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선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26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형태로 무상대여를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거래 #무상대여금 #선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법인에 장기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무상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 성격의 선급금 지급 및 무이자 처리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에서 무상대여금의 '실질'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답변
금전이 경비와 무관하게 수시로 장기간 무상 제공되고, 이자수령이 없을 때 무상대여로 평가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장기선급금이 실제로 자금 대여로 기능하고, 용선료와 구분 없이 반복 지급, 이자 미수령 상황에서 무상대여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무상대여 선급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이익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이자 상당액만큼 회사에 손해, 상대방에 이익 발생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을 보여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대여한 선급금의 이익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간주이익 비율만큼 증여세 부과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지배주주 등 보유비율만큼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관할 세무서가 과거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미과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일반적 관행 인정 등 특별사정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2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3. 주식회사 CCCCC

피 고

1. DD세무서장 2. EE세무서장 3.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6.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00,345,930원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6.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5,167,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9. 6. 3. 원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1,22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CC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1. 6. 21.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6.29%는 대표이사인 원고 AAA이, 19.39%는 원고 AAA의 부인 GGG가, 11.27%는 원고 AAA의 동생인 원고 BBB이, 4.03%는 원고 AAA의 동생인 HHH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KKKK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AA, 이하 KKKK이라 한다)는 2001. 7. 7.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80%는 원고 AAA이, 20%는 원고 BBB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KKKK에게 지급한 장기선급금의 2017사업연도 일별 평균 잔액을11,667,926,955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년 4.6%)을 적용한 인정이자 536,724,64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2019. 5. 3. 원고 회사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1,229,17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KKKK의 지배주주등인 원고 AAA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로부터 429,379,71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9. 6. 4. 원고 AAA에게 100,345,9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원고 회사로부터 107,344,92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9. 6. 5. 원고 BBB에게 15,167,732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부과처분과 증여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는 ○○○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KKKK이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는 KKK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용선하면서 리스료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KKKK에게 선급용선료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말에 KKKK에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은 자금의 무상대여금이 아닌 경비지급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KKKK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KKKK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를 관할하던 JJJ세무서장은 2013. 4.경 및 2015. 3.경 두 차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KKKK에게 계속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FFF세무서장이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무상대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KKK은 2007. 1.경 선박 2척(○○○호 및 □□□호, ○○○호와 □□□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신조・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용선하도록 계획하고,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 리스업자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KKKK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호를, 2010년경부터 □□□호를 용선하였으며, 2014. 1. 1. KKKK과 용선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선료를 ○○○호는 일 7,000,000원, □□□호는 일 미화 8,000달러로 정하여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3조에 따라 각 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3) KKKK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KKKK이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용선료(매출액)는 2014사업연도 5,734,123,600원, 2015사업연도 5,864,378,400원, 2016사업연도 5,967,528,000원, 2017 사업연도 6,278,496,800원이었다.

    (4)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KKKK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2014사업연도까지의 회계장부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에, 2015사업연도부터의 회계장부에는 장기선급금 계정에 기재되었다. 한편 KKKK은 2017. 5.경 ○○○호를, 2017. 10.경 □□□호를 원고 회사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KKKK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KKKK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7사업연도 회계장부상 KKKK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기준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잔액은 아래 ⁠[표1] 해당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회사가 2017. 1.부터 2017. 12.까지 KKKK에게 지급한 월별 선급금 및 KKKK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아래 ⁠[표2]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K은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회사는 KKKK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KKKK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KKKK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FFF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의 과세관청이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3. 4. 22. 및 2015. 3. 6. 회계장부상 특수관계법인(KKKK) 등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3. 4. 25. 및 2015. 3. 6.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장기대여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4조에 따른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 회사와 KKKK이 2011. 1.경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작성한 각 용선계약서, KKKK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도 매출원장 사본, 2012. 3.경 작성된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JJ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게 KKKK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 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장기대여금 계정에 기재된 자금의 실질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선급운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JJ세무서장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비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제45조의3 제1항,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 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나) 살피건대, KKKK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KKKK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인정된 이자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에 원고 AAA 및 BBB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 AAA, BBB이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등 참조].

   나) 특수관계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 등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하고,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등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이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배주주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특정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무형의 편익을 누리는 결과가 초래한다.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변칙증여 또는 편법증여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특정법인의 이익상당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4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주주를 지배주주등으로 한정하고,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제5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주주배당 및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특정법인 주식 가액의 증가분을 상정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에 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주배당 및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할 경우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 촉진 및 변칙증여 또는 편법증여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또한 지배주주등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여 정확한 주식의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법인이 증여로 받은 이익상당액 중 일정 부분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과세조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세 과세로 입는 경제적 불이익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선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26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형태로 무상대여를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거래 #무상대여금 #선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법인에 장기 선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무상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 성격의 선급금 지급 및 무이자 처리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에서 무상대여금의 '실질'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답변
금전이 경비와 무관하게 수시로 장기간 무상 제공되고, 이자수령이 없을 때 무상대여로 평가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장기선급금이 실제로 자금 대여로 기능하고, 용선료와 구분 없이 반복 지급, 이자 미수령 상황에서 무상대여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무상대여 선급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이익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이자 상당액만큼 회사에 손해, 상대방에 이익 발생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을 보여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대여한 선급금의 이익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간주이익 비율만큼 증여세 부과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지배주주 등 보유비율만큼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관할 세무서가 과거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미과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일반적 관행 인정 등 특별사정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2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3. 주식회사 CCCCC

피 고

1. DD세무서장 2. EE세무서장 3.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6.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00,345,930원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6.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5,167,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9. 6. 3. 원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1,22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CC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1. 6. 21.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6.29%는 대표이사인 원고 AAA이, 19.39%는 원고 AAA의 부인 GGG가, 11.27%는 원고 AAA의 동생인 원고 BBB이, 4.03%는 원고 AAA의 동생인 HHH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KKKK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AA, 이하 KKKK이라 한다)는 2001. 7. 7.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80%는 원고 AAA이, 20%는 원고 BBB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KKKK에게 지급한 장기선급금의 2017사업연도 일별 평균 잔액을11,667,926,955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년 4.6%)을 적용한 인정이자 536,724,64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2019. 5. 3. 원고 회사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1,229,17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KKKK의 지배주주등인 원고 AAA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로부터 429,379,71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9. 6. 4. 원고 AAA에게 100,345,9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원고 회사로부터 107,344,92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9. 6. 5. 원고 BBB에게 15,167,732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부과처분과 증여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는 ○○○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KKKK이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는 KKK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용선하면서 리스료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KKKK에게 선급용선료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말에 KKKK에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은 자금의 무상대여금이 아닌 경비지급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KKKK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KKKK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를 관할하던 JJJ세무서장은 2013. 4.경 및 2015. 3.경 두 차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KKKK에게 계속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FFF세무서장이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무상대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를 의제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KKK은 2007. 1.경 선박 2척(○○○호 및 □□□호, ○○○호와 □□□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신조・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용선하도록 계획하고,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 리스업자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KKKK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호를, 2010년경부터 □□□호를 용선하였으며, 2014. 1. 1. KKKK과 용선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선료를 ○○○호는 일 7,000,000원, □□□호는 일 미화 8,000달러로 정하여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3조에 따라 각 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3) KKKK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KKKK이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용선료(매출액)는 2014사업연도 5,734,123,600원, 2015사업연도 5,864,378,400원, 2016사업연도 5,967,528,000원, 2017 사업연도 6,278,496,800원이었다.

    (4)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KKKK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2014사업연도까지의 회계장부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에, 2015사업연도부터의 회계장부에는 장기선급금 계정에 기재되었다. 한편 KKKK은 2017. 5.경 ○○○호를, 2017. 10.경 □□□호를 원고 회사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KKKK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KKKK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7사업연도 회계장부상 KKKK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기준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잔액은 아래 ⁠[표1] 해당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회사가 2017. 1.부터 2017. 12.까지 KKKK에게 지급한 월별 선급금 및 KKKK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아래 ⁠[표2]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K은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회사는 KKKK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KKKK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KKKK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FFF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의 과세관청이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3. 4. 22. 및 2015. 3. 6. 회계장부상 특수관계법인(KKKK) 등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3. 4. 25. 및 2015. 3. 6.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장기대여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4조에 따른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 회사와 KKKK이 2011. 1.경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작성한 각 용선계약서, KKKK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도 매출원장 사본, 2012. 3.경 작성된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JJ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게 KKKK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 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장기대여금 계정에 기재된 자금의 실질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선급운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JJ세무서장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비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제45조의3 제1항,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 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나) 살피건대, KKKK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KKKK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인정된 이자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에 원고 AAA 및 BBB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 AAA, BBB이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병합) 등 참조].

   나) 특수관계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 등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하고,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등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이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배주주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특정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무형의 편익을 누리는 결과가 초래한다.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변칙증여 또는 편법증여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특정법인의 이익상당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4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주주를 지배주주등으로 한정하고,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제5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주주배당 및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특정법인 주식 가액의 증가분을 상정할 수 있으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에 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주배당 및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할 경우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 촉진 및 변칙증여 또는 편법증여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또한 지배주주등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여 정확한 주식의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법인이 증여로 받은 이익상당액 중 일정 부분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과세조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세 과세로 입는 경제적 불이익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