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매매대금 지급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77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8억 원)을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와 경매는 별개의 취득원인이며, 경매 과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대금을 자산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경매 취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산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매매와 경매의 법적 성질이 다르고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선행 매매계약상 지급한 금액을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을 지급했지만 최종적으로 경매로 취득했다면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선행 지급액이 경매 취득과 인과관계가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8억 원)을 지급했더라도, 매매잔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취득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시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경매를 통한 취득 시 실제 납부한 경락대금만이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경락대금만이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정 신고 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신고했으나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었습니다. 이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경매취득과 매매대금이 별개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매매대금이 자산의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1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33,98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및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6. 9. 20. 소유명의자들을 대리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 ○○ ○○동 418, 428-1, -2, -3, -4, -5, -6, -7 토지 8필지와 같은 동 428-2 지상 단층 건물(이하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419-10 토지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에게 2006. 10. 31. ○○○를 통하여 2억 원, 2006. 12. 29.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10. 31.자 2억 원을 원고가 아니라 ○○○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2007. 10. 15. 위 매매목적물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 ○○○ 및 ○○○○와 ○○○○은 2008. 11. 25. 매매대금을 17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08. 11. 25.자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각대금 : ...매각대금을 총액 22억 원으로 수정하되, 원고가 약 600평, ○○○가 약 400평, ○○○○가 약 700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도자는 매수자들이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매수인들과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5. 잔금 지급 방법 : 잔금 총액 13억 원은 매수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되, 10억 원은 ○○○○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10억 원을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에게 지불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2008. 11. 25.까지 ○○○○에게 지불한다.

(제1항에 나오는 ○○○○과 매수인들 사이의 각각의 개별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2008. 11. 25. ○○○○에게 잔금 중 현금지급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 ○○○ 및 ○○○○는 ○○○○을 상대로 위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가합8914호), 소송 중인 2012. 10. 23.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2012. 11.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을 뜻한다)는,

가. 원고 ○○○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2008. 11. 2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에게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2008. 11. 2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 ○○○는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은행(○○○기업금

융지점)에 대한 10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들은 연대하여

1) 위 채무인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위 채무의 연체이자 등 을 전액 납부하고,

2)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5.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일까지 발생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는 428-1, -4, -6, -7 토지 4필지이고, 별지 2목록 기재 토지는 418, 428-2, -3, -5, 419-10 토지 5필지이다)

바. ○○○○이 2013. 3. 7. 부도를 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근저당채무자 변경절차 및 근저당채무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이 이 법원 201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16. 쟁점부동산(○○ ○○ ○○동 418, 428-1, -2, -3, -4, -5, -6, -7 토지 8필지 및 같은 동 428-2 지상 단층 건물)을 매각대금 1,407,001,000원에 취득하였고, 2014. 10. 15. ○○○에게 위 428-1, -4, -6, -7 토지 4필지를, 2014. 11. 5. ○○○○ 주식회사에게 위 나머지 토지 4필지 및 위 단층 건물을 각 양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 25.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위 매각대금 1,407,001,000원에 ○○○○에게 지급한 8억 원(2006. 10. 31.자 2억 원 + 2006. 12. 29.자 3억 원 + 2008. 11. 25.자 3억 원)과 관련 소송비용 등 23,677,14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위 8억 원과 관련 소송비용 등 23,677,14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금액들을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2018. 7. 1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33,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왔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0억 원 상당의 우발채무(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인되어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 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로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목적토지 1,700평 중 600평에 대한 지분 대가로 경매 전 ○○○○에게 지급한 8억 원은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이후 ○○○○이 2008년에 매수인들 몰래 ○○은행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3. 15.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은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에게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를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의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의무와 ○○○○의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 변제의무는 상계적상에 있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10억 원의 매매잔금을 청산(지불)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달리 판단된다 할지라도,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 지분 600평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 8억 원으로,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자산 1,100평(64.71%)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1,479,550,622원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 957,356,284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8조, 동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은 원고와 ○○○에게 각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 및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연대하여 ○○○○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 명의로 채무자변경절차를 이행하며 근저당채무 및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3.자로 앞서 살펴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8. 8. 8.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달리, 원고가 당시 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건 알지 못하였건간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은 동시이행 반대급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만 부담할 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 동시이행 반대급부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까지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자 변경절차 이행 및 근저당권부채무 변제의무는 2008. 11. 25.자 합의서 제5항과 합쳐볼 때 10억 원의 매매잔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잔금지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지급한 8억 원을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에게 8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목적물 중 토지 600평을 자신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600평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11. 25.자 합의서에 원고가 600평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과 매수인들 사이에 개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8억 원이 토지 6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6) 따라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8억 원을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매매대금 지급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77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8억 원)을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와 경매는 별개의 취득원인이며, 경매 과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대금을 자산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경매 취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산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매매와 경매의 법적 성질이 다르고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선행 매매계약상 지급한 금액을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을 지급했지만 최종적으로 경매로 취득했다면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선행 지급액이 경매 취득과 인과관계가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8억 원)을 지급했더라도, 매매잔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취득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시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경매를 통한 취득 시 실제 납부한 경락대금만이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경락대금만이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정 신고 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신고했으나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었습니다. 이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경매취득과 매매대금이 별개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판결은 매매대금이 자산의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17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33,98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및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6. 9. 20. 소유명의자들을 대리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 ○○ ○○동 418, 428-1, -2, -3, -4, -5, -6, -7 토지 8필지와 같은 동 428-2 지상 단층 건물(이하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419-10 토지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에게 2006. 10. 31. ○○○를 통하여 2억 원, 2006. 12. 29.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10. 31.자 2억 원을 원고가 아니라 ○○○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2007. 10. 15. 위 매매목적물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 ○○○ 및 ○○○○와 ○○○○은 2008. 11. 25. 매매대금을 17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08. 11. 25.자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각대금 : ...매각대금을 총액 22억 원으로 수정하되, 원고가 약 600평, ○○○가 약 400평, ○○○○가 약 700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도자는 매수자들이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매수인들과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5. 잔금 지급 방법 : 잔금 총액 13억 원은 매수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되, 10억 원은 ○○○○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10억 원을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에게 지불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2008. 11. 25.까지 ○○○○에게 지불한다.

(제1항에 나오는 ○○○○과 매수인들 사이의 각각의 개별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2008. 11. 25. ○○○○에게 잔금 중 현금지급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 ○○○ 및 ○○○○는 ○○○○을 상대로 위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가합8914호), 소송 중인 2012. 10. 23.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2012. 11.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을 뜻한다)는,

가. 원고 ○○○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2008. 11. 2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에게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2008. 11. 2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 ○○○는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은행(○○○기업금

융지점)에 대한 10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들은 연대하여

1) 위 채무인수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위 채무의 연체이자 등 을 전액 납부하고,

2)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5.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일까지 발생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는 428-1, -4, -6, -7 토지 4필지이고, 별지 2목록 기재 토지는 418, 428-2, -3, -5, 419-10 토지 5필지이다)

바. ○○○○이 2013. 3. 7. 부도를 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근저당채무자 변경절차 및 근저당채무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이 이 법원 201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16. 쟁점부동산(○○ ○○ ○○동 418, 428-1, -2, -3, -4, -5, -6, -7 토지 8필지 및 같은 동 428-2 지상 단층 건물)을 매각대금 1,407,001,000원에 취득하였고, 2014. 10. 15. ○○○에게 위 428-1, -4, -6, -7 토지 4필지를, 2014. 11. 5. ○○○○ 주식회사에게 위 나머지 토지 4필지 및 위 단층 건물을 각 양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 25.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위 매각대금 1,407,001,000원에 ○○○○에게 지급한 8억 원(2006. 10. 31.자 2억 원 + 2006. 12. 29.자 3억 원 + 2008. 11. 25.자 3억 원)과 관련 소송비용 등 23,677,14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위 8억 원과 관련 소송비용 등 23,677,14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금액들을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2018. 7. 1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733,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왔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0억 원 상당의 우발채무(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인되어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 중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로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목적토지 1,700평 중 600평에 대한 지분 대가로 경매 전 ○○○○에게 지급한 8억 원은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이후 ○○○○이 2008년에 매수인들 몰래 ○○은행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3. 15.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은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에게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를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의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의무와 ○○○○의 ○○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 변제의무는 상계적상에 있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10억 원의 매매잔금을 청산(지불)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달리 판단된다 할지라도,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 지분 600평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 8억 원으로,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자산 1,100평(64.71%)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1,479,550,622원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 957,356,284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8조, 동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은 원고와 ○○○에게 각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 및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연대하여 ○○○○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 명의로 채무자변경절차를 이행하며 근저당채무 및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3.자로 앞서 살펴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8. 8. 8.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달리, 원고가 당시 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았건 알지 못하였건간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은 동시이행 반대급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만 부담할 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 동시이행 반대급부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까지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자 변경절차 이행 및 근저당권부채무 변제의무는 2008. 11. 25.자 합의서 제5항과 합쳐볼 때 10억 원의 매매잔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잔금지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지급한 8억 원을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에게 8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목적물 중 토지 600평을 자신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600평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11. 25.자 합의서에 원고가 600평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과 매수인들 사이에 개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8억 원이 토지 6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6) 따라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8억 원을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