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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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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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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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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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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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3. 4. 2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06. 8. 2.부터 2019. 12. 2.까지 BB건설의 대표이사였고, 2014년 내내 BB건설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38%에 해당하는 15,200주를 보유하였다.
○ CC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103,677,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9. 7. 5.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E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EE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94,163,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각 소득처분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19,3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BB건설의 2014년 매출액 신고누락금액’은 DD건설과 EE엔지니어링이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의 금액이어서, 그 금액은 처음부터 BB건설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BB건설이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주장 : 이미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자력이 없는 원고에게 과세의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위법하다.
4. 제1주장 판단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7. 2. 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우편물이 유실 또는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DD건설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884,661,000원으로, DD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988,338,000원보다 103,677,000원 부족하였다.
②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EE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252,468,000원으로,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346,631,000원보다 94,163,000원 부족하였다.
③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DD건설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DD건설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1,002,613,000원 중 933,322,000원을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파악하였는데, 위 직불 처리 금액은위 ①의 부족액 103,677,0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DD건설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④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EE엔지니어링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 처리하였다고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EE엔지니어링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BB건설의 2014년 귀속 실제 매출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나.항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건설 및 각 거래처의 매입ㆍ매출계산서를 근거로 위 ①, ②의 각 부족액을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BB건설의 소득신고를 담당한 경리직원이나 세무사와 연락을 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관련 자료를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지는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2014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197,840,000원(= 103,677,000원 + 94,163,000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5. 5. 31.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인 2015. 6. 1.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29.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자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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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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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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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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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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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3. 4. 2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06. 8. 2.부터 2019. 12. 2.까지 BB건설의 대표이사였고, 2014년 내내 BB건설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38%에 해당하는 15,200주를 보유하였다.
○ CC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103,677,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9. 7. 5.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E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EE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94,163,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각 소득처분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19,3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BB건설의 2014년 매출액 신고누락금액’은 DD건설과 EE엔지니어링이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의 금액이어서, 그 금액은 처음부터 BB건설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BB건설이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주장 : 이미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자력이 없는 원고에게 과세의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위법하다.
4. 제1주장 판단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7. 2. 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우편물이 유실 또는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DD건설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884,661,000원으로, DD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988,338,000원보다 103,677,000원 부족하였다.
②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EE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252,468,000원으로,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346,631,000원보다 94,163,000원 부족하였다.
③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DD건설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DD건설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1,002,613,000원 중 933,322,000원을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파악하였는데, 위 직불 처리 금액은위 ①의 부족액 103,677,0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DD건설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④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EE엔지니어링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 처리하였다고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EE엔지니어링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BB건설의 2014년 귀속 실제 매출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나.항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건설 및 각 거래처의 매입ㆍ매출계산서를 근거로 위 ①, ②의 각 부족액을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BB건설의 소득신고를 담당한 경리직원이나 세무사와 연락을 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관련 자료를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지는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2014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197,840,000원(= 103,677,000원 + 94,163,000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5. 5. 31.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인 2015. 6. 1.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29.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자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