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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 명의로 잘못 납부된 세금의 환급권 귀속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14
판결 요약
실제사업자가 납부 자금을 부담했어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한 경우 세액납부·환급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경정처분으로 당초 세금이 감액되고, 이에 따라 사업명의자가 추가로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는 부당이득이므로 환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납세 실제자와의 관계만으로 국가는 환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 #환급청구권 #실제사업자 #세무서 신고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사업 실질 경영자가 있는데 내 명의로 세금 신고·납부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본인이라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도 세금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했을 때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해도 납부의 법률효과 및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냈는데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답변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됐다면 환급금 반환청구권 역시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실제경영자(실제사업자)가 세금 부담 또는 납부를 하였더라도 환급청구 당사자는 명의자인 사업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경정하고 원래 신고한 세액보다 추가로 납부한 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경정되어 기존 납부액이 많을 때,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경정처분 이후 추가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임을 인정하고 환급금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4. 실제 납부자가 아닌 명의자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액환급의 주체는 실제 납부자가 아니라 과세처분 상대방(명의자)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명의자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가산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납부실제자가 따로 있어도 국가는 환급 대상자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국가(과세관청)는 과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명의자에게만 환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정(실제사업자 존재 등)만으로 환급주체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의무이행이나 환급청구 주체는 과세명령의 직접 상대방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원 고

문AA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문AA에게 97,8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민BB에게 162,0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박CC에게 69,3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윤DD에게 189,5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은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김○○과의 약정에 따라 △△△△△△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 직위를 맡아 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들(이하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국세청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포함한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 사업자인 김○○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2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이라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김○○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김○○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①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5이고, ②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③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6이고, ④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⑤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고, ⑥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 원고들이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 부분 이 사건 신고 당시 비록 원고들이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김○○이 원고들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신고·납부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문AA

피고는 원고 문AA에게 97,8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7. 9.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민BB

피고는 원고 민BB에게 162,0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③ 원고 박CC

피고는 원고 박CC에게 69,3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윤DD

피고는 원고 윤DD에게 189,5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윤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국세 최종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김○○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세액을 환급받더라도 이를 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김○○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들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에게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김○○에게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김○○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하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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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 명의로 잘못 납부된 세금의 환급권 귀속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14
판결 요약
실제사업자가 납부 자금을 부담했어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한 경우 세액납부·환급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경정처분으로 당초 세금이 감액되고, 이에 따라 사업명의자가 추가로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는 부당이득이므로 환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납세 실제자와의 관계만으로 국가는 환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 #환급청구권 #실제사업자 #세무서 신고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사업 실질 경영자가 있는데 내 명의로 세금 신고·납부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본인이라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도 세금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했을 때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해도 납부의 법률효과 및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냈는데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답변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됐다면 환급금 반환청구권 역시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실제경영자(실제사업자)가 세금 부담 또는 납부를 하였더라도 환급청구 당사자는 명의자인 사업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경정하고 원래 신고한 세액보다 추가로 납부한 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경정되어 기존 납부액이 많을 때,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경정처분 이후 추가 납부한 본세 및 가산세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임을 인정하고 환급금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4. 실제 납부자가 아닌 명의자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액환급의 주체는 실제 납부자가 아니라 과세처분 상대방(명의자)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명의자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가산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납부실제자가 따로 있어도 국가는 환급 대상자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국가(과세관청)는 과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명의자에게만 환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정(실제사업자 존재 등)만으로 환급주체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판결은 의무이행이나 환급청구 주체는 과세명령의 직접 상대방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원 고

문AA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문AA에게 97,8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민BB에게 162,0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박CC에게 69,3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윤DD에게 189,5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은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김○○과의 약정에 따라 △△△△△△네트워크 소속 각 △△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 직위를 맡아 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들(이하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국세청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포함한 △△△△△△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 사업자인 김○○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2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이라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김○○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김○○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①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5이고, ②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③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6이고, ④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⑤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고, ⑥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 원고들이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 부분 이 사건 신고 당시 비록 원고들이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김○○이 원고들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신고·납부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문AA

피고는 원고 문AA에게 97,8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7. 9.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민BB

피고는 원고 민BB에게 162,010,34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③ 원고 박CC

피고는 원고 박CC에게 69,3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세 납부일인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윤DD

피고는 원고 윤DD에게 189,5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윤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국세 최종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김○○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세액을 환급받더라도 이를 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김○○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들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에게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김○○에게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김○○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하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