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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사해행위취소 주장 배척된 경우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나8250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받았으며, 채무초과 상황 등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 악의, 채무자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월 말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증여무효 #종중소유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증거 없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판결은 실제로 피고가 종중 명의신탁임을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시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각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에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을 명확히 판시(대법원 2000다41875, 2011다82360 판례 인용).
3.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언제 성립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판결은 양도소득세 의무의 성립 시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월의 말일로 판시(대법원 2019다298451 판례 인용).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수익자 선의임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판결은 악의 추정 상황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만으로는 부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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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825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윤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양도한 다음”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를 ⁠“채무초과 상태(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67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윤BB의 금융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다)에서”로, 같은 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당시 윤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말미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4. 1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4. 30.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를 ⁠“이 경우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중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을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는데다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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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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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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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수익자 선의임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판결은 악의 추정 상황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만으로는 부족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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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825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윤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양도한 다음”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를 ⁠“채무초과 상태(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67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윤BB의 금융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되었다)에서”로, 같은 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당시 윤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말미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4. 1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4. 30.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를 ⁠“이 경우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중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을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는데다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