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BBB,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AAA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원고 CCC와 소외 DDD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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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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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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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bb,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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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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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xx. x.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BBB은 원고 CCC와 소외 DDD의 부모로, 19xx. x. x.경부터 서울 xx구 xx로 xx길 xx, x층 x호(xx동)에서 ‘d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포장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xx. 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CCC은 20xx. x. xx. 동일한 장소에서 ‘eeeee’라는 상호로 포장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소외 DDD은 20xx. x. x. 서울 x구 xx로xx길 xx-x 지하1층(을지로x가)에서 ‘eeeee’라는 동일한 상호로 포장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사건 제2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
다. xxxx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CCC가 아닌 원고 BBB이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소외 DDD가 아닌 원고 AAA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 CCC와 소외 DDD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원고 AAA, BBB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xx. xx. x. 원고 AAA, BBB에게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며, 원고 CCC에게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에 따른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 내지 xx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 BBB은 19xx년경부터 장기간 운영하던 ‘dddd’을 자녀들에게 증여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20xx년경 이 사건 제2사업장에 소외 DDD을 사업자로 하는 ‘eeee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dddd’의 유․무형 자산 일부를 증여하였으며, 20xx년경 이 사건 제1사업장에 원고 CCC과 소외 EEE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eeee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dddd의 남은 유․무형 자산을 증여하였다. 원고 CCC과 소외 DDD은 각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와 같이 증여받은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고, 원고 AAA,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 AAA, BBB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BBB,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AAA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원고 CCC과 소외 DDD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 AAA, BBB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CCC은 200x. xx.경 주식회사 fffff에 입사하여 2010. 1.경 계열사인 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라 한다)로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위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소외 DDD은 2010. 2. 1. hhhh 주식회사(이하‘hhhh’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② 원고 CCC과 소외 DDD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기 전 포장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계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CCC과 소외 DDD으로 변경되고 상호가 ‘dddd’에서 ‘eeeee’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의 주요 거래처, 영업용 자산, 인적구성, 영업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 CCC과 소외 DDD의 gggggg 또는 hhhh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③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매출액은 연 xx억 x,xxx만 원 내지 xx억 xxxx만 원,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매출액은 연 xx억 xxxx만 원 내지 xx억 x,xxx만 원 상당에 이르며,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된 사업소득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이 사건 제2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 된 사업소득은 연 x억 x,xxx만 원 내지 x억 x,xxx만 원 상당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CCC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는 모르고, 위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은 없으며,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 BBB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BBB 또한 ‘원고 CCC은 gggggg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BBB과 공동사업자인 소외 EEE 또는 FFF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DDD은 hhhh 근무와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업무(발주 내역 확인 검토, 물품 납품 확인, 납부 대금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업장의 최대 매출처로서 연 매출액이 약 x억 x,xxx만원에 이르는 ‘jjjj’의 대표자 및 담당 직원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장의 주요 매입처 상호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AAA이 위 사업장에서 도안 검토 및 확인, 출력상태 검토, 발주품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자신과 원고 소외 DDD이 xx대 xx으로 이 사건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더라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 AAA, BBB의 종합소득금액이 원고 CCC과 소외 DDD의 종합소득금액보다 훨씬 많은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CCC과 소외 DDD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원고 AAA, BBB의 종합소득세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AA, BBB은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원고 CCC과 소외 DDD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액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⑥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 원고 CCC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억 x,xxx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소외 DDD은 20xx.xx. 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억 x,xxx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CCC이 20xx. x. xx. 원고 BBB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 외에는 원고 CCC과 소외 DDD이 달리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한 적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한 적도 없다.
⑦ 원고 BBB, CCC은 20xx. xx. xx. 서울xx지방법원 20xx노xxxx 사건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BBB이 원고 CCC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CCC과 소외 DDD으로 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원고 AAA, BBB이 운영하던 ‘dddd’의 유․무형적 자산을 원고 CCC과 소외 DDD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포장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유․무형적 자산의 소유 여부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였던 자가 원고 AAA, BBB이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유․무형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여전히 원고 AAA, BBB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더욱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AAA, BBB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과 관련된 유․무형적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과 소외 DDD이 이 사건 각 사업장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도 전혀없을 따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BBB,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AAA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원고 CCC와 소외 DDD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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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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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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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bb,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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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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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xx. x.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BBB은 원고 CCC와 소외 DDD의 부모로, 19xx. x. x.경부터 서울 xx구 xx로 xx길 xx, x층 x호(xx동)에서 ‘d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포장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xx. 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CCC은 20xx. x. xx. 동일한 장소에서 ‘eeeee’라는 상호로 포장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소외 DDD은 20xx. x. x. 서울 x구 xx로xx길 xx-x 지하1층(을지로x가)에서 ‘eeeee’라는 동일한 상호로 포장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사건 제2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
다. xxxx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CCC가 아닌 원고 BBB이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소외 DDD가 아닌 원고 AAA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 CCC와 소외 DDD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원고 AAA, BBB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xx. xx. x. 원고 AAA, BBB에게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며, 원고 CCC에게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에 따른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 내지 xx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 BBB은 19xx년경부터 장기간 운영하던 ‘dddd’을 자녀들에게 증여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20xx년경 이 사건 제2사업장에 소외 DDD을 사업자로 하는 ‘eeee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dddd’의 유․무형 자산 일부를 증여하였으며, 20xx년경 이 사건 제1사업장에 원고 CCC과 소외 EEE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eeee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dddd의 남은 유․무형 자산을 증여하였다. 원고 CCC과 소외 DDD은 각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와 같이 증여받은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고, 원고 AAA,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 AAA, BBB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BBB,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AAA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원고 CCC과 소외 DDD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 AAA, BBB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CCC은 200x. xx.경 주식회사 fffff에 입사하여 2010. 1.경 계열사인 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라 한다)로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위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소외 DDD은 2010. 2. 1. hhhh 주식회사(이하‘hhhh’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② 원고 CCC과 소외 DDD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기 전 포장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계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CCC과 소외 DDD으로 변경되고 상호가 ‘dddd’에서 ‘eeeee’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의 주요 거래처, 영업용 자산, 인적구성, 영업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 CCC과 소외 DDD의 gggggg 또는 hhhh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③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매출액은 연 xx억 x,xxx만 원 내지 xx억 xxxx만 원,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매출액은 연 xx억 xxxx만 원 내지 xx억 x,xxx만 원 상당에 이르며,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된 사업소득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이 사건 제2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 된 사업소득은 연 x억 x,xxx만 원 내지 x억 x,xxx만 원 상당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CCC은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는 모르고, 위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은 없으며,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 BBB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BBB 또한 ‘원고 CCC은 gggggg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BBB과 공동사업자인 소외 EEE 또는 FFF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DDD은 hhhh 근무와 이 사건 제2사업장의 업무(발주 내역 확인 검토, 물품 납품 확인, 납부 대금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업장의 최대 매출처로서 연 매출액이 약 x억 x,xxx만원에 이르는 ‘jjjj’의 대표자 및 담당 직원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장의 주요 매입처 상호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AAA이 위 사업장에서 도안 검토 및 확인, 출력상태 검토, 발주품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자신과 원고 소외 DDD이 xx대 xx으로 이 사건 제2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더라도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 AAA, BBB의 종합소득금액이 원고 CCC과 소외 DDD의 종합소득금액보다 훨씬 많은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CCC과 소외 DDD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원고 AAA, BBB의 종합소득세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AA, BBB은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원고 CCC과 소외 DDD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액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⑥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 원고 CCC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억 x,xxx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소외 DDD은 20xx.xx. 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x억 x,xxx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CCC이 20xx. x. xx. 원고 BBB으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 외에는 원고 CCC과 소외 DDD이 달리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한 적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한 적도 없다.
⑦ 원고 BBB, CCC은 20xx. xx. xx. 서울xx지방법원 20xx노xxxx 사건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BBB이 원고 CCC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CCC과 소외 DDD으로 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원고 AAA, BBB이 운영하던 ‘dddd’의 유․무형적 자산을 원고 CCC과 소외 DDD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포장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유․무형적 자산의 소유 여부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였던 자가 원고 AAA, BBB이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유․무형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여전히 원고 AAA, BBB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더욱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AAA, BBB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과 관련된 유․무형적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과 소외 DDD이 이 사건 각 사업장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도 전혀없을 따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