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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522
판결 요약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하여졌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증여는 민법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판결은 피고와 이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등기부 소유권이전도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간주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5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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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522
판결 요약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하여졌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증여는 민법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판결은 피고와 이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등기부 소유권이전도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간주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5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