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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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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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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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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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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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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488,350원(가산세 포함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8. 원고 노DD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902,09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8. 8. 2.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8,791,520원(가산세 포함), 피고 GG세무서장이 2018. 8. 7. 원고 김HH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903,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JJJJ’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각 1/4 지분)이다(이하 각 사업장 또는 사업체를 ‘JJJJJ1’, ‘JJJJJ2’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① JJJJJ1의 소재지에 있던 기존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일부에 관한 임대용역 500만 원, 고철판매대금 130만 원, ② JJJJJ2의 인테리어 공사용역 400만 원을 공급내역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2015. 9. 14. 위 지상에 건물 1동(지상 8층, 연면적 1,361.65㎡의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6. 6. 17. 사용승인을 받고, 각 세대와 시설을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 다음 2017. 12. 8. 폐업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5. 31.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액 43억 650만 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KK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②의 수입금액은 허위이고, 원고들은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64,488,35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8. 8. 원고 노DD에 대하여 64,902,090원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8. 8. 2. 원고 김FF에 대하여 68,791,520원을, 피고 GG세무서장은 2018. 8. 7. 원고 김HH에 대하여 64,903,5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의 신고 및 피고들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0.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므로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 포함(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을 각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둠으로써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법리,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기인 주택의 분양 개시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6년에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원고들이 JJJJJ1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분양 개시일이 속한 2016년이 사업 개시일이 된다.
(2) 원고들은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업종으로 2015. 12. 15. JJJJJ2 사업자 등록을 하고 1회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2016. 4. 1. 폐업하였는바, 원고들은 JJJJJ2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이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하청업체에 맡겼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이 2015년에 공급하였다는 인테리어 용역은 실제로 공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3) 원고들이 2015. 9. 14.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2016년에 각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JJJJ1이 영위한 업종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인 이상 그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고,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기대하며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문제를 들어 사업개시일을 다투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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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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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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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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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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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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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488,350원(가산세 포함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8. 원고 노DD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902,09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8. 8. 2.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8,791,520원(가산세 포함), 피고 GG세무서장이 2018. 8. 7. 원고 김HH에 대하여 한 2016년 종합소득세 64,903,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JJJJ’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각 1/4 지분)이다(이하 각 사업장 또는 사업체를 ‘JJJJJ1’, ‘JJJJJ2’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① JJJJJ1의 소재지에 있던 기존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일부에 관한 임대용역 500만 원, 고철판매대금 130만 원, ② JJJJJ2의 인테리어 공사용역 400만 원을 공급내역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2015. 9. 14. 위 지상에 건물 1동(지상 8층, 연면적 1,361.65㎡의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6. 6. 17. 사용승인을 받고, 각 세대와 시설을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 다음 2017. 12. 8. 폐업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5. 31.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액 43억 650만 원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KK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②의 수입금액은 허위이고, 원고들은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64,488,35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8. 8. 원고 노DD에 대하여 64,902,090원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8. 8. 2. 원고 김FF에 대하여 68,791,520원을, 피고 GG세무서장은 2018. 8. 7. 원고 김HH에 대하여 64,903,5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의 신고 및 피고들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0.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므로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 포함(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을 각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둠으로써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법리,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기인 주택의 분양 개시일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6년에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원고들이 JJJJJ1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분양 개시일이 속한 2016년이 사업 개시일이 된다.
(2) 원고들은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업종으로 2015. 12. 15. JJJJJ2 사업자 등록을 하고 1회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2016. 4. 1. 폐업하였는바, 원고들은 JJJJJ2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들이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하청업체에 맡겼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와의 사이에 계약서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이 2015년에 공급하였다는 인테리어 용역은 실제로 공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3) 원고들이 2015. 9. 14.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2016년에 각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JJJJ1이 영위한 업종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인 이상 그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고,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기대하며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문제를 들어 사업개시일을 다투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