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매출귀속자 판단 기준(실질과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
판결 요약
법인은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귀속 명의자가 다른 증거 없으면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소득귀속자 판단 시 실질 지배·운영자(대표자)임이 명확히 인정되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출귀속자 #실질과세 #모객용역 #소득귀속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출의 귀속 명의자가 사실상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를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판결은 귀속명의자가 실질귀속자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사실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 등 목적으로 수취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모객용역이 없었고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허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모객용역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가 문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면, 실제 지급 사실 등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회사 내 실제 소득 귀속자와 대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자금 관리 등 실질 지배·운영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근거
위 판결은 형식상 대표가 아닐지라도, 주식 보유·영업 총괄 등 실질적인 지배와 운영이 인정된다면 소득귀속자·대표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5. 단순히 정산을 주도했다고 실제 영업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정산과정 주도만으로는 사실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거래 구조 계획, 정산 주도'만으로는 실질 대표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4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BBB,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0. 설립된 법인으로 면세점 및 상위 여행사에 중국 여행객 및 보따리상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회사 ggg(이하에서는 ⁠‘ggg’라 하고, 다른 회사도 상호만 기재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인 세금계산서 72매, fff로부터 공급가액 xxx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8년 1기에 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인 세금계산서 25매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mmm은 2018. 9. 14.부터 2019. 1.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ggg, fff(이하 ⁠‘ggg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액에서 가공경비 xxx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가공경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xxx원 및 2018년 1기분 xxx원(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경비 상당의 소득금액 xxx원을 원고의 실질 대표자로 조사된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매출(이하 ⁠‘관련 매출’이라 한다)은 CCC 또는 CCC가 운영하는 hhh의 매출이고, ② 원고가 보따리상 알선 영업에서 얻는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여 원고의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실질적으로 하위 여행사이자 ggg의 상위 여행사로서 실제 거래와 부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CCC는 관련 매출 상당 부분의 귀속자이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CCC가 원고의 단독 실질 대표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원고의 공동 대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가공경비 전체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5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따리상 모객은 주로 다수의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일명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내 여행사가 영위하는 보따리상 알선 영업(일명 ⁠‘SG 사업’)은 대리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모객용역을 제공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액 xxx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모객용역 수수료 xxx원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mm은 원고와 원고의 거래처를 함께 조사하였고, 원고가 매입처인 ggg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xxx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분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한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xxx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인 xxx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mmm은 2019년 2월경 위 조세범칙 혐의에 대해 원고와 실제 대표자 BBB 등을 고발하였고, 원고와 BBB은 nnn법원 2019고합ooo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법원은 BBB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이 사건 법인세(본세) xxx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본세) xxx원 등 합계 xxx원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20. 2. 7. BBB을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에, 원고를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BBB은 pp법원 2020노qqq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7.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rr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공소사실 추가 등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는 한편, BBB의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BB에 대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BBB은 sss법원 2020도ttt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CCC 측의 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매출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출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출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관련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xxx원을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가공경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CCC로부터 ppp 구매코드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ppp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hhh에서 정산서류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를 이용하여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관련 매출은 CCC 측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모집한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ppp 구매코드를 면세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ppp 등 매출처에서는 위 구매코드를 사용한 매출에 대해 원고의 법인 계좌에 알선수수료를 송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ppp 사이의 모객용역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와 모객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ppp 등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CCC와 함께 위 ppp 구매코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ppp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CCC 측에게 정산·분배하거나 그 정산 과정을 CCC 측에서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의 귀속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CCC 매출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CCC에게 그가 유치한 대리상에 의한 매출액에 상응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실질 대표자인 BBB이 포탈한 세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1심 법원은 ⁠‘CCC가 범행을 모두 주도한 것으로 ppp의 구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CCC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BB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9~20쪽).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는 ppp 코드를 사용한 매출액에 관하여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매출액에는 실질적으로 CCC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고 설시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CCC가 모객한 보따리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 또한 ⁠“CCC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거래 구조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BBB은 단지 CCC의 지시에 따르거나 CCC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갑 제7호증 판결문 6면).

  2) 수수료율에 비추어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②주장)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201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2017년 2기분 공급가액 xxx원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으로 인정된 xxx원을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법인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보따리상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보따리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리상들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리베이트를 지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ggg 등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체받은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주었으며,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분을 분배받았다. 원고와 BBB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자백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7면, 12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ggg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2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전부 반영하여 xxx원을 추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리과장 KK는 리베이트로 대리상 등에게 지급한 내역을 서류에 전부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갑 제7호증 판결문 10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대리상 등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은 위 xxx원으로 확인된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통해 얻는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율인 99.2%는 허위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포탈한 법인세액과 관련한 1심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원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 원고는, ggg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알선수수료를 이체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ggg는 이체 금액을 현금화하여 CC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ggg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ppp 구매코드와 관련하여 CCC가 정산받은 수수료는 원고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지 ggg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CCC가 원고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본다.’고 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위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로 인정되고, CCC는 원고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등기임원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주 EEE(30%), DDD(30%), BBB(40%)은 모두 2017. 7. 7. 납입한 주식대금 1억 원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BBB은 자금사정으로 EEE, DDD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를 상환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갑 제4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8~9면).

    (2) B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사업인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8, 11면).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실제 사장은 BBB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12호증, 을 제18호증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5~6면),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BBB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JJ, KK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사람은 BBB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3~14면). 또한 원고가 작성한 회사 조직도에도 그 대표자로 BBB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23호증 원고 조직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당시 BBB의 지위나 역할, 거액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사용처 및 범행에서의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BBB인 사실을 인정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12면), 항소심 법원도 BBB이 원고의 SG 사업을 총괄하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갑 제7호증 판결문 8면).

    (3) 반면, CCC는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원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괄호 규정의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CCC는 원고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거래 구조를 계획하거나 정산 과정을 주도하는 등으로 조세포탈 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이나 세금 관련 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및 매출귀속자 판단 기준(실질과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
판결 요약
법인은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귀속 명의자가 다른 증거 없으면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소득귀속자 판단 시 실질 지배·운영자(대표자)임이 명확히 인정되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출귀속자 #실질과세 #모객용역 #소득귀속자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출의 귀속 명의자가 사실상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를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판결은 귀속명의자가 실질귀속자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사실이 없고 매입세액 공제 등 목적으로 수취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모객용역이 없었고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허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모객용역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가 문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되면, 실제 지급 사실 등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회사 내 실제 소득 귀속자와 대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자금 관리 등 실질 지배·운영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근거
위 판결은 형식상 대표가 아닐지라도, 주식 보유·영업 총괄 등 실질적인 지배와 운영이 인정된다면 소득귀속자·대표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5. 단순히 정산을 주도했다고 실제 영업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정산과정 주도만으로는 사실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거래 구조 계획, 정산 주도'만으로는 실질 대표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46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BBB,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하여 한 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0. 설립된 법인으로 면세점 및 상위 여행사에 중국 여행객 및 보따리상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회사 ggg(이하에서는 ⁠‘ggg’라 하고, 다른 회사도 상호만 기재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인 세금계산서 72매, fff로부터 공급가액 xxx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8년 1기에 g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인 세금계산서 25매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mmm은 2018. 9. 14.부터 2019. 1.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ggg, fff(이하 ⁠‘ggg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액에서 가공경비 xxx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가공경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xxx원 및 2018년 1기분 xxx원(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경비 상당의 소득금액 xxx원을 원고의 실질 대표자로 조사된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매출(이하 ⁠‘관련 매출’이라 한다)은 CCC 또는 CCC가 운영하는 hhh의 매출이고, ② 원고가 보따리상 알선 영업에서 얻는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여 원고의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실질적으로 하위 여행사이자 ggg의 상위 여행사로서 실제 거래와 부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CCC는 관련 매출 상당 부분의 귀속자이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CCC가 원고의 단독 실질 대표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원고의 공동 대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가공경비 전체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5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따리상 모객은 주로 다수의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일명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내 여행사가 영위하는 보따리상 알선 영업(일명 ⁠‘SG 사업’)은 대리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모객용역을 제공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액 xxx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모객용역 수수료 xxx원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mm은 원고와 원고의 거래처를 함께 조사하였고, 원고가 매입처인 ggg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xxx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분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한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xxx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인 xxx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mmm은 2019년 2월경 위 조세범칙 혐의에 대해 원고와 실제 대표자 BBB 등을 고발하였고, 원고와 BBB은 nnn법원 2019고합ooo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법원은 BBB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이 사건 법인세(본세) xxx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본세) xxx원 등 합계 xxx원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20. 2. 7. BBB을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에, 원고를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BBB은 pp법원 2020노qqq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7.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rr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공소사실 추가 등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는 한편, BBB의 사실오인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BB에 대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 및 벌금 153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BBB은 sss법원 2020도ttt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CCC 측의 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①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매출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출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출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관련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xxx원을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가공경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CCC로부터 ppp 구매코드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ppp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hhh에서 정산서류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를 이용하여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관련 매출은 CCC 측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모집한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ppp 구매코드를 면세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ppp 등 매출처에서는 위 구매코드를 사용한 매출에 대해 원고의 법인 계좌에 알선수수료를 송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ppp 사이의 모객용역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와 모객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ppp 등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CCC와 함께 위 ppp 구매코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ppp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CCC 측에게 정산·분배하거나 그 정산 과정을 CCC 측에서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의 귀속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CCC 매출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CCC에게 그가 유치한 대리상에 의한 매출액에 상응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실질 대표자인 BBB이 포탈한 세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1심 법원은 ⁠‘CCC가 범행을 모두 주도한 것으로 ppp의 구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CCC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BB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9~20쪽).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는 ppp 코드를 사용한 매출액에 관하여 pp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매출액에는 실질적으로 CCC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고 설시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CCC가 모객한 보따리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 또한 ⁠“CCC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거래 구조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BBB은 단지 CCC의 지시에 따르거나 CCC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갑 제7호증 판결문 6면).

  2) 수수료율에 비추어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법인세 관련 ②주장)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201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2017년 2기분 공급가액 xxx원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으로 인정된 xxx원을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법인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보따리상을 알선하고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보따리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리상들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리베이트를 지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ggg 등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체받은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주었으며,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분을 분배받았다. 원고와 BBB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자백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7면, 12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ggg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2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전부 반영하여 xxx원을 추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리과장 KK는 리베이트로 대리상 등에게 지급한 내역을 서류에 전부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갑 제7호증 판결문 10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대리상 등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은 위 xxx원으로 확인된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통해 얻는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율인 99.2%는 허위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포탈한 법인세액과 관련한 1심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원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 원고는, ggg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알선수수료를 이체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ggg는 이체 금액을 현금화하여 CC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ggg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ppp 구매코드와 관련하여 CCC가 정산받은 수수료는 원고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지 ggg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CCC가 원고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본다.’고 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위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로 인정되고, CCC는 원고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등기임원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주 EEE(30%), DDD(30%), BBB(40%)은 모두 2017. 7. 7. 납입한 주식대금 1억 원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BBB은 자금사정으로 EEE, DDD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를 상환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갑 제4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8~9면).

    (2) B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사업인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8, 11면).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실제 사장은 BBB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12호증, 을 제18호증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5~6면),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BBB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JJ, KK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총괄한 사람은 BBB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 판결문 13~14면). 또한 원고가 작성한 회사 조직도에도 그 대표자로 BBB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23호증 원고 조직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당시 BBB의 지위나 역할, 거액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사용처 및 범행에서의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BBB인 사실을 인정하였고(갑 제6호증 판결문 12면), 항소심 법원도 BBB이 원고의 SG 사업을 총괄하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갑 제7호증 판결문 8면).

    (3) 반면, CCC는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원고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괄호 규정의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CCC는 원고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거래 구조를 계획하거나 정산 과정을 주도하는 등으로 조세포탈 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이나 세금 관련 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