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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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25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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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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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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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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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5. 28. 체결된 235,3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2020.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세 채권
1) 망인은 2013. 9. 13. 주식회사 C에 ○○ ○○구 ○○동 산 000-00 토지를 매매대금 9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4. 10. 망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218,485,960원을 201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0. 12. 31. 차남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 D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서장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 2. 9. 망인에게 D과 연대하여 증여세 128,096,448원을 2015. 3. 2.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2019. 3. 기준 망인의 국세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1) 망인은 2014. 4.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 ○○○구 ○○동 000-0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28. F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29. 계약금 50,000,000원, 2014. 4. 30. 중도금 150,000,000원, 2014. 5. 28. 망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남은 잔금 235,381,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망인은 피고에게 2014. 4. 30.에 30,000,000원을, 2014. 5. 28.에 235,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라. 망인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65,3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나)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2014. 4.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인 578,150,340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후 망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망인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하나(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이고,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30. 지급받은 중도금 150,050,000원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5. 28. 지급받은 잔금 235,381,190원 중 235,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일괄하여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망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 내지 라)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며, 망인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965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망인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망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한 ○○ ○○구 △△동 0000-000(이하 ‘△△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E의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10. 23. 말소된 사실, 2012. 10. 23. E의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8. 30.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동 토지는 2018. 1. 30. 수용으로 인하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E는 망인 외에 망인과 피고의 아들인 I, D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기업인 사실,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아들, 며느리, 사위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동 토지의 담보제공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과 피고가 1990년대 이후 망인의 외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망인과 피고가 별거를 할 당시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망인이 2020. 8. 사망할 때까지 피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망인은 2020. 3.경 피고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은 피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아들, 며느리, 사위에게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2014. 4.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망인과 피고의 아들 I, D가 망인과 함께 E를 경영하며 망인의 금융거래를 대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차남인 D에게 E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여 원고의 망인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가 E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1990년대 이후로도 경제적으로는 망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과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차남 D가 망인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등 참조), D는 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이자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의 재산 현황이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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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25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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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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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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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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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5. 28. 체결된 235,3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2020.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세 채권
1) 망인은 2013. 9. 13. 주식회사 C에 ○○ ○○구 ○○동 산 000-00 토지를 매매대금 9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4. 10. 망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218,485,960원을 201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0. 12. 31. 차남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 D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서장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 2. 9. 망인에게 D과 연대하여 증여세 128,096,448원을 2015. 3. 2.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2019. 3. 기준 망인의 국세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1) 망인은 2014. 4.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 ○○○구 ○○동 000-0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28. F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29. 계약금 50,000,000원, 2014. 4. 30. 중도금 150,000,000원, 2014. 5. 28. 망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남은 잔금 235,381,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망인은 피고에게 2014. 4. 30.에 30,000,000원을, 2014. 5. 28.에 235,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라. 망인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65,3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나)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2014. 4.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인 578,150,340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후 망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고지된 사정이나,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망인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하나(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이고,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30. 지급받은 중도금 150,050,000원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5. 28. 지급받은 잔금 235,381,190원 중 235,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래에서 일괄하여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망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 내지 라)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며, 망인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965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망인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망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한 ○○ ○○구 △△동 0000-000(이하 ‘△△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E의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10. 23. 말소된 사실, 2012. 10. 23. E의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8. 30.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동 토지는 2018. 1. 30. 수용으로 인하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E는 망인 외에 망인과 피고의 아들인 I, D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기업인 사실,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아들, 며느리, 사위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동 토지의 담보제공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과 피고가 1990년대 이후 망인의 외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망인과 피고가 별거를 할 당시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망인이 2020. 8. 사망할 때까지 피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망인은 2020. 3.경 피고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은 피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아들, 며느리, 사위에게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2014. 4.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망인과 피고의 아들 I, D가 망인과 함께 E를 경영하며 망인의 금융거래를 대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차남인 D에게 E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여 원고의 망인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가 E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1990년대 이후로도 경제적으로는 망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과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차남 D가 망인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등 참조), D는 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이자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망인의 재산 현황이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