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
원 고 |
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31. |
판 결 선 고 |
2024.10.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
원 고 |
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31. |
판 결 선 고 |
2024.10.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