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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회피 목적 거래 의심만으로 실질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41
판결 요약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세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탈법적·비합리적 거래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 형식의 일치, 절세 목적 이외의 합리성·자유로운 선택 인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실질과세원칙 #증여주식 #감자 #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 소각, 의제배당세 회피 의심만으로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 외관의 탈법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곤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실질 없이 의제배당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후 곧바로 회사가 주식을 양수·소각한 경우,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증여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의 경제적 선택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증여·소각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실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배우자 증여 후 감자(소각)를 통하여 절세했다면 탈법행위인가요?
답변
배우자 증여공제 등 적법한 제도 활용으로 조세부담이 없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 부당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및 합리적 선택권 인정에 주목해 부당한 조세회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납세자의 절세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답변
허용된 선택 범위 내 합리적 경로의 절세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납세의무자 자유 및 구법 제도 내 절세 수단 승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10,06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인 B은 2020. 8. 31. A에게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 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A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04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5.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하고, 이 사건 증여, 양수 및 감자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3. 8. 24.부터 9. 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ㆍ소각가액 799,714,000원과 액면가액 85,000,000원(= 17,000주 × 5,000원)과의 차액 714,714,000원을 B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1.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10,065,950원(가산세 10,005,99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종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각각의 독립된 목적 하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직접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그 목적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금을 수익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경제적 실질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감자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4)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A이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액과 이 사건 양수의 주식가액이 동일하여,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인 A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인 B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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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회피 목적 거래 의심만으로 실질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41
판결 요약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세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탈법적·비합리적 거래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 형식의 일치, 절세 목적 이외의 합리성·자유로운 선택 인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실질과세원칙 #증여주식 #감자 #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 소각, 의제배당세 회피 의심만으로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 외관의 탈법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곤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실질 없이 의제배당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후 곧바로 회사가 주식을 양수·소각한 경우,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증여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의 경제적 선택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증여·소각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실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배우자 증여 후 감자(소각)를 통하여 절세했다면 탈법행위인가요?
답변
배우자 증여공제 등 적법한 제도 활용으로 조세부담이 없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 부당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및 합리적 선택권 인정에 주목해 부당한 조세회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납세자의 절세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답변
허용된 선택 범위 내 합리적 경로의 절세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판결은 납세의무자 자유 및 구법 제도 내 절세 수단 승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10,06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인 B은 2020. 8. 31. A에게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 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A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04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5.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하고, 이 사건 증여, 양수 및 감자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3. 8. 24.부터 9. 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ㆍ소각가액 799,714,000원과 액면가액 85,000,000원(= 17,000주 × 5,000원)과의 차액 714,714,000원을 B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1.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10,065,950원(가산세 10,005,99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종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각각의 독립된 목적 하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직접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그 목적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금을 수익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경제적 실질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감자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4)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A이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액과 이 사건 양수의 주식가액이 동일하여,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인 A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인 B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