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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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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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1952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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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95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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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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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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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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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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