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6억원한도 #과세가액 증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공제한도(6억) 내 증액통지가 실제 납세자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나요?
답변
공제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이 없으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액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0원이 되므로, 통지로 인한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이 늘어났지만 산출세액이 0원이면 구제청구(불복) 대상인가요?
답변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면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납세자 권리·의무에 실질 변동이 없으므로 사실상 구제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전·후 과세가액 평가 기준은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31.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 #6억원한도 #과세가액 증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공제한도(6억) 내 증액통지가 실제 납세자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나요?
답변
공제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이 없으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액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모두 0원이 되므로, 통지로 인한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이 늘어났지만 산출세액이 0원이면 구제청구(불복) 대상인가요?
답변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면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납세자 권리·의무에 실질 변동이 없으므로 사실상 구제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전·후 과세가액 평가 기준은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은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산출세액이 모두 0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7548 재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31.

판 결 선 고

2024.10.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