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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0가단13180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5분의 3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명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보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정 지분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해당 지분 한도 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해당 지분의 취소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판결은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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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1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30. 선고 부천지원 2020가단131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