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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순차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632
판결 요약
주식의 순차적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각 단계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일도 명의변경신고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순차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과세 #증여의제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를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후속 명의신탁도 별개의 명의신탁 관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이후 순차적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목적 개별 판단별도의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삼아 증여세 과세를 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1,241,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증여분 증여

세 121,965,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111,713,1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0세무서장이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41,446,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은 2007.3. 14. 설립되었고, 2012. 2. 7. 주식회사 000000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이사건 회사’).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부터 2019. 2.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14.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중 9,000주를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000로부터 나머지 1,000주를 양도받은 후 2014. 3.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000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 3. 31.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를 다시 000에게, 나머지 3,000주를 000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5. 2. 이 사건 주식이 2007년과 2014년, 2016년에 각각 명의신탁

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1))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000, 000, 000와 명의신탁자이자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구분할 때는 ⁠‘제1 내지 4처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각 적용되나, 각 처분에 적용되는 개별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별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기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는 000가 원고의 배우자 곽00의 소유인 서울 00구 0동 169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00빌딩의 신축자금 일부를 지원한 것에 보답하고 그 과정에서 000가 곽00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이00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2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00의 퇴사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사내이사를 맡기로 한 조00와 감사로 재직 중이던 며느리 배00에게 제3, 4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모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명의신탁에 한정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 명의신탁은 이미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상태에서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제외(제2, 3, 4처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제1처분)

이 사건 회사가 2017. 3. 14. 설립되었을 때의 주주는 000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3. 20. 원00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되었음에도,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6일이나 앞당겨 부과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명의신탁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제1처분을 하면서 명의신탁 기간 전체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증여의제일 내지 가액 평가 시점 등의 위법(제2, 3, 4처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위 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인 2014. 8.경 또는 2016. 8.경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위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일괄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3. 31.로 보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액 평가 및 가산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3, 4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1년에 6,886만 원, 2012년도에 2억 4,409만 원, 2013년도에 2억 1,779만 원, 2014년도에 2억 6,280만 원, 2015년도에 3억 5,985만 원, 2016년도에 5억 4,424만 원에 이르렀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도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3) 제1명의신탁 증여일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00가 2019. 2. 13.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식 출자지분에 관한 결정은 원고가 하였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납입자본금 5천만 원을 차입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2007. 3. 20. 조00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원00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당시부터 실질 주주였고, 이 사건 주식 중 90%는 원고가, 10%는 원00가 각각 보유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 90%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9,000주를 조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7. 3. 14.을 증여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제1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피고 00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1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 00세무서장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 선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 기간에 있었던 주주 변동 사실을 2013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표시하여, 그 신고기한인 2014. 3. 31. 및 2016. 3. 31.에 각각 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인 2014. 3. 31. 및 2016. 3. 31.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이 2014. 3. 31. 및 2016. 3. 3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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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순차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632
판결 요약
주식의 순차적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각 단계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일도 명의변경신고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순차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과세 #증여의제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를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후속 명의신탁도 별개의 명의신탁 관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이후 순차적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목적 개별 판단별도의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삼아 증여세 과세를 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조세회피의 목적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판결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1,241,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증여분 증여

세 121,965,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111,713,1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000세무서장이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41,446,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은 2007.3. 14. 설립되었고, 2012. 2. 7. 주식회사 000000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이사건 회사’).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부터 2019. 2.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14.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중 9,000주를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000로부터 나머지 1,000주를 양도받은 후 2014. 3.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000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 3. 31.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를 다시 000에게, 나머지 3,000주를 000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5. 2. 이 사건 주식이 2007년과 2014년, 2016년에 각각 명의신탁

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1))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000, 000, 000와 명의신탁자이자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구분할 때는 ⁠‘제1 내지 4처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처분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각 적용되나, 각 처분에 적용되는 개별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별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기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는 000가 원고의 배우자 곽00의 소유인 서울 00구 0동 169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00빌딩의 신축자금 일부를 지원한 것에 보답하고 그 과정에서 000가 곽00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이00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2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00의 퇴사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사내이사를 맡기로 한 조00와 감사로 재직 중이던 며느리 배00에게 제3, 4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모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명의신탁에 한정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 명의신탁은 이미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상태에서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제외(제2, 3, 4처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 이미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제1처분)

이 사건 회사가 2017. 3. 14. 설립되었을 때의 주주는 000이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7. 3. 20. 원00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되었음에도, 피고 00세무서장은 제1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6일이나 앞당겨 부과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명의신탁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제1처분을 하면서 명의신탁 기간 전체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증여의제일 내지 가액 평가 시점 등의 위법(제2, 3, 4처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위 명세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인 2014. 8.경 또는 2016. 8.경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달리 위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일괄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3. 31.로 보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액 평가 및 가산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3, 4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내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1년에 6,886만 원, 2012년도에 2억 4,409만 원, 2013년도에 2억 1,779만 원, 2014년도에 2억 6,280만 원, 2015년도에 3억 5,985만 원, 2016년도에 5억 4,424만 원에 이르렀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제1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제2, 3, 4명의신탁의 경우도 각각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3) 제1명의신탁 증여일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00가 2019. 2. 13.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식 출자지분에 관한 결정은 원고가 하였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납입자본금 5천만 원을 차입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2007. 3. 20. 조00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원00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 당시부터 실질 주주였고, 이 사건 주식 중 90%는 원고가, 10%는 원00가 각각 보유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 90%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9,000주를 조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7. 3. 14.을 증여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제1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피고 00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1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 00세무서장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 선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 기간에 있었던 주주 변동 사실을 2013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표시하여, 그 신고기한인 2014. 3. 31. 및 2016. 3. 31.에 각각 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인 2014. 3. 31. 및 2016. 3. 31.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2, 3, 4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일이 2014. 3. 31. 및 2016. 3. 3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