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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급 숙박시설 분양 부가세 면제·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21
판결 요약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국민주택 규모라 해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한 건설업 면허 및 전체 공사 관리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신고·분양·일부 도급이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숙박시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불인정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건축허가‧등재된 건물을 숙박시설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주택의 공급 여부는 공부상 등재 뿐 아니라 실제 용도까지 고려해야 하며, 건물의 실제 사용이 숙박시설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전체 건설공사의 총괄적 관리‧책임능력 등 실질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단순 분양이나 일부 도급 사실만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 면허 보유 혹은 공사 전반에 대한 실질 관리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공사 총괄관리자·현장관리인 지명, 관리장부·공사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에서 원고가 공사원가·인건비·시공계약서 등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 및 직접시공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공부상 용도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급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공부상 용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로 이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2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742,870원의 부과처분 중 89,835,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1,742,530원의 부과처분 중 86,83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R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395,790원의 부과처분 중 89,487,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분양

1) 원고들은 2015. 9. 7. 주택신축판매업’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대표자: 원고 FGH, 지분율: 원고 AGH, AGR 각 33.4%, 원고 FGH 33.3%)을 하였고, 2018. 3. 31.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9. 7. 지상의 단독주택 16개동(제1동∼제16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제17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7. 5. 위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각 전용면적 99.7㎡인 3개동(제4동~제6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19. 4. 18.부터 2019. 5. 7.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그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19.5. 8.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이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1,742,53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R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95,7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742,870원을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한 바 없으며 연간 매출액도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건설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제2호에서 ⁠‘단독주택’에 대해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단독주택,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는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단독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제15호 ⁠(가)목은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숙박시설’의 하나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구 공중위생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하고 숙박업(일반)에 대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생활)에 대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함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주택의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공급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원용하며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A은 2015. 12.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은 함께 리조트형 풀빌라로 홍보되어 분양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2016년 8월경 개설된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 홍보 카페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홍보하였다. 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에 대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조트형 풀빌라로 소개하며, 민박사업자로서 리조트형 풀빌라를 숙소로 운영하는 방법 및 한달살기로 운영하는 방법과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의 운영수익 및 청소·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운영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선수익금과 연간 이용가능일수 등을 안내하는 홍보글이 게재되었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세부내역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수분양자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는 공유시설물, 중앙수영장, 중앙정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용 및 동별 수영장, 레스토 구분 동 상호 개업일 대표자 업종랑, 매점, 바비큐 취사공간 등이 설치되어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되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휴양시설이나 공항·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강조한 ⁠‘리조트형 풀빌라’로 홍보되어 분양되었고,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용수영장, 레스토랑, 매점, 중앙정원, 바비큐 취사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유일한 근린생활시설인 17동은 사업시설을 관리하거나 숙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가 입주하여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 FGH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나 그 임차인은 분양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접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숙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당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는 그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건설업(제1호 사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것, 이하 같다)는 그 총설의 산업 결정 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활동에 대해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갑 제12 내지 17, 1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같다) 제3조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이하 표에 기재된 ⁠‘청구인 1’은 원고 FGH, ⁠‘청구인 2’는 원고 AGH, ⁠‘청구인 3’은 원고 AGR을 지칭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한 원고 FGH 명의 계좌(은행 202******383)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계좌를 통해 2015. 4. 29.부터 2017.12. 28.까지 43억여 원 상당의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건별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는 원고들 주장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원가 지급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및 항공사 결제내역에 대해 구체적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 탑승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원가 지급내역 합계 1,841,843,314원, 인건비 지급내역 합계 1,230,143,5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3. 23.자 준비서면 5면 참조).

(6)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관리소장 및 현장직원을 두었고 그 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들은 이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시공계약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상대방 중 에너지와 피앤에프 외에 나머지 공급자는 위 ⁠(3)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자에게 부여된다.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등에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원가 지급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지급원인 등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인건비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시공계약서의 대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에너지(가스공사), ⁠(수영장 공사)와의 매입거래 외에 다른 수급사업자들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너지, 드림피와의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과 원고들 주장의 공사원가 지급내역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대가합계(580,992,176원)나 위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합계(740,381,400원)는 총 분양수입금액(6,773,537,5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이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건축 경험이 많은 원고 FGH의 동생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현장관리인·대리인 신고내역이나 그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공사일지나 작업일보 등과 같이 건설공사 총괄·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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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급 숙박시설 분양 부가세 면제·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21
판결 요약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국민주택 규모라 해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한 건설업 면허 및 전체 공사 관리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신고·분양·일부 도급이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숙박시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불인정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건축허가‧등재된 건물을 숙박시설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주택의 공급 여부는 공부상 등재 뿐 아니라 실제 용도까지 고려해야 하며, 건물의 실제 사용이 숙박시설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전체 건설공사의 총괄적 관리‧책임능력 등 실질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단순 분양이나 일부 도급 사실만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 면허 보유 혹은 공사 전반에 대한 실질 관리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공사 총괄관리자·현장관리인 지명, 관리장부·공사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에서 원고가 공사원가·인건비·시공계약서 등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 및 직접시공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공부상 용도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급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판결은 공부상 용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로 이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2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742,870원의 부과처분 중 89,835,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H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1,742,530원의 부과처분 중 86,834,712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 AGR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44,395,790원의 부과처분 중 89,487,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분양

1) 원고들은 2015. 9. 7. 주택신축판매업’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대표자: 원고 FGH, 지분율: 원고 AGH, AGR 각 33.4%, 원고 FGH 33.3%)을 하였고, 2018. 3. 31.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9. 7. 지상의 단독주택 16개동(제1동∼제16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제17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7. 5. 위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각 전용면적 99.7㎡인 3개동(제4동~제6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19. 4. 18.부터 2019. 5. 7.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그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19.5. 8.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이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들에 대하여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9,149,35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1,742,53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GR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395,7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FGH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742,870원을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한 바 없으며 연간 매출액도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건설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제2호에서 ⁠‘단독주택’에 대해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단독주택,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건축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는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단독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제15호 ⁠(가)목은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숙박시설’의 하나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구 공중위생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하고 숙박업(일반)에 대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생활)에 대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함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주택의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공급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원용하며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A은 2015. 12.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인접 건축물은 함께 리조트형 풀빌라로 홍보되어 분양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2016년 8월경 개설된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 홍보 카페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홍보하였다. 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휴안애 제주 리조트형 풀빌라 타운하우스’에 대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조트형 풀빌라로 소개하며, 민박사업자로서 리조트형 풀빌라를 숙소로 운영하는 방법 및 한달살기로 운영하는 방법과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의 운영수익 및 청소·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운영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선수익금과 연간 이용가능일수 등을 안내하는 홍보글이 게재되었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세부내역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수분양자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는 공유시설물, 중앙수영장, 중앙정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용 및 동별 수영장, 레스토 구분 동 상호 개업일 대표자 업종랑, 매점, 바비큐 취사공간 등이 설치되어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되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축물은 휴양시설이나 공항·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강조한 ⁠‘리조트형 풀빌라’로 홍보되어 분양되었고,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용수영장, 레스토랑, 매점, 중앙정원, 바비큐 취사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유일한 근린생활시설인 17동은 사업시설을 관리하거나 숙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가 입주하여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 FGH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나 그 임차인은 분양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접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숙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당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는 그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건설업(제1호 사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것, 이하 같다)는 그 총설의 산업 결정 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활동에 대해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갑 제12 내지 17, 1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같다) 제3조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2016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이하 표에 기재된 ⁠‘청구인 1’은 원고 FGH, ⁠‘청구인 2’는 원고 AGH, ⁠‘청구인 3’은 원고 AGR을 지칭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한 원고 FGH 명의 계좌(은행 202******383)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계좌를 통해 2015. 4. 29.부터 2017.12. 28.까지 43억여 원 상당의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건별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는 원고들 주장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원가 지급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및 항공사 결제내역에 대해 구체적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 탑승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원가 지급내역 합계 1,841,843,314원, 인건비 지급내역 합계 1,230,143,5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 3. 23.자 준비서면 5면 참조).

(6)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관리소장 및 현장직원을 두었고 그 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들은 이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시공계약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상대방 중 에너지와 피앤에프 외에 나머지 공급자는 위 ⁠(3)항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자에게 부여된다.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등에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원가 지급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지급원인 등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인건비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시공계약서의 대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에너지(가스공사), ⁠(수영장 공사)와의 매입거래 외에 다른 수급사업자들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너지, 드림피와의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과 원고들 주장의 공사원가 지급내역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대가합계(580,992,176원)나 위 각 시공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합계(740,381,400원)는 총 분양수입금액(6,773,537,5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이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건축 경험이 많은 원고 FGH의 동생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현장관리인·대리인 신고내역이나 그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공사일지나 작업일보 등과 같이 건설공사 총괄·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