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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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0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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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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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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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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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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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126,528,730원, 농어촌특별세 25,305,740원 합계 151,83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7. 6. 설립된 재개발정비조합인데, 2016. 4. 29. 착공한 QQ WW구 EEE로 93 TTTTTT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 준공인가를 받고, 2019. 7. 31.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6. 1.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10동 804호 등 44개 호실(이하 44개 호실을 ‘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2019. 11. 2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6,528,730원 및 농어촌특별세25,305,7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에 대상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PP 주식회사(이하 ‘PP’이라고만 한다)이므로, 원고가 2019. 6. 1.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 24. PP과 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PP은 2018. 1. 30.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대금5,130,568,320원의 약 90%인 4,617,319,680원을 지급했다.
② PP은 2018. 3. 30. QQ광역시 Z구청장에게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19. 1.경부터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③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 2019. 1. 9.부터 2019. 3. 11.까지 입금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합계 4,031,259,099원을 모두 PP에게 송금했다(2019. 3. 15. 3,841,108,817원, 2019. 7. 16. 190,150,282원).
④ PP은 대상 아파트에 관한 2019년 주택분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되자, 원고에게 2019. 7. 29. 8,301,680원, 2019. 11. 19. 8,549,760원 등 해당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합계 16,851,440원을 지급해주었다.
3) 그러나 갑 제3, 5,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PP이 아닌 원고이고, 앞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❶ 원고와 PP은 대상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고받기로 했는데, PP은 2019. 6. 20. 원고에게 잔금 513,035,520원을 지급했고, 2019. 6. 27.에 이르러서야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❷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9. 6. 18.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대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지위를 PP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❸ 대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 PP은 수탁관리/분양대행사로 각 표시되어 있고, PP은 대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었기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원고의 입주자 모집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❹ PP은 2019. 2. 20. 원고에게 ‘대상 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입주 안내가 원활하지 않고 하자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계속되어 본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대상 아파트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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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0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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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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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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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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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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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126,528,730원, 농어촌특별세 25,305,740원 합계 151,83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7. 6. 설립된 재개발정비조합인데, 2016. 4. 29. 착공한 QQ WW구 EEE로 93 TTTTTT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 준공인가를 받고, 2019. 7. 31.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6. 1.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10동 804호 등 44개 호실(이하 44개 호실을 ‘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2019. 11. 2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6,528,730원 및 농어촌특별세25,305,7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에 대상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PP 주식회사(이하 ‘PP’이라고만 한다)이므로, 원고가 2019. 6. 1.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GG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 24. PP과 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PP은 2018. 1. 30.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대금5,130,568,320원의 약 90%인 4,617,319,680원을 지급했다.
② PP은 2018. 3. 30. QQ광역시 Z구청장에게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19. 1.경부터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③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 2019. 1. 9.부터 2019. 3. 11.까지 입금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합계 4,031,259,099원을 모두 PP에게 송금했다(2019. 3. 15. 3,841,108,817원, 2019. 7. 16. 190,150,282원).
④ PP은 대상 아파트에 관한 2019년 주택분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되자, 원고에게 2019. 7. 29. 8,301,680원, 2019. 11. 19. 8,549,760원 등 해당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합계 16,851,440원을 지급해주었다.
3) 그러나 갑 제3, 5,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PP이 아닌 원고이고, 앞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❶ 원고와 PP은 대상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고받기로 했는데, PP은 2019. 6. 20. 원고에게 잔금 513,035,520원을 지급했고, 2019. 6. 27.에 이르러서야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❷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9. 6. 18.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대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지위를 PP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❸ 대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 PP은 수탁관리/분양대행사로 각 표시되어 있고, PP은 대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었기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원고의 입주자 모집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❹ PP은 2019. 2. 20. 원고에게 ‘대상 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입주 안내가 원활하지 않고 하자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계속되어 본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대상 아파트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