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8250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2021. 8. 18. |
|
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윤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양도한 다음”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를 “채무초과 상태(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67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윤BB의 금융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다)에서”로, 같은 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당시 윤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말미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4. 1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4. 30.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를 “이 경우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중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을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는데다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8250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2021. 8. 18. |
|
판 결 선 고 |
2021. 9.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윤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양도한 다음”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를 “채무초과 상태(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67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윤BB의 금융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다)에서”로, 같은 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당시 윤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말미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4. 1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4. 30.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를 “이 경우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중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을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는데다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