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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 거래 실질 증빙 부재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세금 부과를 했으나, 매입·매출 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실거래 정황 자료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 단순히 일부 형사판결, 관련회사 과거 사례만으론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유리함.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취소 #법인세 취소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의심될 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여부와 관련해 입증책임은 어느 쪽에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납세자에게 실지거래 증명의무가 전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 과거 관련 업체의 허위 거래 판결·조사 결과만으로 나의 매입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다른 거래에 대한 판결이나 조사 결과, 일부 자백만으로 본건 매입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 조사의 내용만으론 본건 전체 거래의 허위성을 단정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면 유효한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입·매출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입고확인표 등 실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원고의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자료가 실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48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5. 설립되어 은합금 용접소재, 용접용 분말소재, 특수 알루미늄합금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4.부터 2013. 11. 25.까지 주식회사 J메터리얼(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2014. 1. 22.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Y금속(이하 ⁠‘Y금속’이라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알갱이)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146,4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J과 Y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J과 Y금속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5.부터 2019.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의 손금에도 불산입하여 2020. 1. 1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제로 원고가 은 그래뉼을 구입한 거래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1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J의 대표이사 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4노****, ****(병합) },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매입거래 중 일부인 2013년 제1기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허위의 지은(地銀: 둘째 등급의 은어라는 뜻으로, 순도가 90%인 은을 말한다)매입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어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881),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결과 및 J과 Y금속의 사업장에 지은의 순도 및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등이 없었던 점, 원고가 위 지은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없이 고액의 대금을 지급한 점,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과 대금 지급시점, 입고확인표의 작성 시점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매입거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 14 내지 21, 2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설립 이래 오랫동안 은합금 용접소재, 용접용 분말소재 등 은 그래뉼을 재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은의 양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은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은의 양이 원고가 매입한 은의 양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실질적으로 은 그래뉼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은 그래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② 원고는 2011. 10. 24.부터 2012. 12. 27.까지 수기로 각 단위 작업별로 투입된 은의 양과 이를 용해하여 얻은 최종 산출물의 양을 기재한 용해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과 양으로 보아 이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은 입고확인표(갑 제18호증)와 2012. 1. 12.부터 2015. 1. 14.까지의 은 재고관리대장(갑 제19호증)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각 자료들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2011년부터 J과 사이에 은 그래뉼 매입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세무서장은 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은 그래뉼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은의 함량과 순도를 확인하기 위한 습식금속분석기, 건식금속분석기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원고는 J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1년 이상 거래해 온 거래처인 J을 신뢰하여 별도의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은의 순도를 확인하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27.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⑥ J의 대표자 조○○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는 2015. 3. 31. J의 매입처 중 한 곳의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존 자백이 허위라고 증언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 또한 J의 다른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에서 조○○의 위 기존 자백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와 J 사이의 은 그래뉼 공급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와 J 사이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래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뿐이고, 다른 과세기간에는 오히려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조사결과,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조○○의 기존 자백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가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지은(地銀) 매입거래를 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위 거래가 허위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된 주된 이유는 ⁠‘@@의 사업장 주소가 오피스텔이어서 은을 공급하는 거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회사가 실물거래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움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의 거래능력에 대한 확인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거래의 상대방은 위 @@가 아닌 J과 Y금속이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외에도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추단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패소판결은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거래라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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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 거래 실질 증빙 부재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세금 부과를 했으나, 매입·매출 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실거래 정황 자료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 단순히 일부 형사판결, 관련회사 과거 사례만으론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유리함.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취소 #법인세 취소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의심될 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여부와 관련해 입증책임은 어느 쪽에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납세자에게 실지거래 증명의무가 전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 과거 관련 업체의 허위 거래 판결·조사 결과만으로 나의 매입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다른 거래에 대한 판결이나 조사 결과, 일부 자백만으로 본건 매입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 조사의 내용만으론 본건 전체 거래의 허위성을 단정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면 유효한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입·매출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입고확인표 등 실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은 원고의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자료가 실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48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5. 설립되어 은합금 용접소재, 용접용 분말소재, 특수 알루미늄합금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4.부터 2013. 11. 25.까지 주식회사 J메터리얼(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2014. 1. 22.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Y금속(이하 ⁠‘Y금속’이라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알갱이)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146,4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J과 Y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J과 Y금속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5.부터 2019.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의 손금에도 불산입하여 2020. 1. 1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제로 원고가 은 그래뉼을 구입한 거래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1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J의 대표이사 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4노****, ****(병합) },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매입거래 중 일부인 2013년 제1기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허위의 지은(地銀: 둘째 등급의 은어라는 뜻으로, 순도가 90%인 은을 말한다)매입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어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881),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결과 및 J과 Y금속의 사업장에 지은의 순도 및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등이 없었던 점, 원고가 위 지은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없이 고액의 대금을 지급한 점,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과 대금 지급시점, 입고확인표의 작성 시점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매입거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 14 내지 21, 2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설립 이래 오랫동안 은합금 용접소재, 용접용 분말소재 등 은 그래뉼을 재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은의 양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은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은의 양이 원고가 매입한 은의 양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실질적으로 은 그래뉼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은 그래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② 원고는 2011. 10. 24.부터 2012. 12. 27.까지 수기로 각 단위 작업별로 투입된 은의 양과 이를 용해하여 얻은 최종 산출물의 양을 기재한 용해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과 양으로 보아 이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은 입고확인표(갑 제18호증)와 2012. 1. 12.부터 2015. 1. 14.까지의 은 재고관리대장(갑 제19호증)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각 자료들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2011년부터 J과 사이에 은 그래뉼 매입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세무서장은 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은 그래뉼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은의 함량과 순도를 확인하기 위한 습식금속분석기, 건식금속분석기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원고는 J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1년 이상 거래해 온 거래처인 J을 신뢰하여 별도의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은의 순도를 확인하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27.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⑥ J의 대표자 조○○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는 2015. 3. 31. J의 매입처 중 한 곳의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존 자백이 허위라고 증언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 또한 J의 다른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에서 조○○의 위 기존 자백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와 J 사이의 은 그래뉼 공급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와 J 사이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래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뿐이고, 다른 과세기간에는 오히려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조사결과,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조○○의 기존 자백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가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지은(地銀) 매입거래를 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위 거래가 허위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된 주된 이유는 ⁠‘@@의 사업장 주소가 오피스텔이어서 은을 공급하는 거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회사가 실물거래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움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의 거래능력에 대한 확인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거래의 상대방은 위 @@가 아닌 J과 Y금속이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외에도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추단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패소판결은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거래라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