가 마쳐졌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XX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매매 대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만 공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 지분별로 대금을 달리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 또한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공유자들은 각각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 즉 피고가 각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한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쟁점증여가액 상당 이익을 얻었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익은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가능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소득세법 제96조를 위반하였다거나,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언급한 규정들은 모두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쟁점증여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킨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DDD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데다 달리 원고가 얻은 쟁점증여가액 상당 이익을 증여재산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미 양도소득세에 관한 피고의 경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공유자들이 신고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4,599,990,000원에 쟁점증여가액 325,378,000원이 추가되어 총 거래대금을 그 합계액인 4,925,368,000원으로 만들게 되고 이는 중복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등 참조), 공유자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XX에게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관한 것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원고가 얻은 쟁점증여가액에 관한 것으로, 그 과세대상과 요건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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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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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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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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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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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4. 1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 다른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과 함께 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공유지분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그 후 상속인 중 BBB의 지분 14/91은 2007. 8. 13. 증여를 원인으로 권윤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상속인 중 한**(원고의 모친이다)의 지분 21/91은 2009. 5. 26. 증여를 원인으로 권경수에게, BBB의 지분 14/91은 2016. 5. 26.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하 ‘공유자들’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6. 6. 30.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모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개별적으로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 2016. 10. 21.(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14/91 지분에 대해서는 2016. 10. 17.) XX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공유자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부터 2017. 10. 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일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각 지분의 매매대금 합계 4,599,990,000원을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는 감액된 8,872,552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었다.
마. 피고는 공유자들(원고 제외)이 각 신고한 양도가액과 각 안분된 경정 양도가액의 차액(합계 325,378,462원; 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2. 1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증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임의로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를 일괄매매로 보아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양도가액을 피고의 방식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증여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킨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공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면 중복과세가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제4항의 규정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공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즉 쟁점증여가액을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①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XX을 대리한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고 계약서도 처음에는 1장을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다시 8장의 개별 계약서로 작성하고, 잔금도 각 공유자들 계좌에 입금해 주었는데, 자신은 이러한 계약 방식 변경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YY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XX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의 중개를 요청받은 자는 ZZ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이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양식 및 문언, 그에 기재된 매수인, 작성일, 잔금일, 중개인 등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자들과 XX은 각 지분의 매매 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매매 대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만 공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 지분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XX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대로 재차 안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원고의 2020. 7. 22.자 준비서면 5면 등 참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보다 많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통상의 공유 관계로 보아야 하고, 각 공유지분의 시장가치를 달리 평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가령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 1.7.9. ①에 따르면, 토지의 지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토지 전체의 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XX 입장에서도 원고가 상속받은 지분의 가액만을 높게 책정하여 계약하여야 할 동기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지분 또는 다른 공유자들 지분의 평당 양도가액(34,999,036원 ~ 35,001,285원)에 비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평당 양도가액 60,889,060원)에 대해서만 약 73%(≒ 60,889,060원 ÷ 35,001,285원) 이상 높은 매매 단가가 책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5호증 참조).
라) 원고는, 공매된 지분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성사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자신의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XX과의 관계에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및 1세대 1주택 보유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낮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원고가 공매로 취득하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공유자들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가액을 높게 책정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1998. 4. 17. 사망하였고, 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가 마쳐진 사실, CCC과 BBB의 지분이 증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공유자들도 별다른 분쟁 없이 각자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공유자들은 2005. 3. 30.에 그 공유지분 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상속분의 확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가 마쳐졌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XX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매매 대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만 공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 지분별로 대금을 달리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 또한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공유자들은 각각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 즉 피고가 각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한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쟁점증여가액 상당 이익을 얻었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익은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가능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소득세법 제96조를 위반하였다거나,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언급한 규정들은 모두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쟁점증여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킨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DDD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데다 달리 원고가 얻은 쟁점증여가액 상당 이익을 증여재산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미 양도소득세에 관한 피고의 경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공유자들이 신고한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4,599,990,000원에 쟁점증여가액 325,378,000원이 추가되어 총 거래대금을 그 합계액인 4,925,368,000원으로 만들게 되고 이는 중복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등 참조), 공유자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XX에게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관한 것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원고가 얻은 쟁점증여가액에 관한 것으로, 그 과세대상과 요건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