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 #상속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소송 등 제반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이미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에서는 해당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 포함되며, 유류분 반환청구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은 양도소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해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 #상속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소송 등 제반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이미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에서는 해당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 포함되며, 유류분 반환청구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은 양도소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해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